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배정중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225 산업기능요원배정중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정밀(대표이사 최 ○ ○) 대구광역시 ○○구 ○○동 905-1 대리인 변호사 정○○, 강○○, 김○○ 피청구인 대구ㆍ경북지방병무청장 청구인이 2000. 5.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병역특례지정업체인 청구인은 부도로 지정업체선정이 취소된 청구외 (주)○○공업에서 청구인회사로 전직한 산업기능요원들을 청구외 △△공업〔구 (주)○○공업〕에 계속 근무하게 하면서 청구인회사에 근무하는 것으로 허위통보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 및 그 대표이사를 고발조치하고, 2000. 3. 31. 청구인에 대하여 2001년부터 3년간 산업기능요원배정에서 제외되며 앞으로 또다시 법규위반이 발견될 시에는 지정업체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안내하는 통보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회사는 1997. 1. 16. 진공 및 대기 정밀주조부품 제조 및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1998. 11. 27. 병무청장으로부터 기업부설 및 철강 2개 분야에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수 있는 기간산업체로 지정받았다. 나. 청구인회사와 같은 건물의 1층을 사용하던 청구외 (주)○○공업이 1999년 12월경 부도가 나 (주)○○공업에서 근무하던 산업기능요원인 이△△ㆍ유○○ㆍ이○○이 소속 기간산업체를 옮겨야 할 처지에 놓이자, (주)○○공업에서 근무하던 박종국 등이 △△공업이라는 개인업체를 설립하여 위 3인의 산업기능요원을 △△공업에서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의 일환으로 청구인회사로의 전직을 부탁하였는데, 청구인회사의 총무주임인 김△△이 청구인회사의 대표이사와의 협의 없이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청구인회사의 인감을 이용하여 위 3인의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신상이동통보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회사의 대표이사는 1999. 12. 22. 피청구인으로부터 전직승인서를 받고 위 3인의 산업기능요원이 청구인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피청구인 소속 소집계장을 만나 상담한 결과, 같은 기능을 가진 타사로 전출하면 된다는 답변을 받고 그와 같은 회사를 물색하던 중 피청구인이 2000. 2. 8. 인터넷민원을 통해 청구인회사에 병무비리가 있다는 투서를 접수하였다면서 1차 실태조사를 하여 청구인회사가 위 3인의 산업기능요원을 불법적으로 청구외 △△공업에 근무하도록 한 것을 적발하고 2000. 3. 7. 주의처분을 내렸으며, 피청구인은 인터넷민원을 통해 재차 병무비리에 관한 투서를 접수하였다면서 2000. 3. 16. 2차 실태조사를 하여 위 3인의 산업기능요원외에 이□□을 추가로 적발하여 2000. 3. 3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병무청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은 병무청 내부지침으로서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여서는 않되는데도 불구하고 헌법이나 법령의 구체적 위임 없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법하며, 그 처벌의 정도가 너무 과다하여 적합성의 원칙, 최소침해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건 처분은 지정업체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병무청의 행정적 편의만을 추구한 것으로 위법하다. 마. 청구인회사의 대표이사는 총무주임인 김△△으로 하여금 이 건과 관련한 서면질의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이 서면질의서를 접수조차 하지 않고 돌려보냈고, 위 김△△은 위 사실을 대표이사에게 알리지 않아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다가 결국 피청구인의 실태조사를 받게 되어 이 건 처분을 받게 되었으며, 2차 실태조사에서 문제가 된 청구외 이□□은 피청구인에게 보낸 신상이동통보서에도 기재되지 않은 사람인데도 피청구인은 2차 실태조사를 토대로 주의처분을 고발처분으로 변경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청구인회사의 대표이사가 전혀 관여하지도 않았거나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실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 바. 청구인회사의 대표이사는 위 3인의 산업기능요원이 청구인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피청구인 소속 소집계장을 만나 상담한 결과, 같은 기능을 가진 타사로 전출하면 된다는 답변을 받고 그와 같은 회사를 물색하여 2000. 2. 29. 위 3인의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전직을 완료하였는 바, 청구인은 담당공무원의 말을 신뢰하여 위와 같이 전직을 완료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사. 청구인회사는 이른바 3D업종으로서 젊은 기술자들이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기능요원을 배정받지 못하면 전기용접ㆍ주조ㆍ코팅ㆍ사출 등 주요업무에 인력수급이 어려워져 조업을 중단할 수 밖에 없어 회사의 존립 자체가 어려운 상태이며, 청구인회사가 조업중단할 경우 가스터빈 부품인 버켓과 블레이드 뿐만 아니라 국산화중인 대형선박ㆍ항공기의 엔진 등에 막대한 국가경쟁력 상실이 야기되고, 러시아ㆍ독일ㆍ미국업체 등과 버켓과 블레이드를 합동연구중인데 이를 중단하게 되면 외국에 대한 청구인회사의 신뢰도를 추락시키게 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주는 불이익의 정도가 그 공익상의 필요보다 중대하여 적합성의 원칙, 최소침해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전 항변 (1) 병역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업체에 대한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절차를 살펴보면, 매년 7월 31일까지 해당 업체가 지정업체 선정추천권자(중소기업청장)에게 다음 연도 소요인원을 요청하면 선정추천권자는 8월 