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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편입 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01442 재결일자 2009. 07. 28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산업기능요원 편입 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처분청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직근상급기관 병무청장 피청구인은 14개월 18일 동안 산업기능요원 편입 당시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 신청서와 첨부자료 등에 청구인이 고객지원실 소속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청구인이 이 사건 업체의 고객지원실에서 근무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업체의 홈페이지 ‘고객지원 - 묻고 답하기’란은 누구나 접근하여 질문과 답변을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업체의 홈페이지 ‘고객지원 - 묻고 답하기’란에 청구인 명의로 두 차례에 걸쳐 답변한 내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 업체의 고객지원실에서 근무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급여대장과 급여명세서상 청구인이 생산지원팀 소속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될 당시의 해당업체 해당부서인 이 사건 업체 생산부에서 자동화 선반기에 PC를 활용하여 수치를 입력하여 일정크기로 재단 및 보링작업 하는 업무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 2006. 1. 9.부터 2007. 3. 27.까지 근무했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청구인에게 한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 취소처분과 산업기능요원 편입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10. 24. 병역지정업체인 주식회사 ■■■파워(이하 “이 사건 업체”라고 한다)에 생산부를 근무부서로 하여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후 2008. 8. 23.자로 복무를 만료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6. 1. 9.부터 2007. 3. 27.까지 14개월 18일 동안 편입 당시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8. 9. 29. 청구인에게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 취소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5. 10. 24.부터 34개월간 이 사건 업체 생산부의 해당업무 분야에서 성실히 근무한 후 2008. 8. 23.자로 복무를 마친 사실이 있는데, 청구인이 편입 당시의 해당분야에서 성실히 종사하고 있음은 이미 피청구인이 2006년 봄과 2007년 겨울에 실시한 불시 실태조사에서 밝혀진 바 있고, 청구인이 생산업무에만 종사했음은 생산팀 소속으로 기재된 출퇴근카드, 급여명세서, 급여대장 등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실제로 사무업무에 종사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조사 없이 2006. 1. 9.부터 2007. 3. 27.까지 14개월 18일 동안 편입당시 해당분야가 아닌 사무업무에 종사했다는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업체의 일부 문서에서 청구인이 고객지원실 소속으로 기재된 사실을 문제 삼고 있으나, 위 문서들은 이 사건 업체의 정식문서가 아니고 당시 담당했던 직원이 편의를 위해 형식적으로 부서를 세부적으로 분류하는 과정에서 소속이 바뀌는 오류가 발생하여 청구인의 소속이 생산지원팀이 아닌 고객지원팀으로 기재가 된 것이고, 나아가 고객지원실은 사무직 직원이 아닌 애프터서비스 등을 담당하는 생산직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근무한 이 사건 업체의 □□공장은 생산을 담당하는 곳으로 소수의 총무과 직원 외에는 모두 생산직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실제로 담당한 업무에 대한 정확한 조사 없이 청구인이 고객지원실에서 근무한 것을 들어 사무업무를 담당했다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부당하다. 2) 피청구인은 이 사건 업체의 2007. 3. 27.자 홈페이지 ‘묻고 답하기’코너에 답변한 사실을 들어 청구인이 사무업무에 종사했다고 보고 있으나, ‘묻고 답하기’코너는 누구나 질문을 올리고 답변을 쓸 수 있는 공간으로, 2007. 3. 27.자 답변은 담당직원이 출장중인 관계로 공장장의 지시에 따라 청구인이 단순 타이핑을 하여 작성한 것에 불과하며, 동 코너의 500개가 넘는 질문 중 청구인이 쓴 글은 위 날짜의 답변이 유일한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때까지 사무업무에 종사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라 할 것이다. 다. 「병역법 시행령」이 2008. 10. 8.자로 개정되어 산업기능요원이 편입당시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 근무하는 경우 편입취소처분을 할 수 없고 연장근무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설령, 청구인이 사무직을 겸하여 종사했다고 판단했더라도(사실이 아님) 개정된 「병역법 시행령」의 시행을 앞두고 회사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고, 34개월 동안 산업기능요원으로 성실히 근무한 후 복무를 마치고 학업에 전념하면서 미래를 준비 중인 청구인을 현역병으로 다시 복무하게 하는 조치는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며,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업체가 부설연구소를 「병역법」 제36조에 따른 지정업체로 선정받기 위해 2006. 9. 20. 제출한 서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고객지원실에서 근무한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동 서류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6. 1. 9.자 조직도, 2006년 4월부터 8월까지의 급여내역서, 2006년 8월 근태현황 등에 고객지원실 소속으로 되어 있고, 이 사건 업체 홈페이지 ‘고객지원 - 묻고 답하기’ 코너에 청구인이 2006. 6. 12.과 2007. 3. 27. 고객과 상담한 내용이 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업체에 대한 2006년과 2007년 정기 실태조사시 청구인에 대한 위법사실의 지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정기 실태조사에서 청구인의 병역법 위반사실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고 해서 청구인의 의무위반 사실 자체가 사라지게 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다고 볼 수 없고 불법적인 근무가 합법적인 근무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생산업무에 전념했다는 증거로 급여명세서와 급여대장에 청구인이 생산지원팀 소속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2006년 8월 급여대장에는 청구인의 소속이 생산지원팀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업체에서 2008. 8. 26. 제출한 2006년 8월 급여대장에는 고객지원실 소속으로 되어 있어 제출자료의 신빙성이 의심되며,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업체에서 2006년 9월에 제출한 서류가 정식문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받기 위해 국가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가 정식문서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청구인이 이 사건 업체의 홈페이지 ‘묻고 답하기’란에 답변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스스로 고객봉사팀 소속임을 밝히고 있고, 기재된 청구인의 전화번호가 2006. 