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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불예방 행위제한 행정명령계획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산림청은 2025. 3. 25. 강풍 등으로 산불 발생 및 확산의 우려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하여 산불재난 위기경보 ‘심각단계’를 발령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25. 3. 31. 대형산불 예방을 위해 각 구청장·군수 등에게 ‘산불예방 행위제한 행정명령 계획’(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고 한다)을 시달하였고, 각 구청장·군수는 2025. 4. 1. 이 사건 지침에 따라 ‘산불예방 행위제한 행정명령’을 고시하였다. 2.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5조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제5조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같은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중에서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심판을 말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산림청이 2025. 3. 25. 산불재난 위기경보 ‘심각단계’를 발령하자, 피청구인은 같은 달 31일 각 구청장·군수 등에게 이 사건 지침을 시달하였고, 각 구청장·군수는 이 사건 지침에 따라 ‘산불예방 행위제한 행정명령’을 고시하였는바, 여기에서 청구인에게 직접적인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각 구청장·군수 등의 ‘산불예방 행위제한 행정명령’이고, 피청구인이 시달한 ‘이 사건 지침’은 「행정심판법」에서 말하는 처분이라 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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