31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병무청장은 지정업체별로 배정인원을 정하되, 복무관리 등이 부실한 업체에 대하여는 배정인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정해진 배정인원은 지방병무청장을 통하여 각 업체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구체적인 배정기준은 병무청 예규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관리규정 제12조 내지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2) 병무청장이 지정업체별 인원배정을 하는 시기는 관련규정에서 정해진 바는 없으나, 지정업체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산업기능요원을 채용ㆍ편입할 수 있도록 보통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병무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하여 늦어도 12월중에 전 지정업체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2001년도 인원배정확정시기도 이와 비슷하리라 생각된다. (3) 2001년도 산업기능요원 배정기준방향(산업기능요원 복무관리부실로 고발된 업체는 3년간 인원배정중지)에 대하여는 2000년도 배정인원결정시 1999. 12. 1. 병무심의위원회에서 정해져 2000. 2. 14. 업체인사담당교육시(청구인회사 소속 직원도 참석하였음)에 교육ㆍ홍보하였고, 청구인에 대하여 2001년부터 3년간 산업기능요원(현역자원) 배정이 제한될 것이라는 이 건 통보는 채용계획 등에 참조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사전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이기에 행정안내차원에서 알려준 것인 바, 금년에 산업기능요원 복무관리부실로 고발된 청구인에 대한 3년간 배정제한처분은 통례와 같이 2000년 11월 ~ 12월경에 있을 예정이며, 청구인은 구체적인 행정처분이 있기 전에 한 안내통보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관한 답변 (1) 청구인회사의 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 비리가 있다는 인터넷민원이 2000. 3. 7. 병무청으로 접수되어 2000. 3. 16. 불시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도로 1999. 12. 13. 지정업체선정이 취소된 △△공업〔구 (주)○○공업〕은 이□□ㆍ이△△ㆍ유○○ㆍ이○○ 4인의 산업기능요원들을 동일 건물내의 지정업체인 청구인회사에 명의상 전직처리하고 계속 자기 회사에 근무하게 하면서 임금 등을 지급하였고, 청구인회사는 △△공업측에 협조하여 위 4명을 위장 전직시키고 지방병무청의 점검 등에 대비하여 이중임금대장 등을 허위로 작성한 위법사실이 확인되어 병역법 제39조제3항과 제40조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병역법 제84조제2항ㆍ제92조 및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회사 및 대표이사를 대구지방경찰청에 고발조치하고 병역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7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헌법이나 법령의 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병역법 제36조제4항 및 병역법시행령 제7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병무청장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결정하여 지정업체별로 배정하되, 복무관리 등이 부실한 업체에 대하여는 그 배정인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병무청 예규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관리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실태조사결과 복무관리 등이 부실하여 고발처분을 받은 지정업체에 대하여는 3년간 인원배정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회사는 부도로 선정취소된 비지정업체에 계속 근무하게 하면서 청구인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지방병무청장에게 허위로 통보하는 등 병역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피청구인이 고발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 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이다. (3) 청구인은 위 4인의 산업기능요원들을 다른 업체, 비해당분야에 근무시킨 사실이 없고, 대표이사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담당직원의 실수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회사 소속 직원인 김△△과 △△공업〔구 (주)○○공업〕 소속 직원인 조석주의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회사 대표이사는 △△공업측과의 협의후 사내회의를 통해 협조해주기로 하고 회사인감을 날인하였으며, 담당직원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고, 1999. 12. 20. 피청구인에게 발송한 “산업기능요원 전직처리결과 알림” 공문과 이중급여대장에 대표이사가 서명결재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산업기능요원제도는 병역자원의 일부를 군소요 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기간산업체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기능인력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병역의무의 대체복무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정업체의 장은 산업기능요원이 지정업체에서 의무종사하는 기간동안은 병역의무 자체를 수행중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반드시 지정업체에서 종사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임금대장 등을 허위작성하는 등 병역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산업기능요원 복무관리실태가 부실한 업체에 대하여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경고, 주의)의 