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 군사교육소집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고 2018. 6. 22.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주식회사 ○○○(이하 ‘병역지정업체’라 한다)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의무복무기간 만료일: 2020. 7. 2.)하던 자인데, 피청구인은 2020. 5. 7. 청구인에게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2020. 6. 18 ∼ 2020. 7. 16.로 하는 군사교육소집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의무복무기간 만료일은 2020. 7. 2.인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의무복무기간 만료일 후인 2020. 7. 16.까지로 하였는바, 이는 군사교육소집을 의무복무기간 중에 실시하도록 한 「병역법」 제5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제3호를 위반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나. 청구인은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자로서 군사교육소집 후 귀가 조치되었고, 코로나 19로 인해 재신체검사가 미뤄졌으며, 이에 따라 의무복무기간 만료 전에 군사교육소집을 마치지 못할 것이 확실시 되었는바, 청구인은 「병역법」 제55조제3항 및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67조제2항제2호,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이하 ‘소집업무규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청구인에 대하여 군사교육소집을 통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병역법 시행령」 제90조제3항 및 제107조제3호에 따르면 산업기능요원이 국외근무나 승선복무 등의 사유로 의무복무기간 내에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복무만료처분을 보류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때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며,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후에 복무만료 처분을 하여야 하는바, 코로나 19로 인해 청구인에 대한 재신체검사가 연기되었고, 결과적으로 의무복무기간 만료일을 경과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사정은 같은 영 제107조제3호에 따른 ‘국외근무나 승선 등의 사유’에 해당하여 의무복무기간 중에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나. ‘소집업무규정’ 제21조제1항제3호마목(귀가 또는 퇴영 등의 사유로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만료 전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을 마치지 못할 것이 확실시 되는 사람)은 사회복무요원에게만 적용되고 청구인과 같은 산업기능요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은 위 규정에 따른 군사교육소집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관계법령 병역법 제5조, 제17조, 제39조, 제55조, 제56조 병역법 시행령(2020. 6. 30. 대통령령 제3080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해 8. 5.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90조, 제107조, 제10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문산업기능군사교육소집 통지서,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복무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5. 13.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역병입영대상처분을 받았고, 2013. 11. 4. 재병역판정검사에서 다시 현역병입영대상처분을 받았으며, 2015. 12. 7. 병역처분변경신청을 함에 따라 2016. 3. 9.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처분을 받았고, 2018. 6. 22.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병역지정업체에서 복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소집일을 “2019. 2. 7. ~ 2019. 3. 7.”로, 입영부대를 “육군훈련소”로 하여 군사교육소집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9. 1. 4. 피청구인에게 “신사업 프로젝트 수행[자사 서비스 백오피스(관리자) 개발 및 QA, QC]”을 사유로 적은 ‘병역판정검사·병역이행일자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사교육소집이 연기되었는데, 병역지정업체의 대표가 작성하여 해당 신청서에 첨부한 2019. 1. 4.자 ‘주요업무 수행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해당업무: 프로젝트 수행 ○ 업무처리에 필요한 기간: 2019. 1. 7. ~ 2019. 8. 30. ○ 업무내용 및 업무 미수행 시 문제점 - 업무내용: 신규 서비스 상주 프로젝트 론칭을 위한 관리 시스템 개발 1차 개발 및 A/B 테스트 후 디버깅. QA, QC 업무 진행 - 미수행(이행) 시 문제점: 신사업을 통해 하반기 서비스 론칭, 운영이 필수적인 사항으로 개발지연 및 론칭지연 시 올해 매출, 기대수익에 큰 손해가 불가피함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소집일을 “2019. 9. 19. ~ 2019. 10. 17.”로, 입영부대를 “육군훈련소”로 하여 군사교육소집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9. 8. 28. 피청구인에게 “주요업무수행(프로젝트 수행)”을 사유로 적은 ‘병역판정검사·병역이행일자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사교육소집이 연기되었는데, 병역지정업체의 대표가 작성하여 해당 신청서에 첨부한 2019. 8. 27.자 ‘주요업무 수행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해당업무: 프로젝트 수행 ○ 업무처리에 필요한 기간: 2019. 9. 2. ~ 2019. 12. 