1. 9. 조직도상 전화번호부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은 2006년 1월경부터 홈페이지에 답변내용을 게시한 시점인 2007년 3월경까지 고객지원실 소속으로 근무한 것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며, 또한, 2006. 6. 12.에도 홈페이지 ‘묻고 답하기’ 상담코너 326번에서 청구인이 상담하고 있는 것을 봐도 위 사실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마. 청구인은 고객지원실이 생산팀이라고 주장하나, 2006. 1. 9.자 이 사건 업체의 조직도(전화번호부)를 보면, 고객지원실은 기술총괄본부 소속이고, 생산지원팀은 제조사업본부 소속으로 되어 있는바, 기술총괄본부에는 품질보증팀, 고객지원실, 기술혁신팀이 있고, 제조사업본부에는 생산지원팀, 자재총무P, 최적설계실, 전략구매실이 있으므로 고객지원실이 제조·생산현장이 아님을 알 수 있고,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에 따르면, 청구인이 소지한 자격증인 ‘수치제어선반기능사’는 직업분류상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의 대분류하에 ‘ 직반조작원’으로 그 정의는 ‘동력에 의해 움직이는 직반을 조정, 조작하고 자동, 반자동 직반을 조작하는 자’로 되어 있고, 그 예시로 ‘금속가공 직반조작원/수치제어식 직반조작원’을 들고 있는 반면, 고객관련 사무종사자의 정의는 ‘고객의 각종 문의사항 및 상품에 대한 불만는 반면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안내장는 의 발송업무를 수행속이’라고 정의하고 그 대분류는 ‘사무종사자’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고객지원실이 생산팀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바. 따라서 청구인은 제조·생산현장에 근무하지 않고 고객지원실에서 사무업무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관련법령의 내용과 절차를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병역법 제2조제1항제13호,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병역법 시행령 제8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산업기능요원편입신청서, 진술서, 확인서, 병역지정업체 선정신청서, 홈페이지 출력화면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11. 20. 수치제어선반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2005. 10. 17. 피청구인에게 경기도 김포시 ○○면 ○○리 **-2번지에 있는 이 사건 업체를 지정업체로, “생산부”를 근무부서로, “자동화 선반기에 PC를 활용하여 수치를 입력하여 일정크기로 재단 및 보링작업”을 담당업무로 하여 산업기능요원편입신청을 하였고, 2005. 10. 24. 이 사건 업체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었다. 나. 청구인이 2005. 10. 17. 작성·제출한 산업기능요원 성실종사서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①지정업체 편입당시의 해당분야에 성실히 종사하고, 편입당시의 지정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 근무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직하지 아니하며, ②지정업체장의 위법·부당한 직무지시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지정업체 편입당시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않게 되거나 다른 직무를 겸직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한다고 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업체는 부설연구소를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받기 위해 피청구인에게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2006. 6. 26.자 신청서와 첨부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2006. 1. 9.자 이 사건 업체의 전화번호부(KD POWER TELEPHONE)에 따르면, 소속, 직위, 성명, 내선번호, 전화번호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기술총괄본부 고객지원실 소속 사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내선번호는 “8073”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생산지원팀은 제조사업본부 소속으로 되어 있다. 2) 2006년 4월부터 2006년 8월까지의 급여내역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고객지원실 소속 사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3) 2006년 8월 근태현황표에 따르면, 청구인은 고객지원실 소속 사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잔업란에 “11”로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업체 홈페이지 ‘고객지원 - 묻고 답하기’란의 출력화면(315번에서 326번까지, 389번부터 400번까지)에 따르면, 질문에 대한 답변은 김◆◆, 최◇◇, 백◈◈, 이○○, 서○○, 윤○○ 등과 청구인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2006. 6. 12.과 2007. 3. 27.자로 두 차례에 걸쳐 답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6. 6. 12.자 답변내용에는 ‘A/S 확인되었습니다. 전화로 접수확인중입니다’로 기재되어 있고, 2007. 3. 27.자 답변내용에는 ‘전화로 문의하신 매뉴얼은 메일 발송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객봉사팀 최○○ 031-9**-**73으로 전화주시면 더욱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이 사건 업체에서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06년 8월 급여대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고객지원실 소속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서명한 2008. 8. 26.자 확인서(1차, 2차)에 따르면, 청구인은 고객지원실에서 근무한 적이 없으며, ‘이 사건 업체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질문에 대해 몇 회 정도 응답을 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홈페이지상 오류라고 나중에 들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6. 1. 9.부터 2007. 3. 27.까지 14개월 18일 동안 편입 당시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8. 9. 2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아. 청구인이 행정심판 증거자료로 제출한 급여대장과 급여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5년 10월부터 2008년 7월까지 생산지원팀 소속으로 기재되고, 청구인이 행정심판 증거자료로 제출한 출·퇴근 카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7년 1월부터 2008년 8월까지 생산팀 소속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업체와 대표이사 이○○에 대해 이 사건 업체 김포공장 생산부에서 수치제어선반기능사로서 자동화선반기에 PC를 활용하여 수치를 입력하여 일정크기로 재단 및 보링작업 등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청구인을 근무신상변동 통보 없이 2006. 1. 9.경부터 2007. 3. 27.까지 고객지원실 소속으로 지정·배치하여 근무하게 한 「병역법」 위반사항이 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하였고,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장은 위 고발 건에 대해 2009. 5. 18. 