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형질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0461 산림형질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경상남도 ○○시 ○○동 2가 1-498번지 피청구인 경상남도지사 청구인이 2002. 10.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7. 30. 청구외 ○○시장에게 경상남도 ○○시 ○○면 ○○리 산 181-9번지의 임야에 단독주택(다가구)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한 산림형질변경허가신청 등을 일괄처리사항으로 하는 건축허가신청을 하자, 동 ○○시장은 2002. 8. 1. 피청구인에게 산림형질변경의 타당성 여부의 판단을 위한 사전검토를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2. 8. 10. ○○시장에게 이 건 신청지는 산림형질변경허가를 할 경우 도시주변의 녹지공간(산림)피해 및 해안변과 도로주변의 경관저해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의 산림형질변경신청에 대하여 부정적인 검토의견을 회신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외 ○○시장이 2002. 8. 14. 청구인에게 산림형질변경 불허통지를 하고,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하자, 청구인은 2002. 9. 26. 피청구인이 ○○시장에게 회신한 산림형질변경 검토의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2. 9. 27. 청구인에게 ○○시장에게 회신한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회신(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신청부지 부근에 향후 도시계획도로로 예상되는 곳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신청부지가 시도 5호선과 연접해 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맞지 아니하고, 이 건 신청부지에는 소나무 등이 아닌 잡목인 낙엽송이 생림하고 있는 곳으로서 피청구인은 현장을 살피지도 아니하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 나. 청구인의 신청 부지는 잡목인 낙엽송이 생림하는 곳으로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산림피해 우려가 예상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 신청부지는 해안변 도로(시도 5호선)로부터 3㎞ 떨어진 외딴 곳에 있어 도로 주변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전혀 없다. 다. 청구인의 신청부지는 현행법상 아무런 저촉을 받지 아니함에도 “○○조성”이라는 미명 아래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고, 나아가 청구인의 신청부지와 직선거리 약 20m 거리에 유사한 농가주택이 산재해 있는 만큼 청구인이 신청부지에 주택을 건립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신청부지는 여느 시골 주택과 비슷한 400여평의 부지로서 건축바닥면적 1층 면적 114.30㎡(약 36.4평)를 제외한 나머지 340평은 마당 및 텃밭으로 가꾸어 청구인이 여생을 보내기는 적절한 곳이라 하겠고, 특히 개발을 예상하고 청구인의 신청부지와 인접한 사도를 관할하는 ○○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폭 3m의 아스팔트로 포장해 놓은 것만 보더라도 개발을 예상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바, 개발에 따른 사익보다 산림피해 방지 및 경관을 보존하는 공익성이 크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청구인이 ○○시에 신청한 건축허가상의 산림형질변경허가신청과 관련 피청구인이 ○○시에 제시한 ‘도로변 산림형질변경 검토회신’은 피청구인이 허가권자인 ○○시장에게 행정처분의 기준을 제시하는 행정청 내부의 행위로서 이는 청구인의 산림형질변경허가신청에 대한 직접적인 거부처분이 아니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청구인이 일반주택을 건립하고자 허가신청한 임야는 시도 5호선과 연접하고 소나무 등이 생림하는 해안변의 준보전임지이나 도시 주변의 녹지공간(산림)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산림으로서, 이 건 신청부지 면적은 400평으로 주택 건립을 위한 최소한 면적으로 볼 수 없고, 이 건 신청지 및 주변 산림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기 위하여 구획한 흔적 등으로 보아 대면적의 무분별한 허가신청이 예상되며, 이 건 산림형질변경을 허가할 경우 도시 주변의 녹지공간(산림) 피해 및 해안변과 도로 주변의 경관 저해의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유사산림에 대한 허가 출원으로 무분별한 개발이 예상되므로 개발에 따른 사익보다 산림피해 방지 및 경관을 보존하는 공익성이 크다고 판단되어 산림으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산림법(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동법시행규칙(2002. 11. 14. 농림부령 제1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축허가신청서, 도로변 산림형질변경 협의신청에 대한 사전검토요청, 도로변 산림형질변경 협의검토, 건축허가신청서반려, 산림형질변경의 신청서 검토에 대한 이의신청, 산림형질변경 검토에 대한 이의 신청에 따른 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7. 30. 청구외 ○○시장에게 경상남도 ○○시 ○○면 ○○리 산 181-9번지 임야에 단독주택(다가구)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한 산림형질변경허가 등을 일괄처리사항으로 하는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외 ○○시장은 2002. 8. 1. 피청구인에게 이 건 산림형질변경의 타당성 여부의 판단을 위한 사전검토를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2. 8. 10. 위 ○○시장에게 이 건 신청 부지면적은 400평으로 주택건립을 위한 최소한의 면적으로 볼 수 없고, 산림형질변경허가를 할 경우 도시주변의 녹지공간(산림)피해 및 해안변과 도로주변의 경관저해의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유사 산림에 대한 허가출원으로 무분별한 개발이 예상되므로 개발에 따른 사익보다 산림피해 방지 및 경관을 보존하는 공익성이 크다고 판단된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의 산림형질변경신청에 대하여 부정적인 검토의견을 회신하였다. (다) 위와 같은 피청구인의 회신내용에 따라 청구외 ○○시장이 2002. 8. 14. 청구인에게 산림형질변경 불허를 이유로 청구인의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하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시장에게 회신한 산림형질변경에 대한 부정적 검토의견에 대하여 2002. 9. 26. 피청구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2. 9. 27. 청구인에게 ○○시장에게 회신한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산림법(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림의 형질변경 허가권자가 피청구인이 아닌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인 점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외 ○○시장에게 청구인의 산림형질변경허가 신청에 대하여 도시주변의 녹지공간 피해 및 해안변과 도로주변의 경관저해 등의 이유를 들어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부정적 의견을 회신함에 따라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자 피청구인이 다시 같은 취지로 청구인에게 산림형질변경은 어렵다는 내용으로 회신한 것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산림형질변경허가 신청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는 청구인의 권리․의무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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