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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복무기간단축불허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5103 산업기능요원복무기간단축불허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안 ○ ○ 경기도 ○○시 ○○구 ○○동 2/2번지 ○○마을 ○○APT 1202동502호 피청구인 수원지방병무청장 청구인이 1997. 8.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3. 2. 2. 징병검사시 신체등위 2급(현역) 판정을 받은 후 1995. 7. 13.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하였으나, 1997. 2. 3. 교육소집 입영부대 신체검사에서는 4급의 판정을 받았는 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징병검사시 행한 현역병입영대상(신체등위 2급)판정처분이 잘못되었으므로 이를 보충역소집대상자(신체등위 4급)판정처분으로 보아 청구인의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을 3년에서 28개월로 단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7. 8. 4.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병역법이 개정되어 보충역신분으로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사람에 대해서는 36개월에서 28개월로 복무기간이 단축되었고 편입 당시 현역병은 종전과 똑같이 36개월 복무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편입 당시 현역병이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이는 징병검사당시 현역병입영대상자(신체등위 2급)로 잘못 판정받았기 때문인 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징병검사상 청구인을 보충역 소집대상자(신체등위 4급)로 판정하는 것이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보충역신분으로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자로 보아서 복무기간을 36개월에서 26개월로 단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3. 2. 2. 선천성 족지과다증(양측)으로 2급 판정을 받았고, 재검을 요구하였으나, 당시 외과 담당자는 청구인의 의견을 무시하고 더 이상의 언급도 하지 않았다. 나. 청구인은 1995. 7. 13.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었고, 1997. 2. 3. 한달간의 교육소집으로 인하여 ○○사단에 입영하여 입영부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아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족지과다증(양측)으로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동일한 질병으로 2급 판정과 4급 판정을 받았는데, ○○병원에서 정밀검사후 받은 4급 판정이 정당하다고 보여지므로 징병검사시에 받은 2급 판정은 잘못된 것이 확실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신체등위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징병검사 당시의 병역처분은 현역복무의 적합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것이고, 입영부대 신체검사시의 병역처분은 교육소집복무의 적합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근거가 서로 다르며, 또한 명백한 사실관계가 별개로 각각 존재하고 있으므로, 두 신체검사 결과가 다르더라도 위법ㆍ부당한 것은 아니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산업기능요원복무기간을 28개월로 단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병역법 제42조의 규정과 관계공문에 의하면,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보충역으로서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자’의 복무기간을 28개월로 단축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은 1993. 2. 2. 신체등위 2급인 현역병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된 자로서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후에 입영부대 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만 4급으로 변경된 자임이 확실하므로, 청구인은 복무기간단축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병역법 제42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공문(문서번호: 조인33010-120), 선 사진 및 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1993. 2. 2. 징병검사시 신체등위 2급의 판정을 받고 현역병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된 사실, 청구인이 1995. 7. 13.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사실, 청구인이 1997. 2. 3. 입영부대 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4급의 판정을 받은 사실,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징병검사시 현역병입영대상판정이 잘못되었으므로 이를 보충역소집대상판정으로 변경하고, 청구인의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을 3년에서 28개월로 단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7. 8. 4. 이를 거부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주장의 전제로서 ‘피청구인이 1993. 2. 2.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현역병입영대상자판정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처분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은 현역병입영대상자판정처분이 있은 날(1993. 2. 2.)로부터 180일을 도과한 1997. 8. 20.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기에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관계법령과 공문에 의하면, 산업기능요원 가운데 복무기간단축대상자는 보충역소집대상자중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은 1993. 2. 2. 현역병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된 자임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은 복무기간단축대상자가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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