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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기능요원연장종사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2871 산업기능요원연장종사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구광역시 ○○구 ○○동 162-16번지 피청구인 서울지방병무청장 청구인이 2003. 3.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10. 21. 주식회사 ○○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복무하고 있었으나, 청구인이 2002. 9. 27.부터 2002. 10. 1.까지의 기간 중 총 3일 동안 비지정업체에 불법근무를 함으로써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12. 30. 청구인에 대하여 3일의 산업기능요원연장종사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병역특례 지정업체인 주식회사 ○○에 산업기능요원으로 입사한 후 연구소에 소속되어 인터넷 뱅킹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던 자로서, 위 소속회사가 주식회사 ○○은행과 B2B 결재시스템 구축관련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이행하기 위해 현지에 SI구축 1팀을 파견하였고, 청구인 또한 직접 개발에 참여한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지시받아 이를 따랐을 뿐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병역특례 비지정업체에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식회사 ○○은행에 출장간 것은 주식회사 ○○의 업무방침 및 지시에 의한 것일 뿐 위 은행에 귀속되어 투입된 것은 아니라는 점, 출장기간 동안에 청구인의 복무관리 및 업무지시는 모두 소속회사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비지정업체인 주식회사 ○○은행에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분야에만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소속회사와 위 은행간의 공급계약서를 살펴보면 소속회사 내에서 도저히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내용으로서 시간적ㆍ경제적ㆍ기술적ㆍ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근무기간과 근무분야를 확인하기 위해 주식회사 ○○은행에 근무사실을 조회한 결과 청구인은 2002. 8. 19.부터 2002. 10. 11.까지 1개월 23일간 프로젝트 수주에 의한 프로그램 개발업무에 근무한 사실을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청구인은 주식회사 ○○은행에 출장가게 된 것이 주식회사 ○○의 업무방침 및 지시에 의한 것일 뿐이어서 단지 승인 없이 파견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주식회사 ○○은행의 경우는 병역특례 지정업체가 아닌 점, 병역법시행령 제91조의3제2항 및 별표 3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의 복무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한 업체가 전직ㆍ파견할 수 없는 업체(비지정업체)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근무형태가 파견근무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편입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병역법 제40조제2호 및 제41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1조의3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복무기록표, 공급계약서, 실태조사 사항 확인서, 진술서, 행정처분 통보서, 근무사실 조회에 대한 회신서 등 각종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의 2000. 10. 21.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징병검사연도는 "2000년도"로, 신체등위는 "4급"으로, 병역처분은 "보충역"으로, 산업기능요원 편입일은 "2000. 10. 21."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주식회사 ○○은행과 주식회사 ○○의 2002. 8. 7.자 B2B 결제시스템 구축관련 공급계약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가 주식회사 ○○은행의 B2B 결제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정비 업무를 시행하고 주식회사 ○○은행이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주식회사 ○○의 실태조사 사항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 9. 27.부터 2002. 10. 1.까지의 기간 중 총 3일 동안 비지정업체인 ○○은행으로 기술지원을 나간 사실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2002. 12. 20.자 진술서에 의하면, 소속업체명은 "주식회사 ○○"로, 편입일자는 "2000. 10. 21."로, 위반사항은 "비동종 업체간의 출장"으로, 출장업체는 "○○은행"으로, 출장기간은 "2002. 9. 27.부터 2002. 10. 1.까지의 기간 중 총 3일"로, 출장사유는 "기술지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의 2002. 12. 30.자 산업기능요원 법규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통보서에 의하면, 의무위반자 명단은 "청구인"으로, 위반내용은 "전직ㆍ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 근무"로, 처분사항은 "연장종사 3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주식회사 ○○은행의 2003. 3. 28.자 근무사실 조회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한 청구인의 근무사실 조회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을 보낸다는 사실, 청구인의 근무기간은 "2002. 8. 19.부터 2002. 10. 11.까지"라는 사실, 근무분야는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사실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병역법 제40조제2호, 제41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1조의3 및 별표 3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편입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고, 산업기능요원이 지정업체의 장의 지시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편입당시 지정업체가 아닌 전직ㆍ파견할 수 없는 다른 업체에 3월미만 근무한 때에는 편입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만큼 의무종사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출장나간 주식회사 ○○은행의 경우 병역특례 지정업체가 아니라는 사실은 당사자들의 진술과 관련자료에 의하여 인정되고 청구인의 위 은행에서의 근무기간은 청구인의 진술에 의한다 하더라도 2002. 9. 27.부터 2002. 10. 1.까지의 기간 중 총 3일이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동 기간동안의 근무가 단지 소속회사였던 주식회사 ○○의 지시를 받아 파견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소속회사와 동일한 법인이 아닌 다른 비지정업체에서 근무한 것이 분명한 이상 지정업체 선정과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제한하고 있는 관련법령의 취지를 고려하여 보면 병역법시행령 제91조의3제2항 및 별표 3 규정상의 "전직ㆍ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 근무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이러한 판단하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비지정업체에서 근무한 기간인 3일에 해당하는 일수의 연장종사를 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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