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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림형질변경지복구비용추가예치통보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433 산림형질변경지복구비용추가예치통보취소청구 청 구 인 ○ ○ ○ 서울특별시 ○○구 ○○동 370-100 피청구인 울진국유림관리소장 청구인이 2002. 6.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산림청장이 결정․시달한 『2002년도 산림형질변경지 복구비용예치액 기준단비』에 따라 청구인이 2002년도에 예치하여야 할 산림형질변경지 복구비용을 재산정하여 2002. 3. 22. 청구인이 이미 예치한 산림형질변경지 복구비용과의 차액 5,298만 5,610원을 추가 예치하라고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과 같이 수입광종의 채광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산업인에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은 못해 줄 망정 엄연한 국유림사용 허가기간(1999. 12. 5. ~ 2004. 11. 30.) 중임에도 피청구인이 사전에 아무런 고지나 산출근거의 제시도 없이 국유림사용허가 당시 복구비용의 두배가 넘는 5,298만 5,610원을 단시일 내에 추가 예치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전 항변 국유림사용허가(대부)는 산림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사용허가권자와 국유림사용허가를 받을 자가 사용허가조건 이행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지는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는 피청구인이 우월한 지위에서 공권력의 주체로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청구인이 1999. 12. 13. 신청한 국유림사용허가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1999. 12. 15.부터 2004. 11. 30.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여 청구인이 사용료(4,060원)를 납부하고, 형질변경지복구비용(2,611만 5,990원)를 예치하여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였는데, 산림법시행규칙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이 결정․시달한 『2002년도 산림형질변경지 복구비용예치액 기준단비』가 인상되어 청구인의 산림형질변경지 복구비용을 재산정하고 청구인이 이미 예치한 산림형질변경지 복구비용과의 차액을 추가 예치하도록 통보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림법 제75조제1항 및 제5항, 제90조제1항, 제91조 산림법시행규칙 제9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유림사용허가신청서, 국유림사용(형질변경)허가 공문, 국유림사용(산림의 형질변경 포함)허가서 교부 공문, 산림형질변경지 복구비용 예치 통보, 산림형질변경지 복구비용 추가예치 통보, 2002년도 산림형질변경지 복구비용예치액 기준단비 시달 공문 등 각 사본의 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9. 12. 15. 산림형질변경지 복구비용 예치 등을 조건으로 1999. 12. 15.~2004. 11. 30.까지 산림형질변경허가가 의제된 국유림 사용허가를 받은 후, 1999년도분 국유림 사용료 4,060원을 납부하고, 산림형질변경지 복구비용 2,611만 5,990원을 예치하여, 피청구인이 2000. 4. 21. 산림형질변경을 포함한 국유림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였다. (나) 청구인이 산림형질변경을 포함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국유림의 면적은 5,633㎡이고, 경사도는 30°이상 45°미만이며, 용도는 광업용(형석)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외 남부지방산림청장이 2002. 2. 9. 청구인에게 시달한 『2002년도 산림형질변경지 복구비용예치액 기준단비』에 의하면, 경사도 30°이상 45°미만의 채광․토석채취지인 경우 ha당 복구비용예치액 기준단비는 1억 2,210만 9천원으로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위 기준단비에 따라 2002년도에 청구인이 예치하여야 할 산림형질변경지 복구비용을 재산정한 결과 7,910만 1,600원이 되어, 2002. 3. 22. 청구인이 이미 예치한 산림형질변경지 복구비용 2,611만 5,990원과의 차액 5,298만 5,610원을 추가 예치하라고 통보하였으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2002년도 산림형질변경지 복구비용을 재산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02년도 복구비용예치액 기준단비(ha당) : 122,109,000원 - 청구인의 산림형질변경지 면적 : 5,633㎡(0.5633ha) - 복구비용 : 68,784,000원(122,109,000원×0.5633ha) - 가산금 : 10,317,600원(산림법시행규칙에 따라 복구비용의 15%를 가산) - 총 복구비용 : 79,101,600원(복구비용 + 가산금) (2) 먼저 피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산림법 제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산림의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한 후 당해 형질변경행위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가 사법상의 계약으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산림의 형질변경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국유림의 사용허가를 받는 것과는 별도로 산림의 복구비용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어 행정청이 이와 같은 복구비용을 예치하라고 통보하는 것은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공법상의 행위라고 할 것이며,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라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산림형질변경지에 대한 복구비용을 추가로 예치하라고 통보한 것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산림법시행규칙 제98조의 규정에 의하면, 산림의 형질변경에 대한 복구비용예치액은 산림청장이 매년 정하는 복구비용예치기준에 의하여 산정하고, 형질변경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매년 복구비용을 산정하여 이미 예치된 복구비용과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하여야 하며, 다만, 복구비용산정일부터 형질변경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감안하여 2년 내지 5년마다 복구비용을 산정하여 이미 예치된 복구비용과의 차액을 예치할 수 있고, 2년마다 복구비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복구비용 산정액에 100분의 15를 가산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산림의 형질변경행위를 하기 위하여 1999년도분 산림형질변경지 복구비용 2,611만 5,990원을 예치하고, 2000. 4. 21. 국유림사용허가서를 교부받았으나, 그 이후 피청구인은 산림청장이 2002년도에 정한 산림형질변경지 복구비용예치기준에 따라 청구인이 예치하여야 할 산림형질변경지 복구비용을 재산정한 결과, 그 액수가 가산금 1,031만 7,600원 포함하여 총 7,910만 1,600원이 되어 청구인이 이미 예치한 복구비용과의 차액 5,298만 5,610원을 추가 예치하라고 통보하였으며, 달리 그 복구비용의 산정 등에 있어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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