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편입부결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1194 산업기능요원편입부결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구 ○ ○ 대전광역시 ○○구 ○○동 141-6 대리인 변호사 김○○ 외6인 피청구인 대전지방병무청장 청구인이 1997. 2.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정보처리기능사2급자격증 소유자인 청구인이 1997. 1. 25. 피청구인에게 산업기능요원편입원을 출원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보처리업 분야의 지정업체에 근무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1997. 1. 27. 청구인을 산업기능요원편입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5. 1. 11. 정보처리기능사2급자격증을 취득하고 1996. 10. 21. 병무청 선정 지정업체인 (주)○○(이하 “지정업체”라 한다)에 취업하여 지정업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1997. 1. 25. 피청구인에게 산업기능요원편입원을 출원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1996. 12. 26. ‘97년도 지정업체별 산업기능요원 배정통보를 하면서 ‘97년도부터는 회사의 업종과 관계없이 생산부문에서 요구되는 모든 자격증소지자에 대하여 산업기능요원편입이 가능하다고 한 통보에 따라서 청구인이 산업기능요원편입원 출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새로이 마련한 1997. 1. 23.자 ‘정보처리업 분야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처리지침’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소지한 자격증이 지정업체의 업종과 관련된 분야가 아니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1. 27. 청구인을 산업기능요원편입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재량권 남용 및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대학교 재학생에 대하여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제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산업기능요원 편입원 출원 당시 대학교 재학생이었고, 나. 산업기능요원은 산업체의 생산현장에 근무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산업체 부설 연구소의 소프트웨어팀에 근무하는 것으로 재직증명서상에 기재되어 있으며, 다. 1997. 1. 23.자 병무청의 “정보처리업분야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지침”에 의하면 정보처리기능사는 정보처리업분야 이외의 지정업체에서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 바, 청구인이 재직하고 있는 지정업체는 정보처리업분야가 아닌 기계분야의 업종이므로 동 지침에 따라 청구인을 산업기능요원편입대상에서 제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병역법 제2조제13호, 제36조제1항, 제38조제1호, 동법시행령 제75조제3항 및 제4항, 제79조, 제83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업기능요원편입부결처리통보서, ‘97년도지정업체별 배정인원통보서, 산업기능요원실무교육교재, ‘97년도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관리지침서, 정보처리업분야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처리지침, 산업기능요원편입제한 기술자격분야 통보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산업기술요원 편입원서,재직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담당업무증명원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재직하고 있는 (주)○○은 3차원측정기를 생산ㆍ설치ㆍ관리하는 회사로서 1993. 12. 31. 지정업체로 선정되었고, ‘97년도에 피청구인으로부터 산업기능요원 2명을 배정받았다. 나. 청구인은 ○○대학교 재학중인 1995. 1. 11. 정보처리기능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1996. 10. 21. 위 지정업체에 입사한 후 동 회사 부설연구소 소프트웨어팀에 배치되어 3차원측정기의 소프트웨어 제작 및 관리, 생산현장의 컴퓨터 프로그램 설치 및 유지보수, 교육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7. 1. 29.자 ○○대학교 졸업예정자로서 ‘97년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기 위하여 위 지정업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1997. 1. 25. 피청구인에게 편입원을 출원하였으나, 청구인이 재직하고 있는 지정업체는 기계분야의 업종으로 정보처리업분야의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1. 27. 청구인을 산업기능요원편입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1996. 12. 26. 위 지정업체에 ‘97년도 산업기능요원배정을 하면서 “종전에는 회사의 업종별로 자격을 제한하였으나 현재는 회사의 생산부문에서 요구되는 자격증소지자에 대하여는 전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이 가능하다”고 통보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1997. 1. 23. ○○청장으로부터 ‘정보처리기술분야의 자격증소지자는 정보처리업 이외의 업종에 편입을 제한하라는 통보를 받 았으나, 이러한 사실을 이 건 처분후인 1997. 1. 30. 관할내 각 지정업체에 통보하였다. (2) 피청구인이 청구인은 산업기능요원편입원 출원 당시 대학교재학생으로 생산현장이 아닌 연구소에 근무중인 자로서 정보처리업분야의 지정업체에 종사하지 아니하여 산업기능요원편입대상에서 청구인을 제외시킨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병역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술자격증을 가지고 지정업체에 종사하는 자는 원에 의하여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 근무부서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며, 동법시행령 제79조제1항 관련 별표에 의하면, 고등학교 졸업이하자(전문대학 또는 대학 1~2년 중퇴 및 휴학자를 포함한다)도 기능계 또는 기술계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이면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므로 대학졸업예정자도 당연 편입대상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더욱이 피청구인은 1996. 12. 26. 위 지정업체에 ‘97년도 산업기능요원 2명을 배정한 사실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정보처리기능사 2급자격증을 취득하여 1996. 10. 21.부터 위 지정업체에 재직하다가 지정업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산업기능요원편입원을 출원하게 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산업기능요원편입대상자로서 하자가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 당시 지정업체에 통보되지 아니한 업무처리지침을 적용하여 청구인을 산업기능요원편입대상에서 제외한 이 건 처분은 관계법령의 적용을 그르친 잘못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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