산림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3138 산림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심 ○ ○ 서울특별시 ○○구 ○○동 1의 1 ○○아파트 110동 801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6. 10. 17.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구 △△동 560의 6 소재 764제곱미터의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건축목적으로 청구외 서울 △△구청장으로부터 1996. 3. 26.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자, 피청구인이 이를 산림의 형질변경허가에 해당된다고 보아 동년 5. 7. 청구인에 대하여 6,723만2,000원의 산림전용부담금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공부상 대지이고 사실현황도 대지로서 주변에는 주택이 건축되어 있고 도로가 포장되어 있어 산림법상의 산림과 임도로는 볼 수 없으며, 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동 일대의 택지는 70년대 초 주택단지로 개발하여 개인에게 분양한 대지로서 개발 당시 관계법규에 의해 산림전용행위가 이미 완료된 것이라 할 것이고, 또한 이 건 토지의 공시지가는 인근 대지의 공시지가 수준인 제곱미터당 44만원인 사실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건 관련 산림전용부담금을 1996. 5. 7. 부과ㆍ납입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부과처분에 대해 동년 7. 10. 납입기간연장신청을 하고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를 하였던 바, 이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배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본안 심리전에 각하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림전용부담금 납입고지공문,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 납입기간연장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1996. 5. 7. 청구인에게 이 건 관련 산림전용부담금의 납입을 고지한 사실, 청구인이 동년 7. 10. 피청구인에게 위 산림전용부담금의 납입기간연장을 신청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산림전용부담금의 납입기간연장을 신청한 1996. 7. 10. 이전에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이 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한 날이 동년 10. 17.임을 감안해 볼 때,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도과한 이후에 제기된 심판청구임이 역수상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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