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전용부담금환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173 산림전용부담금환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1)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180-5 (2)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180-5 (3) 백 ○ ○ 부산광역시 ○○구 ○○동 180-5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들이 1996. 4. 13. 피청구인을 거쳐 당재결청에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1996. 7. 12.)의 의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주)○○주택(대표 이○○) 소유의 부산광역시 ○○구 ○○동 산 121-29 임야 1,665제곱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산림전용부담금부과처분(1993. 4. 3. 및 1994. 4. 11.)에 대하여 (주)○○주택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입주자대표인 청구인들이 산림전용부담금 납입자변경요청을 하고 (주)○○주택을 대신하여 산림전용부담금 2억459만3,400원을 납부한 후 다시 환급신청을 한 데 대하여 피청구인이 1996. 2. 14. 청구인들이 직접 납입자변경요청을 하여 납입된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주)○○주택아파트 건설을 위하여 산림전용허가를 해 주고 산림전용부담금을 1994. 4. 11.자로 고지하였는데, (주)○○주택이 1995. 8. 12.자로 부도를 내어 납부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아파트 입주자들이 아파트 사용검사를 받기 위하여 산림전용부담금 2억459만3,400원에 대하여 납부자변경요청을 하여 이를 대신 납부하였는 바, (주)○○주택이 부담하여야 할 산림전용부담금을 대신 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건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이미 납부한 산림전용부담금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산림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산림”이라 함은 가.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입목죽과 그 토지, 나.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다. 입목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된 토지, 라. 임도, 마. 가목 내지 다목의 토지안에 있는 암석지소택지를 말하며, 동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산림청장은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전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한편,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림전용부담금납부자변경요청서 사본, 주택건설사업사용검사신청서 및 사용검사필증사본, 부산광역시장 명의의 산림전용부담○○정부과고지서 사본, 산림전용부담금납입고지서 사본, 청구인이 제출한 당좌거래처분사실확인원, 납입고지서겸 영수증사본 및 사실조사결과의 각 기재에 의하면, 청구외 (주)○○주택이 1993. 3. 23. 부산광역시 ○○구 ○○동 129-29 임야 1,665제곱미터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 피청구인이 청구외 (주)○○주택에 대하여 1993. 4. 3. 금 2억1,351만원의 산림전용부담금의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고 이 건 토지에 ○○ 아파트 1동을 건축한 사실, 위 (주)○○주택이 ○○ 아파트의 사용검사를 받기 전인 1995. 8. 12. 부도가 난 사실, 청구인들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로서 아파트의 사용검사를 받기 위하여 위 (주)○○주택이 납부의무자로 되어 있는 산림전용부담금을 대신 납부할 것을 청구외 부산광역시 ○○구청장에게 요청하여, 피청구인이 1995. 11. 23. 청구외 ○○구청장의 납부의무자 변경요청에 의하여 (주)○○주택을 대신하여 청구인들이 산림전용부담금 2억459만3,400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에 위치하고 있는 남산그린 아파트의 사용검사를 받기 위하여 (주)○○주택을 대신하여 산림전용부담금을 납부할 것을 요청하고 이를 납부한 것이 명백한 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고 행정청이 이에 기한 의무가 있어야 할 것이나, 이러한 권리에 의하지 아니한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 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하였다 할지라도 그 거부행위로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거부처분이라 할 수 없고, (주)○○주택을 대신하여 산림전용부담금을 납부한 이 건 사안은 (주)○○주택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다투어야 할 것이며, 또한 과오납된 산림전용부담금의 반환에 관한 산림법시행령 제24조의9의 규정은 당해 행정청이 이미 부당이득으로서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금액을 당사자의 환급신청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를 반환하는 것이 정의와 공평에 합당하다는 부당이득반환의 법리를 선언하고 있을 뿐 위 규정이 청구인들에게 위와 같은 산림전용부담금 환급신청권을 인정하는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환급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어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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