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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복무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9490 산업기능요원복무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28 ○○아파트 11-1002 대리인 변호사 안 ○ ○ 피청구인 서울지방병무청장 청구인이 2002. 9.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중 2002. 2. 15.부터 2002. 5. 4.까지 2월 20일 동안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서 근무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7. 22. 청구인에 대하여 2월 20일의 산업기능요원복무기간연장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1. 9. 19. ○○연구소(주)에 소프트웨어 개발직원으로 취직한 후 2001. 10. 6.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었는데, 사업을 확장한 청구인의 회사가 청구인으로 하여금 다국어 동영상강의 촬영시 통역과 보조업무를 담당하도록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청구인 회사 부설 스튜디오(이하 “이 건 스튜디오”라 한다)로 출장근무를 명하여 청구인은 일시적으로 이 건 스튜디오에서 근무한 바 있다. 나. 한편, 청구인의 회사가 산업기능요원을 이용하여 음란사이트를 제작한 혐의로 청구인이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당시 조사는 음란사이트 제작과 관련된 것이어서 청구인은 음란사이트 제작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세부적인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이 건 스튜디오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실에만 초점을 맞춰 진술하였는 바, 청구인이 실제 이 건 스튜디오에서 근무한 기간은 26일(1일 4-5시간) 정도이고, 근무형태도 항상 회사에 출근한 후 위 스튜디오로 출장을 가서 일을 마치고 다시 청구인의 회사로 돌아와 비로소 퇴근을 하였으므로, 불명확한 조사 결과를 근거로 막연히 청구인이 2002. 2. 15.부터 2002. 5. 4.까지 2월 20일 동안 비해당분야에 종사한 것으로 판단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될 당시의 지정업체는 서울특별시 ○○구 ○○동 ○○빌딩 소재(이후 서울특별시 ○○구 ○○동 889-45 ○○빌딩 403호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음) ○○연구소(주)이고 근무부서는 소프트웨어개발팀이며 해당분야는 프로그램개발임에도 불구하고 비지정업체인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 소재 이 건 스튜디오에서 2월 20일 동안 근무한 사실이 검찰조사와 피청구인 소속 직원의 실태조사에서 밝혀진 점,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에서 받은 조사는 음란사이트 제작과 관련된 것이어서 청구인은 음란사이트 제작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세부적인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이 건 스튜디오에서 근무한 사실에만 초점을 맞춰 진술하였다고 주장하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될 때에는 성실종사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청구인이 산업기능요원으로 종사중 비지정업체나 비해당분야에 근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병역법 제36조, 제39조, 제40조제2호 및 제41조 동법시행령 제72조, 제73조, 제83조, 제85조, 제87조, 제91조의3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2002년도 지정업체명부, 산업기능요원편입원서, 서약서, 병적기록표, 산업기능요원명부, 소재지변경신청, 공소장, 실태조사사항확인서, 의무자진술서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무청에서 발행한 2002년도 지정업체명부(2001. 12. 1. 작성)에 의하면, 청구인의 회사의 업종은 “정보처리”로, 주생산품목은 “소프트웨어 개발”로,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구 ○○동 12 ○○빌딩 17층”으로, 선정연도는 “1996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1. 9. 21. 피청구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구 ○○동 12○○빌딩 17층 소재 ○○연구소(주) 소프트웨어 개발팀에서 프로그램 개발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하여 산업기능요원편입원서를 제출하였고, 산업기능요원 편입 당시의 지정업체 해당분야에서 성실히 종사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 등을 감수할 것이라는 내용의 서약서를 첨부하였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2001. 10. 6. 청구인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였다. (라) 청구인의 회사는 2002. 1. 16. 사업장을 서울특별시 ○○구 ○○동 889-45 ○○빌딩 4층으로 옮긴 후 2002. 1. 24. 이를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였다. (마) 대구지방검찰청의 2002. 5. 24.자 공소장에 의하면, 청구인의 회사 대표이사 청구외 장○○이 산업기능요원인 청구외 이○○ 및 김○○으로 하여금 2002년 1월경부터 2002. 5. 8.까지 서울특별시 ○○구 ○○동 889-45 ○○빌딩 403호 소재 청구인 회사의 사무실에서 음란사이트 개설ㆍ운영업무를 담당하게 하였고, 산업기능요원인 청구인 및 청구외 경○○, 박○○(공소장에는 박○○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박○○의 오기로 보임), 소○○으로 하여금 2002년 2월경부터 2002년 5월초경까지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이 건 스튜디오에서 어학교재 및 동영상 등에 관한 교재 편집ㆍ감수, 강의차트 작성 등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등 소프트웨어 및 프로그램개발 등으로 해당업무가 지정된 산업기능요원들을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분야외의 다른 분야에 종사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 소속 직원의 2002. 