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의무종사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2214 산업기능요원의무종사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대구광역시 ○○구 ○○동 715-12 대리인 변호사 장 ○ ○ 피청구인 인천ㆍ경기지방병무청장 청구인이 2003. 11.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산업기능요원으로 종사하던 중 2002. 1. 2.부터 2002. 9. 17.까지 259일 동안 편입당시 직무분야인 금형보조용접작업 외에 관리업무를 병행함으로써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9. 30. 청구인에 대하여 259일의 산업기능요원의무종사기간연장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2003. 1. 10. 동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절차상 하자(사전통지절차 불이행)를 이유로 한 재결청의 인용재결(사건번호 03-00834)에 따라 2003. 8. 18. 위 의무종사기간연장처분을 취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의무종사기간연장처분의 취소 후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절차를 이행한 후 2003. 9. 9. 다시 청구인에 대하여 259일의 산업기능요원의무종사기간연장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1. 8. 21. 주식회사 △△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편입당시의 직무분야인 용접작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회사 사업주의 지시에 의하여 부득이 관리업무를 병행하게 되었는 바, 이는 청구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상급자인 위 사업주의 지시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수행하게 된 것인 점,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근거법령으로 제시하고 있는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2호 및 제41조 단서 규정에는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에 관한 사유만 언급되어 있는데, 하위법령인 병역법시행령 제91조의3제2항의 별표3 유형 2. ‘나’에 "겸하여 근무한 때"로 확대규정한 것은 법치주의 원칙의 내용인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인 시행령을 근거로 한 처분은 위법한 점, 설령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해석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연장종사를 허용함으로써 오히려 관련법령을 위반한 사업주만 더 유리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한편, 병역법시행령 제91조의3과 관련한 의무종사기간 연장기준에 의하면 위반기간이 3월이상 6월 미만인 경우 경고로 처리하도록 한 것은 더 이상의 불법은 연장종사를 시킴으로써 해결하겠다는 의미에 불과할 뿐 6월이상 1년 미만의 경우 연장종사를 무조건 그 기간만큼 시킨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여지는 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경우 경고기간의 최대치인 6월의 기간을 공제한 일수만 연장종사하게 하여야 형평에 맞는다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 소속 조사담당이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복무관리 실태를 점검하던 중 청구인이 259일간 편입당시 직무분야인 용접업무 외에 사무실에서 관리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한 사실을 적발한 점, 이에 따라 법 제40조제2호ㆍ제41조제1항 단서규정과 동법시행령 제91조의3의 규정 및 별표 3에 근거하여 259일간의 연장종사를 명한 점, 이에 청구인은 2003. 1. 10. 행정심판(사건번호 03-00834)을 청구하였으며 절차상 하자(사전통지절차 불이행)를 이유로 인용재결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의무종사기간연장처분을 취소한 후 행정절차법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이행하고 다시 의무종사기간연장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나.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적용한 법령을 볼 때 위반기간이 6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연장종사 시킨다는 것은 무조건 그 기간만큼 연장종사 시킨다는 규정이 아니라 경고처분의 기간인 6개월을 공제하고 나머지 기간만큼 연장종사 시켜야 평등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나, 유형에 따른 처리기준을 위반기간에 따라 시정ㆍ경고ㆍ연장종사 등으로 구분한 것은 병역자원관리의 위험정도 및 제도의 취지에 따라 일탈의 기간이 짧은 경우부터 순차적ㆍ가중적으로 처리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 위반기간에 따라 모두 의무종사기간연장처분을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그 처리기준을 완화하여 단계적으로 구분한 것으로서 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처리기준과 다를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병역법 제2조, 제40조제2호 및 제41조 동법시행령 제91조의3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업기능요원 의무종사기간 연장처분 통보, 의무자진술서 등 각종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2001. 8. 21.부터 주식회사 △△ 소속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종사해 오던 중 청구인이 2002. 1. 2. ~ 2002. 9. 17. 기간(259일) 동안 편입당시 기술자격의 직무분야인 용접작업 외에 사무실에서의 관리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한 사실, 청구인은 2002. 9. 17. 편입당시 해당분야가 아닌 분야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9. 30. 위 업체를 고발조치하면서 아울러 청구인에게는 259일의 의무종사기간연장처분을 행한 사실, 청구인이 2003. 1. 10. 행정심판(사건번호 03-00834)을 청구하여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인용재결된 사실, 피청구인이 2003. 8. 18. 청구인의 의무종사기간연장처분을 취소한 후 행정절차법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이행하고 2003. 9. 9. 의무종사기간연장처분을 다시 한 사실 등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살피건대, 병역법 제41조제1항 단서 규정 및 제40조제2호에 의하면 산업기능요원이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편입을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위반행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인 경우에는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만큼 의무종사기간을 연장하여 종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의무종사기간연장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91조의3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하면 편입취소처분 대신에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만큼 의무종사기간을 연장하여 종사하게 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를 "지정업체의 장의 지시에 의하여 부득이 하게 그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의무종사기간 연장에 관한 기준을 별표 3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먼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는,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법 제40조제2호의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를 확대하여 규정한 동법시행령 제91조의3 제2항의 규정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 제41조는 산업기능요원으로서의 대체복무가 변질ㆍ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는 바, 산업기능요원이 편입당시의 분야와 타분야를 겸하여 근무하게 될 경우에 해당분야의 직무에 전념하지 못할 것이며, 관리업무 등을 겸하여 근무하게 될 경우에는 다른 산업기능요원과의 노동강도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등 대체복무의 변질ㆍ훼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장기준을 구체적으로 세분하여 "편입당시의 분야와 겸하여 근무한 때"에 대한 처리기준을 규정한 동법시행령 제91조의3 별표 3의 규정이 모법의 취지에 어긋나거나 모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 할 수 없을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청구인은 병역법시행령 제91조의3 별표 3과 관련한 의무종사기간 연장기준에 의하면 위반기간이 3월이상 6월 미만인 경우 경고로 처리하도록 한 것은 더 이상의 불법은 연장종사를 시킴으로써 해결하겠다는 의미에 불과할 뿐 6월이상 1년 미만의 경우 연장종사를 시킨다는 것은 무조건 그 기간만큼 연장종사 시킨다는 규정이 아니므로 경고처분의 기간인 6개월을 공제하고 나머지 기간만큼 연장종사 시켜야 평등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나, 법 제41조 단서규정은 연장종사기간을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별표 3에서도 위반정도(기간)에 따라 제재의 정도를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의무종사기간연장처분을 함에 있어서 경고 또는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위반기간(6월 미만)을 공제 또는 감경하도록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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