경중에 따라 다음연도부터 기간을 정하여 배정인원을 제한하여 복무관리를 성실히 준수하는 다른 지정업체에 추가 배정하도록 하는 것은 산업기능요원제도의 취지에 적합하다고 할 것이다. (5) 청구인은 이 건 처분으로 조업중단을 할 수 밖에 없어 그 처벌정도가 막대하여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라고 주장하나, 병역의무의 대체복무형태인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관리책임은 지정업체의 장이 져야 하는데도 청구인은 이를 오히려 악용하였기에 병역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7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고, 산업기능요원 복무관리실태가 부실하여 고발된 업체에 대하여 형사적인 책임과 별도로 행정적인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은 법질서차원에서 적법하며, 복무관리가 부실한 업체에 대한 산업기능요원의 배정인원 제한은 현역입영대상자만 해당되고 보충역판정을 받고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하려는 사람에 대하여는 배정인원과 관계없이 얼마든지 제한없이 채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력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6) 산업기능요원제도는 산업체의 제조ㆍ생산인력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산업의 육성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병역대체복무제도이므로 국민의 일각에서는 병역특혜라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복무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복무기강의 확립 없이는 이 제도의 지속성유지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정업체의 장은 산업기능요원들에 대하여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성실히 근무하게 하는 것만이 이 제도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지정업체선정증서, 신상이동통보서, 산업기능요원편입건의요청서, 지정업체 실태조사결과 조치통보서, 산업기능요원 부조리신고(인터넷) 조사보고서, 지정업체 불시 실태조사결과 통보서, 병역법 위반자 및 법인고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지정업체선정증서에 의하면, 청구인회사는 1998. 11. 27. 병무청장으로부터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할 수 있는 지정업체(기업부설분야와 철강분야)로 선정되었다. (나) 산업기능요원편입건의요청서 및 신상이동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12. 9. 동일 건물내에 조업중인 (주)○○공업의 부도(1999. 10. 5.)로 인해 위 회사에 근무중인 산업기능요원의 전직이 불가피한 상태이고, 위 회사는 상호를 △△공업으로 변경하여 정상조업중이나 지정업체로 미지정된 상태이므로 위 회사 소속의 산업기능요원 3명을 청구인회사로 편입해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요청하였고, 1999. 12. 10. 청구인은 이△△ㆍ유○○ㆍ이○○ 3인의 산업기능요원이 소속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청구인회사로 전직하였다고 산업기능요원의 신상이동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2000. 3. 7. 지정업체 실태조사결과 조치통보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0년 2월중 지정업체 실태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회사가 기계제도기능사 2급인 이△△을 사상연마 및 사출업무에 종사시키고 있고, 기계제도기능사 2급인 유○○는 사상 및 용접업무에 종사시키고 있는 등 산업기능요원을 비해당분야(다른 기술자격분야)에 근무시킨 사실을 적발하여 청구인회사에게 주의조치를 하였다. (라) 2000. 3. 28. 산업기능요원 부조리신고(인터넷)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신고자가 1차제보(2000. 1. 31.)에 의하여 청구인회사의 위장산업기능요원전직문제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자 구체적인 사항을 다시 제보(2000. 3. 7.)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외 △△공업〔구 (주)○○공업〕은 회사부도로 지정업체에서 취소되었으나, 이□□ㆍ이△△ㆍ유○○ㆍ이○○ 4인의 산업기능요원들을 청구인회사로 명의상 전직처리하고, 계속 △△공업〔구 (주)○○공업〕에 근무시키면서 임금을 지급하였고, 청구인회사는 △△공업에 협조하여 위 4인을 위장전직시키고 이중임금대장을 만들어 위법사실을 은폐시킨 사실을 확인하였다. (마) 2000. 3. 31. 지정업체 불시 실태조사결과 통보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0년 3월중 불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회사가 부도로 선정취소된 비지정업체에서 청구인회사로 전직한 이□□ㆍ이△△ㆍ유○○ㆍ이○○ 4인의 산업기능요원들을 비지정업체에 계속 근무하게 하면서 청구인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지방병무청장에게 허위로 통보하고 급여대장을 이중작성관리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회사와 그 대표이사를 병역법에 의하여 고발하고, 청구인회사는 2001년부터 3년간 산업기능요원 현역인원배정에서 제외되며, 앞으로 또다시 법규위반이 발견될 시에는 지정업체 선정취소 등의 조치가 시행될 수 있음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의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바, 피청구인이 2000. 3. 31. 청구인에 대하여 2001년부터 3년간 산업기능요원배정에서 제외되며 앞으로 또다시 법규위반이 발견될 시에는 지정업체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안내하는 피청구인의 이 건 행위는 2001년 산업기능요원배정을 하기 위한 사전조치에 불과하므로, 이 건 안내통보만으로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이어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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