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이 건 토지 2,050제곱미터상에는 39주의 수목이 생육하고 있던 사실이 명백하나 이 건 토지에 대한 입목본수도가 16.5퍼센트에 불과하여 수목의 밀집도가 낮고, 또한 수목의 상당수가 이 건 토지의 상층부 토지형질변경허가시 원형을 보존하기로 한 620제곱미터상에 생육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토지형질변경을 한 이 건 토지중의 중·하위부분 1,430제곱미터에는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이 건 토지에 대한 산림전용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1994년도의 공시지가를 보더라도 이 건 토지의 공시지가가 주변의 지목상 임야 또는 전보다 149,000원에서부터 237,000원 정도 높고, 주변 대지보다 오히려 높거나 불과 36,000원에서 최고 261,000원정도 낮은 데 불과하므로 이를 종합하여 보면 지목이 전인 이 건 토지의 사실상의 상태도 산림법상의 산림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산림이라고 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며, 한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대체조림비 및 원인자식수금을 이미 납부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가 산림임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비록 대체조림비 및 원인자식수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토지의 현상을 산림으로 인정하는 것과 부과된 금액을 납부하는 것은 별개의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피청구인이 1995. 6. 1.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구 △△동 165, 동 166-1, 동 166-8, 동 166-12번지 일대 토지 3,391제곱미터에 대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한 후, 위 166-1번지 전 2,050제곱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가 산림법상의 산림에 해당된다고 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1995. 11. 7.에는 대체조림비로 금 1,426,800원을, 1995. 11. 23.에는 산림전용부담금으로 금 233,290,000원을 각각 부과처분한 데 대하여, 2. 청구인은, 이 건 토지가 공부상 전이고 전체면적 2,050제곱미터에 나무가 모두 7주에 불과하여 약 100평당 나무 1주가 있어, 나무가 집단적전체지역등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양쪽 응달부분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의 규반에 자생하는 아카시아나무등 몇그루가 있다고 하여 산림으로 간주하는 것은 행정편의를 넘는 행정 횡포이며, 이 건 토지의 지표 20-50센티미터 밑부분 대부분의 지질이 암반으로 되어 있어 나무가 자랄 수 없는 토지이고 또한 일반주거지역으로서 바로 경계하여 빌라와 주택이 있으며, 주변임야와 연결되지도 않고 동네중심에 있는 순수한 주택지이고, 설사 대체조림비를 납부하였다고 하여 이 건 토지를 산림이라고 인정한 것은 아니며, 지가를 보더라도 인접지의 지목상 임야인 같은 동 167-4번지는 제곱미터당 264,000원인 반면 이 건 토지는 제곱미터당 469,000원인 점등을 감안할 때 산림점유비율이나 수종에 따른 수목 1그루당 차지하는 기준면적도 없이 산림법을 확대해석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해발 80-94미터지점으로서, 남측에서 북측으로 80도의 경사도와 지질이 암반암석등이 포함된 현황상 산림일 뿐만 아니라, 참나무외 4종 56주(흉고 6-24센티미터인 참나무 6주, 흉고 6-23센티미터인 벗나무 13주, 흉고 6-14센티미터인 아카시아나무 11주, 흉고 20-22센티미터인 수양버들나무 2주, 흉고 6-24센티미터인 기타나무 7주 및 치수 6센티미터이하인 잡목 17주)가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서쪽과 동쪽에는 임야상태 그대로 있어 사실상 임 야의 일부분으로 산림법상의 산림이 틀림없고, 1995. 6. 1.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시 자생하고 있는 지장목 제거에 따른 원인자식수금으로 예치금 2,686,800원을 예치하였고, 1995. 12. 5. 대체조림비 1,426,880원을 한일은행 자하문지점에 납입한 것은 이 건 토지를 산림으로 인정하여 납입한 것이며, 산림이 아니고 단지 지목이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실상의 산림을 산림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산림이 아니라고 하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며, 이 건 토지의 제곱미터당 공시지가가 469,000원에 불과한 데 반하여 주변 건축부지로서의 대지의 지가는 대략 제곱미터당 700,000원을 상회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를 토지형질변경허가 당시 산림법에 의한 산림으로 보아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을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산림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산림”이라 함은 가.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입목죽과 그 토지, 나.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다. 입목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라. 임도, 마. 가목 내지 다목의 토지안에 있는 암석지소택지를 말하며, 동법 제20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그 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산림의 조성에 소요되는 대체조림비를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개발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조림비를 납입하여야 하는 자에 대하여 전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림안에서 입목의 벌채, 산림의 형질변경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영림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산림법상 소정의 산림인지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토지의 토지대장, 이 건 토지주변의 지적도사본, 이 건 토지의 형질변경전 사진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구 △△동 일대의 1994년도 지가조사대상필지부사본 및 피청구인소속 직원이 1994. 11. 9. 조사한 이 건 토지외 3필지에 대한 수목현황조사복명서사본의 각 기재와 당위원회에서 조사한 바를 종합하면, 토지대장상 이 건 토지가 “전”인 사실, 토지형질변경전에 이 건 토지에 인접한 △△동 166의 8 대지 712제곱미터상의 주택내에는 흉고 6센티미터에서 24센티미터에 이르는 후박나무등의 정원수가 21주 생육하고 있었고 이 건 토지에는 흉고 5 내지 10센티미터의 아카시아나무등이 24주, 흉고 11 내지 20센티미터의 벗나무등이 11주, 흉고 21센티미터이상의 참나무등5주를 포함하여 총 39주 생육하고 있었던 사실, 이 건 토지에 대한 산림전용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1994년도 공시지가가 569,000원인 반면 이 건 토지와 인접한 같은 동 167의 4 임야의 공시지가는 232,000원, 지목상 전인 같은동 166-2, 160-7의 공시지가는 420,000원, 지목상 대지인 같은동 162-12, 162-10, 162-9, 162-5, 162-3, 162-2, 167-1의 각 공시지가가 556,000원, 605,000원, 655,000원, 605,000원, 805,000원, 830,000원, 830,000원인 사실, 이 건 토지의 수목밀집도를 나타내는 입목본수도가 16.5퍼센트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토지 2,050제곱미터상에는 39주의 수목이 생육하고 있던 사실이 명백하나 이 건 토지에 대한 입목본수도가 16.5퍼센트에 불과하여 수목의 밀집도가 낮고, 또한 수목의 상당수가 이 건 토지의 상층부 토지형질변경허가시 원형을 보존하기로 한 620제곱미터상에 생육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토지형질변경을 한 이 건 토지중의 중하위부분 1,430제곱미터에는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이 건 토지에 대한 산림전용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1994년도의 공시지가를 보더라도 이 건 토지의 공시지가가 주변의 지목상 임야 또는 전보다 149,000원에서부터 237,000원 정도 높고, 주변 대지보다 오히려 높거나 불과 36,000원에서 최고 261,000원정도 낮은 데 불과하므로 이를 종합하여 보면 지목이 전인 이 건 토지의 사실상의 상태도 산림법상의 산림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산림이라고 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며, 한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대체조림비 및 원인자식수금을 이미 납부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가 산림임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비록 대체조림비 및 원인자식수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토지의 현상을 산림으로 인정하는 것과 부과된 금액을 납부하는 것은 별개의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그렇다면,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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