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거부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2. 18.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산림복지전문가 자격관리시스템(이하 ‘자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피청구인에게 1급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취득한 석ㆍ박사학위는 1급 산림치유지도사 자격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0. 2. 2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반려’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반려는 자격관리시스템상에 반려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서면으로 통지되지 않았고, 그 구체적인 근거 및 이유도 제시되어 있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나. 이 사건 반려의 근거가 된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규정」(산림청고시 제2019-85호, 2019. 12. 1. 시행,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은 모 법령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림휴양법 시행령’이라 한다)상 보건 ‘관련’ 학과의 범위를 축소하여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으므로 무효로 보아야 한다. 즉, 이 사건 고시는 1급 산림치유지도사의 자격기준인 보건계열 관련학과를 17개로 제한하여 규정되어 있는바, 이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다시 연관과목을 도입ㆍ열거하고, 그 중 3개 이상이 전공으로 포함된 학과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해당과목을 이수한 경우 관련학과로 인정하고 있는데, 관련학과를 인정함에 있어서 연관과목 수를 반드시 3개 이상으로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청구인과 같은 신청자들이 이수한 전공과목이 연관과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법적인 근거없이 피청구인에게 재량을 부여하고 있어 피청구인이 자격요건의 충족여부를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게 됨으로써 동 시행령에서 정한 보건관련 학과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산림치유지도사의 자격요건을 새로이 창설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다. 가사 이 사건 고시가 유효하다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이 취득한 보건행정학과는 산림치유지도사 관련학과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보건행정학과를 전공하면서 이수한 과목은 산림치유지도사 연관과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대학교 ????대학원 보건행정 석사과정에서 ‘통계분석론’이라는 전공과목을 이수하였고, ●●대학교 대학원 보건행정학 박사과정에서 전공과목으로 ‘보건학이론’, ‘건강증진과 정책’, ‘보건행정의 통계분석’을 각각 이수하였는데, 청구인이 ●●대학교 박사과정을 입학할 당시에는 보건 관련 박사과정이 개설된 지 얼마 안 되어 교과내용을 보지 않고 당시 학과 명칭만으로 단순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청구인이 석사학위 받은 ‘보건행정학과’는 1999년 3월경 ‘보건학과’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바, 연관성이 떨어지는 학과였다면, 보건행정학과가 보건학과로 명칭이 변경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1999년 3월 이후 입학했다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반려를 할 수 없었을 것인데, 입학 시점을 기준으로 자격증 발급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2)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례인 2015년 ??사이버대학교, 2019년 ◈◈사이버대학교가 각각 신청한 관련학과 인정절차는 학사과정에 해당하는 보건행정학과를 인정신청한 것으로 이 사건의 경우와 달라 그 심의결과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의 석사학위수여증명서상 학위명은 ‘행정학석사’로 되어 있으나, 전공은 ‘보건행정’으로 되어 있고, 이는 보건행정학과가 ‘보건행정’ 전공과 ‘보건학’ 전공으로 구분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보여지는데, 보건행정 전공도 이후에 보건학과로 흡수된 점에 비추어 보면 보건행정학이 보건학이라기보다 행정학에 가까운 학과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보건행정학과와 보건관리학과가 비록 소속 대학은 상이하더라도, 실질은 보건관련 학과이고, 두 학과의 교과과정도 교과목 명칭의 차이는 형식적 구분일 뿐, 실제 교과내용은 동일한 것이다. 3) 청구인이 이수한 전공과목 중 ‘건강증진과 정책’의 경우, 기획과 정책의 상관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고시에서 연관과목으로 열거된 ‘건강증진기획’과 다른 과목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이수한 ‘보건행정의 통계분석’ 및 ‘통계분석론’ 또한, 이 사건 고시에서 연관과목으로 열거한 ‘보건통계학과’ 실제 교과내용이 동일하므로 다른 과목으로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고시에 따라 한 이 사건 반려는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취득한 학위과정은 이 사건 고시에서 규정한 관련학과가 아니고, 연관과목 또한 해당 자격기준에 미달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을 