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96-00983 대체조림비및산림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1) 권 ○ ○ 서울특별시 ○○구 ○○동 9-1 ○○아파트 105-1002 (2) 송 ○ ○ 경기도 ○○시 ○○구 ○○동 249 ○○아파트 6-102 (3) 강 ○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73-10 (4)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381-4 (5) 최 ○ ○ 서울특별시 ◇◇구 ◇◇동 631-19 (6) 서 ○ ○ 서울특별시 ◎◎구 ◎◎동 530-1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6. 6.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서울특별시 △△구 △△동 495-1, 1,653제곱미터의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건축목적으로 청구외 종로구청장으로부터 1996. 3. 26.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바, 이를 산림법상 산림의 형질변경허가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1996. 4. 18. 대체조림비 132만2,400원과 동년 5. 6. 산림전용부담금 2억9,291만9,600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1971. 10. 12. 서울시 고시 제65호에 의하여 ○○부동산이 일단의 주택단지 조성허가를 받아 1974. 1. 21. 서울시 고시 제13호에 의한 일단의 주택단지 조성공사 준공을 필하여 임야(산림)가 대지로 변경된 토지중 일부로서, 이 건 토지는 1974. 1. 21.자로 주택지(대지)로 변경됨으로 인한 산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에서 제외된 바 있고, 당시 준공조건에 의하면 건축시에는 도시계획법 제4조에 의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이 건 주택지조성사업은 경사도가 심한 산림을 택지로 조성하면서 다음에 건축공사할 때를 대비하여 정지공사(성토, 절토, 축대 구축)를 실시한 시점을 전용허가일자로 보는 것은 위법ㆍ부당한 조치이며, 설령 이 건 대지를 산림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전체면적 1,653제곱미터중 1,073제곱미터만 산림전용허가면적의 부과대상이며 나머지 부분은 입목이 없는 면적 394제곱미터와 산림형태 그대로 원형을 보존한 186제곱미터에 관하여는 부과를 취소하여야 하며,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해발 180미터-210미터지점에 위치하여 동ㆍ서ㆍ남ㆍ북으로 약 20-35도의 경사가 져 있고, 북측은 6미터 도로와 서측은 감나무골 어린이공원으로 녹지공간이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현황상 산림일 뿐만 아니라, 가슴높이직경 6-26센티미터의 소나무 165주, 6-24센티미터의 아카시아나무 23주, 8-24센티미터의 현사시나무 23주, 6-14센티미터 팥배나무 20주, 6-16센티미터의 기타 잡목 7주 등 총 238주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었으며, 좌ㆍ우측의 상단부에는 임야형태인 임상이 양호하고,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사실상의 임야로서 산림법상 산림이 틀림없고, 한편, 지목이 대지라 하더라도 사실상의 현황이 산림법에서 정의하는 산림에 해당된 토지에 대하여는 형질변경행위허가를 받은 시점에서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을 부과하라는 회신(산림청 산지 52364-1004, 1995. 10. 2.)에 의하여 부과하였고, 또한 임목이 없는 부분(394제곱미터)과 수목상태가 원형보존면적(186제곱미터)이 있더라도 도시계획법상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를 받은 전체면적에 대하여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게 행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림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산림”이라 함은 가.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입목ㆍ죽과 그 토지, 나.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ㆍ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다. 입목ㆍ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라. 임도, 마. 가목 내지 다목의 토지안에 있는 암석지ㆍ소택지를 말하고, 동법 제20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그 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산림의 조성에 소요되는 대체조림비를 산림개발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0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산림청장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전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림안에서 입목의 벌채, 산림의 형질변경 또는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영림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토지대장, 청구외 종로구청장의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서, 토지현황사진 및 공시지가확인서, 사실조사서, 청구외 산림청장이 시행한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 부과에 대한 질의회신 및 청구인들이 제출한 토지가격확인원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동서쪽의 양측으로 약 20-35도의 경사가 져있고 가슴높이직경 6-26센티미터의 소나무 165주, 6-24센티미터의 아카시아 23주, 8-24센티미터의 현사시나무가 23주, 6-14센티미터 팥배나무 20주, 6-16센티미터의 기타 잡목 7주 등 총 238주가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었으며, 이 건 토지의 수목밀집도를 나타내는 입목본수도가 102.5퍼센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대지이나 산림법상 소정의 산림인지의 여부는 공부상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의하여 가려져야 할 것인데, 이 건 토지의 경우에는 해발 180-210미터 지점에 위치하여 동서쪽의 양측으로 약 25-35도의 경사가 져있고, 북측은 도로와 인접하여 있으며, 서측에는 감나무골 어린이공원이 있어 녹지공간이 주를 이루고 있는 등 주변 및 이 건 토지에 임상이 양호하고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사실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토지는 산림법상 산림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은 산림형태 그대로 보존하는 지역에 대하여도 산림전용부담금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산림법 제20조의2, 제20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3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대체조림비 및 산림전용부담금의 부과는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면적 전체에 대하여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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