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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림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구 □□동 523-43 645제곱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건축목적으로 청구외 □□구청장으로부터 1994. 12. 28.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바, 이를 산림법상 산림의 형질변경허가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1996. 2. 8. 산림전용부담금 금 8,552만7,00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적법한 조치에 의하여 임야에서 대지로 지목변경하였던 것이었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대지값으로 1977년에 매입하여 지금까지 소유하고 있으며, 이 건 토지위에는 조성된 산림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 쓸모없는 아카시아 몇 그루와 잡풀만이 있어서 산림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서울특별시에서 대지에만 부과하는 택지초과부담금을 지금까지 납부하여 왔는바,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시점에 와서 피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임야로 보고 산림전용분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건 토지가 법적 지목은 대지이나 사실현황은 소나무외 2종(가슴높이직경 6-20센티미터) 17주가 생립하고 있어 산림에 해당됨이 틀림없고, 청구인이 이 토지에 자생하고 있는 지장목 제거에 따른 원인자식수예치금을 납부한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산림전용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림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산림”이라 함은 가.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입목ㆍ죽과 그 토지, 나.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ㆍ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다. 입목ㆍ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라. 임도, 마. 가목 내지 다목의 토지안에 있는 암석지ㆍ소택지를 말하며, 동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전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림안에서 입목의 벌채, 산림의 형질변경 또는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영림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판 단 (1) 산림법상 소정의 산림인지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인데, 피청구인이 제출한 토지대장, 청구외 □□구청장의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서, 1985. 4. 28. 촬영한 항공사진, 토지현황사진 및 공시지가확인서, 사실조사서, 청구외 중앙토목측량설계공사의 지적도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토지대장상 “대지”인 사실, 이건 토지는 동에서 서측으로 약 10도의 경사가 져 있고 가슴높이직경이 6-14센티미터이내인 소나무 3주, 6-20센티미터이내인 아카시아나무 12주, 6-12센티미터이내인 잡목 2주 등 17주가 생립ㆍ생육하고 있으며, 이 건 토지의 수목밀집도를 나타내는 입목본수도가 22.9퍼센트인 사실, 이 건 토지는 도로에 인접하였고 왼쪽과 도로 건너 앞쪽은 주택이 들어 서 있으며, 이 건 토지의 윗쪽 약 400제곱미터에 약간의 수목이 있으나 그 위에는 주택과 도로가 있는 사실, 이 건 토지에 대한 산림전용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1994년도 공시지가가 각 제곱미터당 66만3,000원이고 건축물이 있는 □□구 □□동 523-14, □□동 523-80은 각 제곱미터당 62만3,000원, 71만1,000원으로 주변의 주택이 있는 지역과 거의 차이가 없으며, 이 건 토지와 청구인의 다른 토지와 합산하여 청구외 ○○구청에서 부과하는 1992년, 1993년 및 1994년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각 72만9,550원, 269만4,480원, 316만3,120원을 납부하여 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토지 645제곱미터상에는 17주의 수목이 생육하고 있는 사실이 명백하나 이 건 토지의 입목본수도가 22.9퍼센트로서 수목밀집도가 다소 낮고, 약 10도 정도의 경사가 진 채 도로에 인접하고 있으며, 주위에 주택이 들어서 있고, 10년전에 촬영한 항공사진을 보더라도 지금보다는 그렇게 많은 입목이 있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며 이 건 토지에 대한 산림전용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1994년도의 공시지가를 보더라도 이 건 토지의 공시지가가 주변의 건축물이 들어선 주택지와 거의 같으며, 1992년부터 계속 이 건 토지를 택지로 보아 청구인의 다른 토지와 합산한 택지가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외 ○○구청에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한 것을 고려해 보면 지목이 대지인 이 건 토지의 사실상의 상태가 산림법상의 산림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산림이라고 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원인자식수예치금을 이미 납부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가 산림임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비록 원인자식수예치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토지의 현상을 산림으로 인정하는 것과 부과된 금액을 납부하는 것은 별개의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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