불기소 결정(증거불충분, 혐의 없음)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병역법」 제2조제1항제13호,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제89조, 제91조의3, 별표 3을 종합해 보면, 산업기능요원은 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편입되어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년 10개월(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보충역의 경우 2년 2개월)의 기간 동안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고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편입한 경우 이러한 편입을 취소하여야 하고, 다만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이 지정업체의 장의 지시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그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 획일적인 편입취소와 당해 위반의 유형과 안 및 기간에 따라 처리기준을 달리하여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만큼 의무종사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으며,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 등으로 입영하도록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업체가 부설연구기관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받기 위해 제출한 자료 등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2006. 1. 9.부터 2007. 3. 27.까지 14개월 18일 동안 산업기능요원 편입 당시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업체가 부설연구소를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받기 위해 제출한 2006. 6. 26.자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 신청서와 첨부자료 등에 청구인이 고객지원실 소속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청구인이 이 사건 업체의 고객지원실에서 근무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업체의 홈페이지 ‘고객지원 - 묻고 답하기’란은 누구나 접근하여 질문과 답변을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고객지원 - 묻고 답하기’란에 답변을 올린 것은 담당직원이 출장중인 관계로 공장장의 지시에 따라 청구인이 단순 타이핑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청구인이 제출한 홈페이지의 출력화면상 두 차례의 답변을 제외하고 이 사건 업체의 홈페이지 ‘고객지원 - 묻고 답하기’란에 작성되어 있는 답변 중 청구인이 작성한 다른 답변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업체의 홈페이지 ‘고객지원 - 묻고 답하기’란에 청구인 명의로 두 차례에 걸쳐 답변한 내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 업체의 고객지원실에서 근무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급여대장과 급여명세서상 청구인이 생산지원팀 소속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될 당시의 해당업체 해당부서인 이 사건 업체 생산부에서 자동화 선반기에 PC를 활용하여 수치를 입력하여 일정크기로 재단 및 보링작업 하는 업무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 2006. 1. 9.부터 2007. 3. 27.까지 근무했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병역법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3. "산업기능요원(산업기능요원)"이라 함은 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9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①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해당 분야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동안 의무종사를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친 때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7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박사학위과정의 수학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전문연구요원은 3년 2. 산업기능요원은 2년 10월. 다만,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보충역에서 편입된 산업기능요원은 2년 2개월로 하고,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에 편입된 사람은 그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소집을 실시하며, 그 교육소집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산입한다. ③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은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업체의 폐업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와 종사하는 지정업체의 변경, 관련업무 수행을 위한 파견·교육훈련, 학문 및 기술의 지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시킬 수 없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지방병무청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될 사람은 제1항의 의무종사기간중 성실히 종사하겠다는 서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하여야 할 해당분야, 의무종사기간의 계산, 서약등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신상이동통보) 지정업체의 장(지정업체의 장을 위하여 인사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농업기술센터소장(농업기술센터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해양수산사무소장(후계농·어업인의 경우에 한한다)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또는 그 지정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4일 이내에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농어업분야의 산업기능요원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의 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또는 해양수산사무소장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를 거쳐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종사하고 있는 지정업체에서 해고되거나 퇴직한 때 또는 제37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계대학원 박사과정의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휴학하거나 제적된 때 2.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2의2. 의무종사기간중 통산 8일 이상의 기간을 무단결근한 때 3. 해당분야의 기술자격·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때 또는 농·어업인후계자의 자격이 상실된 때 4.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종사기간을 35세까지 마칠 수 없는 때 5.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소집을 정당한 사유없이 받지 아니한 때 6. 휴직하거나 정직된 때 또는 다른 지정업체로부터 전입한 때 7. 종사중인 지정업체가 휴업·영업정지·직장폐쇄 또는 폐업한 때 8.