할 권리가 없는바, 이 사건 반려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또한, 피청구인은 반려사유를 기재하여 이 사건 반려를 하였고, 추후 메일로도 반려사유 및 근거를 안내하였으므로 이 사건 반려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산림휴양법 시행령 제4조의3 별표1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서 정한 ‘관련 석사 또는 박사학위’는 산림치유와 연관성이 인정되는 학과에 관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고, 위 별표 비고에 따라 산림청장이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이 사건 고시에서 산림치유와 연관성이 인정되는 학과와 과목을 각각 ‘관련학과’와 ‘연관과목’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고시 제4조에는 산림치유지도사 관련학과 및 연관과목 인정절차를 통해 산림치유와 연관성이 인정되는 학과와 과목을 관련학과와 연관과목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산림치유지도사 자격기준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고시가 산림휴양법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를 축소하여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다. 보건행정학과의 경우 2015년 및 2019년 시행된 관련학과 및 연관과목 인정절차에서 산림치유와의 연관성이 낮게 평가되어 관련학과로 불인정되었고, 청구인의 입학 당시(1988. 9. 1.) ??대학교 ????대학원은 전공대상으로 ‘보건행정’과 ‘보건학’을 구분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석사학위수여증명서상의 학위명이 ‘행정학석사’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이 보건행정학 박사과정으로 입학 당시 ●●대학교 대학원에는 보건관리학과와 보건행정학과가 있었고, 청구인이 취득한 보건행정학과는 인문사회대학 소속이었는바, 청구인이 학위취득하면서 이수한 과목은 이 사건 고시에 규정된 연관과목에 해당하지 않으며, 위 이수과목들에 대해 연관과목 인정절차가 이루어진 바도 없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해당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관련 법규정에 따라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반려는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별표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3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규정(산림청고시 제2019-85호) 제3조, 제4조, 제5조, 별표2, 별표3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1급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신청서류, 산림치유지도사 관련학과 및 연관과목 인정절차 관련 자료, 산림복지전문가 자격관리시스템 화면출력물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0. 2. 18. 진흥원이 운영하는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면서, 1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교육 이수증서 등과 함께 관련 학위취득 증빙자료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석ㆍ박사 학위ㆍ성적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였다. 다 음 - ○ 석ㆍ박사 학위증명서 - ??대학교교무처장의 석사학위수여증명서 ? 대학원 : ????대학원 ? 학과 : 보건행정학과 ? 전공 : 보건행정전공 ? 학위명 : 행정학석사 ? 학위수여일자 : 1992. 2. 21. - ●●대학교총장의 학위수여증명서 ? 과정 : 박사과정 ? 학과 및 전공 : 보건행정학과 보건행정학 전공 ? 수여년월일 : 2012. 2. 17. ? 학위명 : 보건행정학박사 ○ 성적증명서 - ??대학교교무처장의 성적증명서 ? 전공과목명 : 의료사회학, 통계분석론, 보건의료정책, 보건행정학, 현대사회론, 식품위생학, 보건행정세미나, 성인병관리론, 한국경제론, 현대경영전략, 사회변동론, 환경관리론 - ●●대학교총장의 성적증명서 ? 전공과목명 : 병원행정론, 보건학이론, 보건행정학원론, 의료보장론, 건강증진과 정책, 보건사회학특론, 보건행정의 통계분석, 보건행정학연구, 보건정책이론, 보건행정세미나, 의료보장론연구, 박사논문연구Ⅰ, 의료정책평가세미나, 박사논문연구Ⅱ 나. 피청구인은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2020. 2. 24. 청구인에게 이 사건 반려를 하였는데, 자격관리시스템상에는 그 반려사유로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 반려사유를 알려드립니다. 1. 관련학과 아님, 2. 연관과목 부족 : 보건학이론 한과목으로 안됩니다. 세부사항은 메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 진흥원 소속 권00은 2020. 3. 17.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반려사유가 기재된 ‘산림치유지도사 반려 건’이라는 명의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다 음 - ○ 관련학과가 아님 - 인정되는 학과 : 보건학과, 공중보건학과, 건강관리학과, 보건건강관리과, 보건관리학과, 건강증진학과, 보건환경과, 보건환경과학과 ○ 연관과목 부족 - 인정되는 과목 : (공중ㆍ정신)보건학, (인체ㆍ운동ㆍ해부ㆍ임상)생리학, (인체)병리학, (인체ㆍ기능ㆍ인체기능)해부학, (인체)면역학, (한방)약리학, 정신의학, 예방의학, (식이ㆍ한약)본초학, 약용자원학, 약용식물학, 보건교육학, 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보건통계학, 스포츠의학, 운동처방론, 운동치료학, 체육의기초해부생리, 식약용생물학, 대체의학론, 건강증진기획, 건강행동이론의 이해와 적용, 건강증진론, 생명보건통계학, 생약재배학, 약초와 건강, 환경심리행태론 ○ 과목 확인결과, 보건학이론이 인정됩니다. 