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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 연장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산업기능요원인 청구인이 2019. 12. 23.부터 2020. 7. 3.까지 복무규정을 위반하여 194일간 비지정업체인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공장(제2공장)에서 근무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0. 8. 27. 청구인에게 194일의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 연장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공장이 병역지정업체이고, 이 사건 회사의 ○○공장이 비지정업체인지 알지 못하였다. 나.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사용자는 ㈜○○○○○○농업회사법인으로, 근로장소는 회사의 본사 및 회사가 지정하는 장소로 되어 있고, ㈜○○○○○○농업회사법인의 □□공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공장이 이 사건 회사의 제2공장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회사의 ○○공장에서 근무하는 것이 불법행위라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편입 당시부터 병역지정업체인 이 사건 회사가 아닌 다른 업체인 □□락에서 근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락은 다른 업체가 아닌 이 사건 회사에서 만든 브랜드이고, 피청구인이 병역지정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라고 주장하는 곳은 이 사건 회사의 제2공장이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병역법 제2조, 제36조, 제40조, 제41조 병역법 시행령 제73조, 제87조, 제91조의3, 별표 3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근로계약서, 확인서, 진술서, 의견제출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8. 12. 24. 주식회사 ○○통신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복무하다가 위 업체의 병역지정업체 취소로 2019. 12. 23. 이 사건 회사로 전직하였다. 나. 청구인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당시 편입신청서와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였는데, 산업기능요원의 준수사항에는 지정업체의 장(고용주)의 위법·부당한 직무 지시에 따라 부득이하게 지정업체의 편입 당시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않게 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19. 12. 23., 2020. 1. 1. 이 사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근로계약서에는 사용자는 ‘㈜○○○○○○농업회사법인’으로, 사용자의 주소는 ‘A도 ○○시 □□면 ○○○로 @@@’로, 근로장소는 ‘회사의 본사 및 회사가 지정하는 장소’로, 담당업무는 ‘생산부(제품제조 및 포장 업무 외)’(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장소 및 담당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등으로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20. 7. 1.경 이 사건 회사에 복무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 5명이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에 종사하지 않고 비지정업체에 종사하고 있다는 이 사건 회사 소속 직원의 제보를 받고 2020. 7. 3.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의 산업기능요원 복무관리를 담당하는 이○○이 작성한 2020. 7. 3.자 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산업기능요원이 ○○시 □□면 ○○○로 ㈜○○○○○○에 9명, ○○시 ○○읍 농공단지 □□락에 5명 근무 ○ 산업기능요원들이 2019. 5. 8.부터 ○○시 ○○읍 농공단지 □□락에 근무 ○ 비지정업체인 □□락에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들은 지방병무청으로부터 국내파견(출장) 승인을 받지 않음 ○ □□락 설립 당시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채용했고,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지 못하였으면서도 신 공장에 근무 인원을 충원하기 위해 조치 없이 산업기능요원들을 근무시키게 되었음 마. 청구인이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한 2020. 7. 3.자 진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시 ○○읍 농공단지(□□락)에는 언제부터 배치돼 근무하였습니까? - (청구인) 2019년 12월 전직해서 전직한 날로부터 현재까지 ○○에 있는 □□락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음(전입일 : 2019. 12. 23.) ○ 청구인이 근무해야 할 곳은 ○○시 □□면 ○○○로에 위치한 ㈜○○○○○○인데, 병역지정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병역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청구인) 네 ○ 위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어떠한 이유에서 ○○에 있는 □□락에서 근무하였는지 사실대로 말해 주십시오 - (청구인) 회사에서 ○○에서 근무하라고 해서 근무하게 되었음 바. 이 사건 처분의 사전 통지서에는 처분의 원인되는 사실에 대하여 ‘산업기능요원이 편입 당시부터 지정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락) 근무, 위반기간 : 2019. 12. 23. ~ 2020. 7. 3.(194일)’로 되어 있다. 사. 이 사건 회사의 위 이○○이 작성한 의견제출서에는 병무청에서 적발된 「병역법」 위반 건은 이 사건 회사의 ○○공장(비병역지정업체, 2019년 7월부터 채용)에서 산업기능요원을 채용, 편입 후 생산 부문에 근무시킨 사례로, 이 사건 회사의 □□공장은 2016년 병역지정업체 선정으로 산업기능요원들을 채용, 편입시켜왔기 때문에 청구인 외 4명은 첫 근무 시에는 「병역법」 위반 사례인지도 알지 못하고 회사 지침에 따라 성실히 근무에만 전념해온 상황이고, 위 산업기능요원들은 병무청에서 시정명령을 받고 2020. 7. 3.부터 이 사건 회사의 □□공장에서 정상적인 업무수행 및 근무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아. 이 사건 회사의 홈페이지에는 2019. 6. 5. 이 사건 회사의 ○○공장 준공, 2020. 5. 