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1671 산림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1)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492-28 (2) 박 ○ ○ 부산광역시 ○○군 ○○읍 ○○리 742번지 21/1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6. 8.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서울특별시 ○○구 ○○동 492-26, 641제곱미터의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건축목적으로 청구외 종로구청장으로부터 1996. 3. 26.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바, 이를 산림법상 산림의 형질변경허가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1996. 5. 7. 산림전용부담금 7,499만7,000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토지의 형질변경행위가 산림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산림법에서 정의한 소정의 산림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이 건 토지는 지목이 대지이고 도로에 접해 있으며 주위에는 이 건 토지와 유사한 대지상에 주택들이 있고, 이 건 토지의 1996년 공시지가는 58만5,000원인데 바로 인접대지 ○○구 ○○동 492-9호가 20만원이고, ○○구 ○○동내 산림의 공시지가는 4,000원이므로 만약 이 건 토지에 전용부담금을 부과한다면 4,000원을 기준으로 부과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면적산정에 있어서도 형질변경허가면적 641제곱미터중 원형보존지역 414제곱미터를 제외한 227제곱미터에 대해서만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산림법에 의한 전용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토지는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정의한 소정의 산림에 해당될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건 토지는 법적 지목은 대지이나 사실상의 현황은 30-35도 정도 경사진 암석지로 이루어져 있고, 암석사이에 소나무외 11주(가슴높이직경 6-24제곱센티미터) 및 상당수의 어린 나무가 자라고 있어 산림이 확실시 되고, 이 건 토지의 공시지가는 건물이 들어서 있는 주변 택지의 75-81퍼센트 수준에 불과하며, 또한 개발을 하지 않는 지역 및 입목이 없는 지역에도 산림전용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산림법시행령 제24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면적 전체를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형보존지역이라도 허가면적에 포함된 이상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림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산림”이라 함은 가.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입목ㆍ죽과 그 토지, 나.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ㆍ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다. 입목ㆍ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라. 임도, 마. 가목 내지 다목의 토지안에 있는 암석지ㆍ소택지를 말하고, 동법 제20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그 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산림의 조성에 소요되는 대체조림비를 산림개발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0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산림청장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전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림안에서 입목의 벌채, 산림의 형질변경 또는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영림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토지대장, 청구외 종로구청장의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서, 토지현황사진 및 공시지가확인서, 사실조사서, 청구외 산림청장이 시행한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 부과에 대한 질의회신 및 청구인들이 제출한 토지가격확인원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약 30-35도의 경사가 져 있고, 서측은 도로와 동북측은 일단의 주택지조성지가 있으며, 가슴높이직경 6-10센티미터인 소나무 3주, 6-10센티미터인 팥배나무 4주, 8-18센티미터인 아카시아나무 4주 등 총11주 및 상당수의 어린나무가 자라고 있고, 이 건 토지의 수목밀집도를 나타내는 입목본수도가 12.2퍼센트인 사실, 이 건 토지에 대한 산림전용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1996년도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58만5,000원이고, 주변에 인접되어 있는 ○○동 492-28, 530-4, 530-23, 530-27호의 공시지가는 각 제곱미터당 74만4,000원, 77만4,000원, 72만2,000원, 71만4,000원으로 이 건 토지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대지이나 산림법상 소정의 산림인지의 여부는 공부상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의하여 가려져야 할 것인데, 이 건 토지의 경우에는 동에서 서쪽으로 약 30-35도의 경사가 져있고, 서측은 도로와 인접하여 있고 동북측에 임야형태의 주택지조성지 등이 있으며, 토지형질변경허가시 주변 및 이 건 토지에 임상이 양호하고 수목이 자라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공시지가도 건축물이 있는 인접대지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가격임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토지는 산림법상 산림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한편,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주변임야(○○동 산6-386, 387, 388)의 공시지가가 4,000원으로 책정된 것은 이 곳이 ○○동 산복도로의 상단부와 북한산 정상부근의 국립공원 및 개발제한구역내에 위치한 토지로 개발이 불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인바, 이 건 토지와 동일한 조건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또한, 청구인들은 산림형태 그대로 보존하는 지역에 대하여도 산림전용부담금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산림법 제20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3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산림전용부담금의 부과는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면적 전체에 대하여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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