27. ○ 업무내용 및 업무 미수행 시 문제점 - 업무내용: 1차 개발 프로젝트 유지보수 및 상주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 2차 고도화 개발, 빅데이터 관리 및 분석 기능 개발 - 업무 미수행 시 문제점: 서비스 론칭에 필요한 유지보수 작업과 20년 신사업을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 작업으로 프로젝트 미수행 시 20년 프로젝트 진행이 불가하며 매출 및 기대수익에 큰 손해가 불가피함 라. 청구인은 2019년 12월 중순경 피청구인으로부터 군사교육소집 통지를 받고 2020. 1. 30. 육군훈련소에 입소하였고, 입소 당일 육군훈련소에서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정밀신체검사 대상자로 의뢰되었으며, 2020. 2. 4. 정밀신체검사에서 귀가 대상으로 판정되었는데, 육군 제####부대장이 청구인에게 발급한 2020. 2. 4.자 귀가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9359927"> ┌─────────────────────────────────────────────┐ │ - 성명: 청구인 │ │ - 입영일: 2020. 1. 30. │ │ - 귀가병명: 국방부령 제968-1호 당뇨 │ │ - 치유기간: 0개월 │ │ │ │ 「병역법」 제1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귀가자임을 확인합니다. │ │ 2020. 2. 4. │ │육군 제####부대장 │ │ │ │ * 유의사항 │ │치유기간이 3개월 미만인 사람은 치유기간이 경과한 후 지방병무청장의 입영통지에 따라 다시 입│ │영하여야 합니다. │ │치유기간이 없거나 3개월 이상인 사람 또는 반복귀가한 사람은 지방병무청에서 재신체검사를 받 │ │게 됩니다. │ └─────────────────────────────────────────────┘ </img> 마. 병무청장은 2020. 2. 19. 지방병무청장 등에게 ‘코로나 19 확진자 다수 발생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연기 대상 확대 및 강조사항 알림’ 공문을 통하여 확진환자의 방문기관 또는 경유지역 접촉 의심자의 검사일자를 조정하도록 하면서 검사 14일 전 및 검사 전날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를 검사 대상자에게 발송하도록 지시하였다. - 다 음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최근 14일 이내에 국외를 다녀온 적이 있거나, 다녀오지 않았어도 확진자·접촉자 등과 접촉한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후가 있는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 일자를 연기하시기 바랍니다. 바. 병무청장은 2020. 2. 23. 지방병무청장 등에게 ‘코로나 19 위기경보 심각 격상에 따른 전국 병역판정검사 잠정 중지 알림’ 공문을 통하여 같은 달 24일부터 2주간 병역판정검사 중지 및 방문자 귀가조치를 지시한 것을 비롯하여 약 8주간 병역판정검사 중지 조치를 연장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4. 20. 병역판정검사를 재개하였다. 사. 청구인은 2020. 4. 24. 피청구인으로부터 같은 달 28일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지를 받고 피청구인 소속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당시 전화통화 녹음파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청구인: 방금 카톡으로 알림톡 받고 연락드렸는데요. - 담당자: 성함이요? - 청구인: 김○○이요. 다음 주 화요일에 신체검사를 받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기침 등 증상 있으면 연락하라고 알림톡 받아서 연락드렸어요. - 담당자: 잠시만요. - 청구인: (기침 2번) - 담당자: 정말 기침이 있으시네요. - 청구인: 열도 재봤는데 37.1도인데.. 애매하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감기 같은데.. 어쨌든 알림톡에서 하라고 해서 말씀드립니다.(기침 2번) - 담당자: 혹시 지금 4월 28일인데.. 컨디션이 언제쯤 좋아질지 지금은 모르시는 거죠? - 청구인: 오늘 감기기운 있어서 회사에서도 열 체크해서 37.1도라고 했는데, 애매하다고 해서 일단 근무 중이거든요. - 담당자: 일단 이 일자를 취소하고 지금 3주 이후로 잡는 것보다는 아예 취소하고 나중에 컨디션 좋아지면 다시 전화하시면 잡고 이런 게 나을까요? 아니면 3주 후로 다시 잡을까요? - 청구인: 저는 일정은 상관없는데, 그럼 3주 후로 잡아주세요.. 그런데 저번에 전화 드렸을 때에는 빨리 잡아야 한다고 그러시지 않았어요?(기침 여러 번) - 담당자: 만료 예정일이 7월 2일이어서, 일단 5월 1일은 괜찮으세요? - 청구인: 5월 1일요? 제가 5월 5일까지 휴가여서.. 5월 1일은 안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5월 1일은 쉬는 날인데.. - 담당자: 그러면 5월 6일로 잡을까요? - 청구인: 5월 6일 괜찮구요. 오전이면 좋겠어요. - 담당자: 그럼 5월 6일 오전 9시 반으로 잡겠습니다. - 청구인: 네. 알겠습니다.(기침 2번) 아. 청구인은 2020. 5. 6. 재신체검사에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2020. 5. 7. 청구인에게 「병역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에 따른 송달 기간 30일을 고려하여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2020. 6. 18 ∼ 2020. 7. 16.’로, 소집부대를 ‘육군훈련소’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병역법」 제5조제1항제3호나목1) 및 10)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고 있거나 그 복무를 마친 사람은 보충역으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르면 입영부대의 장은 현역병입영 대상자가 입영하면 입영한 날부터 7일(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한다) 이내에 신체검사를 하며, 신체검사의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와 치유기간(치유기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명시하여 귀가시키고, 지방병무청장은 귀가한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신체검사를 한 후 신체등급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거나 다시 입영시켜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르면 산업기능요원은 원칙적으로 해당 분야에서 2년 10개월 동안 의무복무를 하되, 그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는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하되, 그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5조제1항·제3항에 따르면 군사교육소집은 군사교육을 위하여 