연관과목 3가지가 충족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피청구인은 산림치유지도사 관련학과 및 연관과목에 포함되지 않으나 유사한 학과 및 교과목에 대한 추가인정 수요조사 및 심의를 통해 자격취득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관련학과 및 연관과목 인정 심의계획을 공고해 오고 있는데, 피청구인의 2019. 6. 10.자 ‘산림치유지도사 관련학과 및 연관과목 인정 심의계획 공고’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 심의대상 학과 및 유사과목 - (심의대상) 대학에서 개설운영 중인 학과 및 교과목 중 현재 인정되고 있는 산림치유지도사 관련학과(연관과목)와 명칭이 동일하지 않으나, 교과과정 및 내용이 유사한 학과 및 교과목 - (관련학과) 현재 인정되고 있는 산림치유지도사 관련학과(74개 학과) - (연관과목) 현재 인정되고 있는 산림치유지도사 유사과목(61개 과목) ○ 심의 신청방법 - (제출서류) ‘산림치유지도사 관련학과(연관과목) 심사 신청서’는 산림청 홈페이지에서 출력, 작성, 학과장 및 총장직인 날인 후 공문으로 제출 ? (공통) 관련학과(유사과목) 심의요청서(공통) ? (관련학과) 교육과정 편성내역, 교육과정 설명자료 ? (연관과목) 교과목 강의계획, 교과목 설명자료(가장 최근 강의계획서 제출) ? (기타) 동일교과목 입증자료(심사에 필요한 교재목차, 실습일지 등) - (신청주체) 이 사건 고시 제4조제2항에 따라 학교,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이 신청 ○ 심의 일정 - 관련대학 등 심의신청 → 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 결정 → 심의결과 통보 → 관련학과 고시 ○ 심의 반려사항 - 신청기관이 인정심사를 취하하는 경우, 이미 심사가 완료되어 부결처리된 관련학과 및 연관과목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신청하는 경우, 교육과정 편성내역, 강의계획 등의 제출내용이 누락되어 심사가 불가한 경우 마. 위 라.의 공고문에는 산림치유지도사 소개자료,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관련학과, 연관과목, 업무범위, 관련 법령 및 이 사건 고시가 참고자료로 첨부되어 있는데, 위 참고자료 중 산림치유지도사 소개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 산림치유지도사는 치유의 숲, 자연휴양림 등에서 이용자들이 산림치유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산림치유 전문직업이며,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은 산림청장이 발급하는 국가전문자격증임 ○ 자격요건 -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1급, 2급)을 취득한 자 ? 1급 : 대학에서 의료, 보건, 간호 또는 산림 관련 학과의 석사ㆍ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1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등 ○ 주요 근무내용 -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거나, 치유의 숲 이용자에게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ㆍ지도 바. 피청구인의 산림치유지도사 관련학과 및 연관과목 2차 심의(2019. 8. 14.) 결과 보고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 심사방법 - 1차 심의결과를 토대로 산림치유와의 연관성을 5점 만점으로 평가 - (1차평가×30%) + (2차평가×70%)로 종합평가 실시 ※ 1차, 2차 평가에 대한 가중치는 자문위원들의 협의를 통해 결정 ○ 심의결과 - (관련학과) 연관성이 매우 높은 1건(종합점수 81점 이상)에 대해 인정처리하고 나머지는 불인정 - (연관과목) 연관성이 매우 높은 2건(종합점수 81점 이상)은 인정. 연관성이 높은 과목(종합점수 61점 이상) 중 과목명의 보편성, 전문성, 관련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2건은 인정처리하고, 그 외는 불인정 ○ 향후 계획 - 산림치유지도사 관련학과 등 심의결과 통보 - 산림치유지도사 자격기준 관련 행정규칙 개정 추진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반려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에는 이 법에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각각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1호에는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으로 되어 있다. 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산림치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에게 산림치유지도사의 자격을 부여하고 이를 육성할 수 있는데, 산림치유지도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1항의 자격기준을 갖추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고, 산림치유지도사는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길 등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거나 지도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다음 각 목[1. 