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편입인원배정제한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819 산업기능요원편입인원배정제한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구 ○○동 632-3번지 피청구인 서울지방병무청장 청구인이 2001. 5.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업기능요원인 청구외 함○○을 산업기능요원 편입당시 해당분야인 등록된 공장에서의 제품조립업무 외의 분야에 근무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2001. 2. 21. 청구인에게 2001년도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될 현역병입영대상자 배정인원을 제한(당초 3명에서 배정하지 않음)한다는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함○○을 1998. 7. 6.자로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하여 청구인 회사 공장의 생산부 소속으로 비디오폰 등 제품의 조립업무에 종사시켜 왔는데, 피청구인이 2000. 11. 24.자 실태조사에서 위 함○○이 해당분야에 종사하는지를 직접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단지 60일간 해외여행을 하였다는 것만 문제삼아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병역법시행령 제87조제4항에서도 산업기능요원이 해당분야와 관련되는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 등 국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위 함○○의 경우 다른 선진국 회사가 제출한 제품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자신이 만든 제품을 외국의 바이어에게 설명하기 위해 출장을 갔으며 이는 당연히 관련되는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인 점, 6회의 해외출장 모두에 대해 병무청의 허가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산업기능요원이 보통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20대 초반의 자들이고 그들이 수행하는 업무도 제품의 조립 등 단순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회사가 자기 회사 회장의 아들이며 미국 ○○대학원 국제관계학과를 졸업한 청구외 함○○을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위해 자사에 취업을 시켰는데, 이러한 자가 평소 생산현장에서 성실히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제조 및 생산현장에서만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이 국외에 출국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위 함○○은 해외 전자쇼 참가, 바이어 미팅 등의 사유로 해외출장을 다녔는데, 그러한 업무는 생산 및 제조 분야가 아닌 영업활동 분야에 속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병역법 제36조제4항, 제39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75조제3항, 제83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인등기부등본, 재직증명서, 확인서, 현역병입영대상자 배정인원 조정결과 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는 전자제품ㆍ전자부품ㆍ전자기기 제조 및 판매업체로서, 1996. 11. 29.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할 수 있는 지정업체로 선정되었다. (나) 청구외 함○○은 청구인 회사의 회장인 함△△의 아들로서 ○○대학교 국제관계학과를 졸업하였고, 1997. 10. 15. 징병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4급으로 판정되어 공익근무소집대상 보충역 처분을 받은 후 1998. 6. 22. 청구인회사에 취업하였으며, 1998. 7. 6.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었다. (다) 성실종사서약서에 의하면, 청구외 함○○의 소속은 “생산부”로, 담당업무는 “제품생산, 포장”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함○○은 산업기능요원 편입당시의 해당분야에서 성실히 종사할 것을 서약한 후 서명ㆍ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 회사의 관리부차장인 청구외 김○○의 확인서(2000. 11. 24)에 의하면, 청구외 함○○이 편입당시 담당업무가 제품조립 및 포장업무임에도 불구하고 60일간 해외에서 홍콩전자쇼 참가지원업무 등 비해당 업무를 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해외출장기간중 업무내역은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46896409"></img> (마) 피청구인은 2000. 12. 23. 산업기능요원인 청구외 함○○이 편입당시 해당분야인 등록된 공장내에서의 제품조립업무가 아닌 분야의 업무를 60일간 하였다는 이유로 위 함○○에 대하여는 복무기간을 60일 연장할 것을, 청구인에 대하여는 2년간 현역병 배정인원을 제한할 것을 결정한 후, 2001. 2. 21.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전문연구요원및산업기능요원관리규정(병무청예규 제3-67호, 2001. 4. 26) 제19조제1항제2호, 제58조제2항 및 별표4 복무관리 위반업체에 대한 처리기준에 의하면, 지정업체가 산업기능요원을 편입당시 해당분야가 아닌 분야에 3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근무시킨 경우 경고조치를 하고 2년간 인원배정을 제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살피건대, 병역법 제39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기능요원은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되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보충역으로서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자는 제조 및 생산분야에 종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7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은 지정업체별로 결정하되 복무관리 등이 부실한 업체에 대하여는 그 배정인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자기 회사의 직원으로서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청구외 함○○으로 하여금 60일간 해외에서 전자쇼 참가지원, 바이어 미팅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사실이 분명하고, 이러한 업무가 위 함○○이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될 당시 종사하여야 할 분야로 지정된 제품생산이나 포장 등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 회사가 소속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관리를 부실하게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01년도 산업기능요원으로 청구인 회사에 편입될 현역병입영대상자 배정인원을 제한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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