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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불피해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0443 산불피해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하 ○ ○ 강원도 ○○군 ○○읍 ○○원 3리 126-1 피청구인 의정부국유림관리소장 청구인이 1996. 5.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1993. 4. 7. 강원도 ○○군 ○○읍 ○○군 산 26-1번지 국유림에 청구인의 실화로 인하여 산불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1993. 5. 29. 청구인에 대하여 452만2,070원의 산불피해변상금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3. 4. 7. 청구인의 집 앞에서 비닐쓰레기를 태우다가 실수로 국유림에 산불을 발생하게 한 것은 인정하지만 00서에서 사건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피해수량과 피해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손해배상청구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하였음에도 피청구인측이 강제로 날인하게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무효이고, 또한 산불피해에 따른 배상액을 납부하도록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받았으나 당초 부과한 수목 1,318본에 대한 변상금부과는 부당하고 당초 시인한 191본에 대한 변상금 부과만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민법 제750조를 근거로 한 피청구인의 산불피해변상금부과행위는 그 본질에 있어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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