7. 15.자 실태조사사항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 청구외 경○○ 및 소○○은 2002. 2. 15.부터 2002. 5. 4.까지, 청구외 박○○은 위 기간중 10일 동안 동일 법인의 무등록 사업장(이 건 스튜디오)에서 불법근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청구인 회사의 대리 청구외 권○○가 서명하고 청구인회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서명한 2002. 7. 15.자 의무자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 2. 15.부터 2002. 5. 4.까지 이 건 스튜디오에서 근무하면서 다국어 어학 VCD에 필요한 자막 삽입, 차트 제작, 강의노트 작성, 감수작업 등의 업무를 보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병역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72조 및 제73조의 규정에 의하면 병무청장은 업체의 장의 신청과 지정업체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아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할 지정업체[공업분야(정보처리관련업체 포함)의 기간산업체의 경우에는 공장 또는 사업장을 말함]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병역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기능요원은 지정업체의 폐업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와 관련업무 수행을 위한 파견ㆍ교육훈련 등의 사유로 인하여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시킬 수 없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지방병무청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외에는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85조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기능요원의 전직은 지정업체 상호간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얻거나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신상이동통보를 하는 절차를 거친 후 할 수 있는 국내교육훈련 및 국내파견(출장도 포함됨)은 해당분야와 관련되거나 관련업무수행을 위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41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1조의3 및 별표 3의 유형란 1의 가에 의하면 산업기능요원이 지정업체의 장의 지시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3월 미만의 기간 동안 편입당시의 지정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 근무한 경우로서 전직ㆍ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 근무한 때에는 그 기간만큼 의무종사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 회사의 대리 청구외 권○○가 서명하고 청구인 회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실태조사사항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외 2명은 2002. 2. 15.부터 2002. 5. 4.까지, 청구외 박종○○은 위 기간중 10일 동안 동일 법인의 무등록 사업장인 이 건 스튜디오에서 불법근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서명한 의무자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 2. 15.부터 2002. 5. 4.까지 이 건 스튜디오에서 근무하면서 다국어 어학 VCD에 필요한 자막 삽입, 차트 제작, 강의노트 작성, 감수작업 등의 업무를 보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공소장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 청구외 장○○이 산업기능요원인 청구인 등으로 하여금 2002년 2월경부터 2002년 5월초경까지 이 건 스튜디오에서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와 다른 분야에 종사하게 한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음란사이트 제작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을 때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에만 초점을 맞춰 이 건 스튜디오에서 근무한 세부적인 기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26일 정도 출장근무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산업기능요원편입원서를 제출할 때 산업기능요원 편입 당시의 지정업체 해당분야에서 종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 등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첨부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 근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청구인과 같이 조사를 받은 위 박○○은 2002. 2. 15.부터 2002. 5. 4.까지 기간중에 10일 정도만 청구인 회사의 부설 스튜디오에서 근무한 것으로 조사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산업기능요원으로서 편입당시 지정업체가 아닌 전직ㆍ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서 2월 20일 동안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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