이 법 또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형법」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05조의2 또는 제339조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또는 제15조(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죄,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은 산림치유지도사가 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3) 산림휴양법 시행령 제4조의3에 따르면, 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이란 별표1에 따른 등급별 자격기준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 별표1에 따르면, 1급 산림치유지도사의 자격기준은 「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라 의료, 보건, 간호 또는 산림 관련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1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되어 있고, 비고에는 의료, 보건, 간호 또는 산림 관련 학과의 범위 등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의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최종학력 증명서, 경력증명서, 지정된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에서 발급한 이수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산림청장은 위 발급받은 서류를 검토하여 영 별표1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 자격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이를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적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4) 이 사건 고시 제3조에 따르면, 영 별표1의 의료, 보건, 간호 또는 산림 관련 학과(이하 ’관련학과‘라 한다)는 별표2와 같고,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3에 따른 연관과목 중 3개 이상이 전공으로 포함된 학과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과목을 전공으로 이수한 경우에는 관련학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위 별표2에 따르면, 산림치유지도사 보건계열 관련 관련학과는 보건학과, 공중보건학과, 건강관리학과, 보건건강관리과, 보건관리학과, 건강증진학과, 보건환경과, 보건환경과학과로 규정되어 있고, 비고에는 석사 이상의 학위에 대하여는 세부전공명칭이 관련학과 명칭과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세부전공을 한 학과명칭이 관련학과 명칭과 동일할 경우 관련학과 학위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위 별표3에 따르면, 산림치유지도사 보건ㆍ의료계열 연관과목은 (공중·정신)보건학, (인체·운동·해부·임상)생리학, (인체)병리학, (인체·기능·인체기능)해부학, (인체)면역학, (한방)약리학, 정신의학, 예방의학, (식이·한약)본초학, 약용자원학, 약용식물학, 보건교육학, 보건프로그램개발 및 평가, 보건통계학, 스포츠의학, 운동처방론, 운동치료학, 체육의기초해부생리, 식약용생물학, 대체의학론, 건강증진기획, 건강행동이론의 이해와 적용, 건강증진론, 생명보건통계학, 생약재배학, 약초와건강, 환경심리행태론으로 규정되어 있고, 비고에는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과목명에 ’학’, ‘(개,원,범,본,특)론’, ‘일반’, ‘기초’, ‘임상’, ‘고급’, ‘최신’, ‘응용’, ‘(및)실(험,습,무)’, ‘(및)연(습,구)’, ‘세미나’, ‘과제’ 등과 같은 명칭이 붙는 경우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고시 제4조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관련학과 및 연관과목의 인정신청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할 수 있고, 관련학과 및 연관과목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학교,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산림치유지도사 관련학과 및 연관과목 심사신청서에 각 호(1. 관련학과 인정신청의 경우 교육과정 편성내역, 교육과정 설명자료, 2. 연관과목 인정신청의 경우 교과목 강의계획, 교과목 설명자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의 신청기간 내에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산림청장은 신청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된 관련학과 및 연관과목에 대하여 산림치유와 연관성 여부를 심사한 후 인정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고시 제5조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제4조에 따른 심사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산림치유분야(의료, 보건, 간호, 산림분야를 말한다)의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는데, 자문단은 제4조에 따른 심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과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자문한다고 되어 있다. 5)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르면, 산림복지전문가란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 등을 말하고, 진흥원은 산림복지 진흥에 필요한 정보 및 시스템 등의 종합적 관리ㆍ제공, 산림복지전문가의 연수 및 자격사항 관리, 그 밖에 산림청장이 지정하거나 진흥원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청구요건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권이 없으므로 이 사건 반려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또한, 거부처분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요건이 되는 신청권의 존부는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인이 누구인가를 고려하지 않고 관계 법규의 해석에 의하여 일반 국민에게 그러한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가를 살펴 추상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신청인이 그 신청에 따른 단순한 응답을 받을 권리를 넘어서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국민이 어떤 신청을 한 경우에 그 신청의 근거가 된 조항의 해석상 행정발동에 대한 개인의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이면 그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아야 하고, 구체적으로 그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은 본안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20638 판결 참조). 