보충역과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하여 60일 이내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시기·소집기간·소집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다만 보충역에 대하여는 신체등급·학력·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르면 제5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군사교육소집된 보충역과 승선근무예비역의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2) 「병역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귀가된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장이나 중앙신체검사기관에서 재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신체등급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거나 다시 입영하게 하여야 하는데, 재신체검사 결과 치유기간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5조제2항에 따른 병적기록표 등을 송부받은 후 지체 없이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영 제90조제3항에 따르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국외근무나 승선복무 등의 사유로 의무복무기간 내에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복무만료처분을 보류하고,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후에 복무만료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영 제107조제3호에 따르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의무복무기간 중에 실시하되, 국외근무 또는 승선 등의 사유로 의무복무기간 중에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때에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영 제109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병무청장은 보충역에게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입영일 30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되며,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판결 참조), 2) 「병역법」 제39조·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제107조에 따르면,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군사교육소집은 원칙적으로 의무복무기간 만료 전에 실시하도록 하고, 군사교육소집을 포함하여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면서, 국외근무 또는 승선 등의 사유로 의무복무기간 중에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무복무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그 사유가 없어진 때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병역법」에서 정한 의무복무기간이 연장되는 침익적 효과가 발생하므로, 의무복무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군사교육소집을 할 수 있는 근거인 「병역법 시행령」 제107조제3호 단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할 필요가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른 “국외근무 또는 승선”은 산업기능요원이 국내에 소재하고 있지 않아 군사교육소집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외근무 또는 승선” 외에 같은 영 제107조제3호 단서가 적용되는 사유도 이와 유사한 정도로 군사교육소집이 불가능한 경우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그런데, ① 청구인은 의무복무기간 중에 피청구인의 군사교육소집 통지에 대하여 2번 연기 신청을 하여 군사교육소집이 연기되었으나, 2019. 12. 중순경 피청구인의 군사교육소집 통지에 응하여 2020. 1. 30. 육군훈련소에 입소하였고, 입소 후 실시된 신체검사 및 정밀신체검사에서 당뇨로 귀가 대상 판정을 받아 같은 해 2. 4. 귀가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재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의무복무기간 만료 전에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청구인에 대한 재신체검사가 지체된 것은 병무청장이 정책적 판단에 따라 피청구인 등 지방병무청장들에게 일괄적으로 병역판정검사를 연기하도록 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청구인은 병역판정검사를 재개하면서 발열 또는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검사 대상자는 미리 연락하여 검사 일자를 연기하라는 취지의 안내 문자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발열 및 기침 등 증상이 나타나자 위 안내 문자에 따라 피청구인 측에 전화하였으며, 피청구인 측은 청구인의 재신체검사 일정을 2020. 5. 6.로 정하였는바, 비록 청구인이 개인적 사정을 이유로 재신체검사 일정의 조정을 요청한 측면은 있으나, 그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 측은 군사교육소집 송달 기간 및 청구인의 복무만료일을 고려하여 복무만료일 전에 군사교육소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신체검사 일정을 정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④ 청구인이 재신체검사에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자 피청구인은 2020. 5. 7.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병역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에 따른 송달 기간 30일을 고려하여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2020. 6. 18 ∼ 2020. 7. 16.’로 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경우가 같은 영 제107조제3호 단서에 따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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