28. ㈜□□락 준공으로 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병역법」 제40조제2호에 따르면 병역지정업체의 장(병역지정업체의 장을 위하여 인사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만 해당한다)는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또는 그 병역지정업체가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편입하거나 전직한 경우 등에는 편입을 취소하여야 하고, 다만 제40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입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기간만큼 의무복무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제2항, 별표 3에 따르면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 근무(승인 또는 신상변동 통보 없이 교육훈련, 출장, 파견근무)를 한 경우 위반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연장 복무 처분을 한다고 되어 있다. 2) 「병역법」 제2조제18호에 따르면 "병역지정업체"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업체로서 제36조에 따라 병무청장이 선정한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 등의 업체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병무청장은 연구기관ㆍ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 중에서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병역지정업체(농업회사법인과 사후관리업체는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에 따르면 연구기관 또는 업체의 장(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의 경우에는 연구소 또는 연구분소, 공업 분야의 기간산업체 또는 방위산업체의 경우에는 공장 또는 사업장, 그 외의 분야는 업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선정받으려면 기간산업체의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시행령 제87조에 따르면 병역지정업체의 장 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만 해당한다)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 의무복무 중에 해당 분야와 관련되는 국내교육훈련 및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국내파견(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근무를 시키려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승인 신청서 또는 파견근무승인 신청서에 복무기록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제1항), 제1항에 따른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국내파견근무의 승인은 산업기능요원의 경우에는 동일 법인 내 병역지정업체가 아닌 업체의 제조ㆍ생산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공장만 해당한다)에의 파견 등에만 한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① 청구인은 2019. 12. 23.부터 2020. 7. 3.까지 194일간 병역지정업체가 아닌 이 사건 회사의 ○○공장에서 복무하였고, 이 사건 회사가 산업기능요원을 병역비지정업체인 이 사건 회사의 ○○공장에 파견하기 위해서 지방병무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적이 없는 점, ② 병역법령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는 공장 또는 사업장 단위로 지정되는데,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이 사건 회사의 주소가 병역지정업체인 이 사건 회사의 □□공장의 소재지인 A도 ○○시 □□면 ○○○로 @@@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서명하여 제출한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의 산업기능요원의 준수사항에는 병역지정업체의 편입 당시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않게 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하게 된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실태조사 시 청구인이 근무하여야 할 곳은 ○○시 □□면 ○○○로에 위치한 이 사건 회사인데, 병역지정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병역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회사에서 ○○공장에서 근무하라고 해서 ○○공장에서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공장이 병역지정업체가 아닌 사실을 몰랐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청구인의 주장처럼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공장이 병역비지정업체인지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2019. 12. 23. 산업기능요원으로 이 사건 회사로 전직하기 직전인 2019년 6월경 이 사건 회사의 제2공장으로 신설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회사의 ○○공장이 병역비지정업체라는 것을 사전에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의 책임이라 할 것인 점, ③ 청구인은 청구인이 병역지정업체인 이 사건 회사가 아닌 다른 업체인 □□락에서 근무한 것을 사유로 하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도 피청구인의 실태조사 시 ○○에 있는 □□락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홈페이지에는 2019년 6월 이 사건 회사의 ○○공장이 준공된 후 2020년 5월 주식회사 □□락이 준공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병역법령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는 공장 또는 사업장 단위로 지정되므로 이 사건 회사의 ○○공장이 병역지정업체가 아닌 이상 이 사건 회사 또는 이 사건 회사의 ○○공장과 □□락이 동일한 업체인지 아니면 다른 업체인지 여부는 이 사건 처분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할 것인 점, ④ 병역지정업체를 공장 또는 사업장 단위로 지정하고 법령으로 근무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공장 또는 사업장별 필요에 따라 산업기능요원들을 임의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이 병역비지정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거나 해당 업체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하여금 병역비지정업체에서 근무하게 하는 것은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며, 산업기능요원이 편입 당시의 병역지정업체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병역법령에 따라 편입을 취소하여야 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병역비지정업체에서 근무하게 된 경위와 사정 등을 참작하여 편입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위반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복무기간 연장처분으로 감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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