그런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소정의 신청서류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발급을 신청하면, 산림청장은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자격기준에 맞는 경우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적어도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이라는 행정발동에 대한 신청권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반려로 인해 청구인은 해당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이 행할 수 있는 법령 소정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바, 이 사건 반려는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반려가 서면으로 통지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근거와 이유가 제시되지 않아 절차상으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9. 12. 10.선고 2007두20362판결 등 참조), ①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결격사유가 없고,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산림휴양법 시행령 제4조의3에 따라 이 사건 고시 제3조에서 규정한 자격기준을 충족한 자임이 확인되면 산림청장은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해야 하는바, 이러한 발급요건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공익적 판단을 요구하는 규정은 관계 법령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반려는 기속행위라 할 것인 점, ② 청구인이 자격관리시스템상에 법정 신청서류 파일을 첨부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이 사건 반려를 하였고, 2020. 3. 17.자 ‘산림치유지도사 반려 건’이라는 명의의 이메일을 청구인에게 발송한 점, ③ 위 자격관리시스템 및 이메일상에는 청구인이 취득한 학위과정은 산림치유지도사 관련학과가 아니고, 필요한 연관과목 2과목이 부족하여 반려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관련학과와 연관과목은 이 사건 고시에서 열거하여 자격기준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피청구인은 산림치유지도사 관련과목 및 연관과목 인정 심의계획 공고를 통해 해당 자격기준을 상세히 안내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결격사유가 있다거나,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이 사건 신청이 반려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고시가 산림휴양법 시행령상의 산림치유지도사의 자격기준과 관련하여 관련학과 및 연관과목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정하고 있고, 피청구인이 관련학과 및 연관과목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축소할 수 있도록 하여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고시 제4조에는 신청기관이 관련학과 및 연관과목의 인정신청을 하면 산림치유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이 산림치유와의 연관성 여부를 심사하여 그 인정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산림치유지도사 관련학과 및 연관과목에 포함되지 않으나 유사한 학과 및 교과목에 대한 추가인정을 통해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취득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고시 제3조, 별표2 및 별표3에는 산림휴양법 시행령 제4조의3, 별표1에 따른 1급 산림치유지도사의 자격기준과 관련하여 관련학과 및 연관과목이 명시적으로 열거되어 있어, 그 해당 여부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재량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대학교 ????대학원과 ●●대학교 대학원에서 보건행정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각각 취득하였고, 학위를 취득한 보건행정학과와 학위를 취득하면서 이수한 전공과목 일부가 1급 산림치유지도사 자격기준에 부합한다며 이 사건 신청을 하였는데, 위 보건행정학과는 이 사건 고시 제3조 별표2에서 정한 산림치유지도사 관련학과 중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고, 청구인이 이수했던 과목 중 보건학이론 외에는 모두 위 고시 제3조 별표3에 명시된 연관과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관계 법령 및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1급 산림치유지도사의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반려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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