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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림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96-58 대체조림비및산림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주)○○종합건설 서울특별시 ○○구 ○○동 292-20 대리인 변호사 이▽▽, 홍○○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6. 2. 3. 피청구인을 거쳐 당재결청에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1996. 4. 19.)의 의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구 ▽▽동 60-2외 1필지 1,937제곱미터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건축목적으로 청구외 ▽▽구청장으로부터 1994. 9. 22.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바, 이를 산림법상 산림의 형질변경허가에 해당된다고 보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5. 12. 4. 대체조림비 112만5,390원을, 1995. 12. 11. 산림전용부담금 3억3,264만5,200원을 각각 부과처분한데 대하여, 2.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지목이 대지로서 본 건 대지주위에도 주택들이 산재해 있고, 그 공시지가도 평당 금 210만원을 상회하는 등 인근주택가와 비숫하고 실제매매가도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는 실정이며, 설령 이 건 토지를 산림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아파트를 건축하려는 면적은 전체면적 1,950제곱미터중 1,183제곱미터에 불과하므로 그 부분에 관하여만 부과처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산림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산림”이라 함은 가.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입목ㆍ죽과 그 토지, 나.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ㆍ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다. 입목ㆍ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라. 임도, 마. 가목 내지 다목의 토지안에 있는 암석지ㆍ소택지를 말하며, 동법 제20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그 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산림의 조성에 소요되는 대체조림비를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개발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조림비를 납입하여야 하는 자에 대하여 전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산림법상 소정의 산림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인데, 피청구인이 제출한 토지대장, 청구외 ▽▽구청장의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서, 토지현황사진 및 공시지가확인서, 사실조사서, 청구외 산림청장이 시행한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 부과에 대한 질의회신 및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가격확인원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동에서 서측으로 약 15도의 경사가 져 있고 흉고 6-20센티미터이내인 소나무 63주, 흉고 6-24센티미터이내인 참나무 52주, 흉고 6-20센티미터이내인 벚나무 5주, 흉고 6-24센티미터인 가죽나무 5주, 흉고 6-10센티미터인 아카시아나무 2주, 흉고 8-62㎝이내인 잡목 8주등 135주가 집단적으로 생립ㆍ생육하고 있으며, 이 건 토지의 수목밀집도를 나타내는 입목본수도가 54퍼센트인 사실, 이 건 토지의 1994년도 공시지가가 각 제곱미터당 81만4000원, 90만3000원으로 주변에 인접되어 있는 ▽▽동 59번지 공시지가의 제곱미터당 145만원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토지의 지형ㆍ지세ㆍ사실상의 이용현황ㆍ지가 등에 비추어 볼 때 좌우측의 상단부에 임야형태의 대지ㆍ전 등이 있으며 주변및 이 건 토지에 임상이 양호하고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립ㆍ생육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공시지가도 표준지이면서 인접대지인 ▽▽동 59번지가 제곱미터당 145만원인데 비하여 상당히 낮은 가격임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토지는 산림법상 산림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산림법 제20조의2,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대체조림비 및 산림전용부담금부과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없으며, 한편 청구인이 주장한 산림형태 그대로 보존하는 지역에 대하여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에 있어서는 산림법 제20조의2, 제20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3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조림비 및 산림전용부담금의 부과는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면적 전체에 대하여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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