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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림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615 산림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관광 (대표이사 이 ○ ○) 경기도 ○○시 ○○면 ○○리 72-1 피청구인 경기도지사 청구인이 1998. 2.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경기도 ○○군 ○○면 ○○리 산 8의5, 산 8의6번지 임야(이하 각 “산 8의5”, “산 8의6” 이라 한다) 일부를 골프장 부지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음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8. 1. 9. 청구인에게 위 임야에 대한 산림전용부담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각 임야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금액인 1,372,191,48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산 8의5는 총 지적이 525,750㎡로서 그 중 310,781㎡는 이미 골프장 부지로 전용되어 골프장(골드 C.C)으로 사용되고 있고, 나머지 214,969㎡만 자연림 상태로 있는 것을 이번에 그 중 211,722㎡에 한하여 골프장 부지로 전용하고자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것인 바, 이미 골프장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310,781㎡ 부분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가 47,000원이고, 자연림 상태의 214,969㎡ 부분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는 6,200원으로서, 피청구인은 이를 합산하여 가중평균한 값인 31,800원을 산 8의5의 개별공시지가로 결정ㆍ공시한 것이다. 나. 만약 산 8의5 전체를 금번에 골프장부지로 조성하는 것이라면, 산 8의5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전용부담금을 산정하더라도 부당함이 없겠으나, 청구인은 산 8의5중 자연림상태에 있는 부분만 골프장 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기왕에 전용된 골프장용지 부분과 자연림상태 부분을 가중 평균하여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전용부담금을 산출하는 것은 부당하고, 새로이 전용하고자 하는 부분(자연림)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전용부담금을 산출하는 것이 합당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산 8의5의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관할군수인 ○○군수가 개별공시지가산정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한 것이고 피청구인은 이를 기준으로 하여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산림전용부담금을 부과한 것이므로 적법한 처분이며, 청구인이 임의로 산출하여 제시한 산림전용부담금은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는 금액으로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림법 제20조의3제1항ㆍ제3항 동법시행령 제24조의6제1항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2조의2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산림전용부담금 납입고지서, 개별공시지가 정정결과통지서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에 따른 심의결정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산 8의5는 총 지적이 525,750㎡로서 그 중 310,781㎡는 기존에 골프장 부지로 전용되어 있고, 자연림 상태인 나머지 214,969㎡중 211,722㎡에 대하여 청구인이 골프장 부지로 전용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산 8의5, 산 8의6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각 47,000원/㎡으로 결정ㆍ공시되자 이에 대하여 청구외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1997. 10. 30. 산 8의5의 개별공시지가는 체육용지와 자연림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한 31,800원/㎡으로 정정ㆍ결정되었고, 산 8의6의 개별공시지가는 자연림의 표준지 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한 8,040원/㎡으로 정정ㆍ결정되었다. (다) 산 8의5의 전용면적은 211,722㎡이고, 산 8의6의 전용면적은 15,945㎡이다. (라) 피청구인은 1998. 1. 9. 청구인에게 각 임야의 전용면적(㎡)에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정한 1,372,191,480원의 산림전용부담금을 부과하였다. (2) 살피건대, 산림법 제20조의3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림전용부담금의 금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해당 산림의 개별공시지가의 범위안에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2조의2제1항본문의 규정에 의한 부과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2조의2제1항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전용부담금의 금액은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20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은 산 8의5와 산 8의6의 전용면적에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정한 산림전용부담금을 부과한 것으로서 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산 8의5는 기존의 골프장 용지외의 일부 자연림 부분을 전용하는 것이므로 산 8의5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림전용부담금을 산정하지 말고 자연림 부분에 해당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림전용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산림전용부담금은 해당 산림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산림법 20조의3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6제1항의 규정의 취지에 배치됨이 명백하고, 만약에 이를 인정한다면 하나의 필지에 사실상 두개 이상의 개별공시지가를 인정하게 되는 모순에 이르게 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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