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96-71 대체조림비및산림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서울특별시 ○○구 ○○동 541-4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6. 2. 14. 피청구인을 거쳐 당재결청에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1996. 4. 19.)의 의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구 ○○동 541-5 397제곱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건축목적으로 청구외 ○○구청장으로부터 1995. 12. 11.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바, 이를 산림법상 산림의 형질변경허가에 해당된다고 보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5. 12. 15. 대체조림비 27만6,310원을, 1995. 12. 19. 산림전용부담금 3,334만8,000원을 각각 부과처분한 데 대하여, 2.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지목이 대지이고 주변에 인접하여 있는 5필지의 대지중 3필지에 이미 건축물이 있으며 2필지만 나대지로 있는 상태이고, 도로 및 상ㆍ하수도시설이 주택지로서 부족함이 없이 갖추어져 있으며 7-8그루의 소나무가 있으나 건축을 할 경우 전혀 훼손되지 않을 정도로 대지의 한쪽 구석에 있는 상태인 바, 이러한 토지를 산림으로 판단하여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을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미 납부한 산림전용부담금 및 대체조림비의 환급을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산림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산림”이라 함은 가.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입목ㆍ죽과 그 토지, 나.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ㆍ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다. 입목ㆍ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라. 임도, 마. 가목 내지 다목의 토지안에 있는 암석지ㆍ소택지를 말하며, 동법 제20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그 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산림의 조성에 소요되는 대체조림비를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개발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조림비를 납입하여야 하는 자에 대하여 전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산림법상 소정의 산림인지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인데, 피청구인이 제출한 토지대장, 청구외 ○○구청장의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서, 토지현황사진 및 공시지가확인서, 사실조사서, 청구외 산림청장이 시행한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 부과에 대한 질의회신 및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해발 186미터에서 192미터지점에 위치하여 북에서 남측으로 약 15도의 경사가 져 있고 흉고 12-26센티미터이내인 소나무 9주가 생육하고 있으며, 이 건 토지의 수목밀집도를 나타내는 입목본수도가 36퍼센트인 사실, 동ㆍ서측에는 기존건물이 있으나 이 건 토지는 일단의 주택지 조성지로 되어 있는 토지인 사실, 이 건 토지에 대한 1994년도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42만원으로 주변에 건축물이 있는 ○○구 ○○동 541-4, ○○동 51-6은 각 제곱미터당 71만4,000원, 65만7,000원이며, 주택이 없는 임야형태의 일단의 주택지 조성지인 ○○구 ○○동 541-7, ○○동 541-8은 각 제곱미터당 48만5,000원, 46만7,000원으로서 주변의 주택이 있는 지역에 비하여 60-65퍼센트 수준에 불과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토지 397제곱미터상에는 임상이 양호한 9주의 수목이 생육하고 있는 사실이 명백하고, 입목본수도가 36퍼센트로 비교적 수목이 밀집되어 있으며, 임야형태의 주택지조성지가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비하여 공시지가가 약 60-65퍼센트에 불과하므로 이 건 토지는 토지의 지형ㆍ지세ㆍ사실상의 이용현황ㆍ지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토지는 산림법상 산림에 해당 된다고 할 것이므로 산림법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대체조림비 및 산림전용부담금부과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4.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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