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41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①관할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편입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종사하고 있는 지정업체에서 해고된 사람이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여 계류중인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편입의 취소를 유보할 수 있으며, 제40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입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만큼 의무종사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의 진술 또는 자료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편입 또는 전직한 때 1의2. 제40조제1호·제2호·제2호의2 및 제3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한 때 2. 종사중인 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 또는 자격상실이 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다른 지정업체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3.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였거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이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때 4. 제83조제2항제9호의 규정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때 ②관할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무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여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1. 지정업체의 휴업·영업정지 또는 직장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 2. 휴직·정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신분)으로 복귀(복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④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1년이상 종사하다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편입이 취소되어 입영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병역법 시행령 제83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할 해당분야등) ①법 제39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다음 각 호의 분야에 종사하여야 하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1. 전문연구요원 : 전문연구요원편입당시의 연구분야 또는 병무청장이 인정한 분야. 다만, 대학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전문연구요원의 경우에는 조교를 겸직할 수 있다. 2. 공업·광업·에너지산업분야의 기간산업체 또는 방위산업분야에 종사하는 산업기능요원 가. 현역병입영대상자 및 행정관서요원으로 복무중인 자 : 산업기능요원 편입당시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정하는 동일 직무분야. 다만,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위 직무분야 외의 생산·제조분야에 종사할 수 있다. 나.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 : 생산·제조분야 또는 원재료·제품·생산품의 운송분야 3. 건설업분야의 기간산업체에 종사하는 산업기능요원 : 국내 또는 해외건설업의 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다만,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보충역으로서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사람은 국내 또는 해외건설업의 건설공사 현장분야 4. 수산 및 해운업분야의 기간산업체에 종사하는 산업기능요원 : 원양·근해어선 또는 해운업의 선박승선관련분야중 「선박직원법」에 의한 해기사의 면허분야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의 직무분야(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보충역으로서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사람은 선박승선분야). 이 경우 승선종사중 하선한 때에는 3월(「선원법」에 의한 유급휴가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내에 종사중인 업체의 선박에 승선하여야 하며, 하선기간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의무종사기간 매 1년마다 통산 3월을 초과할 수 없다. 5. 기능특기자인 산업기능요원 : 산업기능요원편입당시의 해당 기능분야 6. 농어업분야에 종사하는 산업기능요원 : 산업기능요원편입당시의 농어업분야·농업기계운전 또는 농업기계사후봉사분야 ②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은 의무종사기간중 지정업체가 경영악화등으로 3월이상 임금이 체불되거나 부도발생등으로 인하여 조업이 중단되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분야에 종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는 사람은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종사서약서(전자문서로 된 서약서를 포함한다)를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관할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 병무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종사기간 중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등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제도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지정업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1조의3 (전문연구요원등의 연장복무등) ①법 제4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법 제40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정업체의 장의 지시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그 위반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4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무종사기간 연장에 관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지정업체의 장의 지시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위반행위를 하게 된 사람이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무종사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할 수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7156841"> [별표 3]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의 의무종사기간 연장기준 등(제91조의3제2항 관련) ┏━━━━━━━━━┯━━━━━━━━━━━━━━━━━━━━┯━━━━━━━━━━━━━━┓ ┃유형 │내용 │처리기준 ┃ ┃ │ ├─────────┬────┨ ┃ │ │위반기간 │의무자 ┃ ┠─────────┼────────────────────┼─────────┼────┨ ┃2. 편입당시 해당분│가. 편입당시의 연구?기술자격?면허분야 │3월 미만 │연장종사┃ ┃야가 아닌 분야 │가 아닌 분야(연구?제조?생산분야가 아 │ │ ┃ ┃근무 │닌 사무직, 영업직 등 다른 분야)에 근 │ │ ┃ ┃ │무한 때 │ │ ┃ ┃ ├────────────────────┼─────────┼────┨ ┃ │나. 편입당시의 연구?기술자격?면허분야 │3월 이상 6월 미만 │연장종사┃ ┃ │가 아닌 타분야의 연구?제조?생산분야 ├─────────┼────┨ ┃ │에 근무하거나 편입당시의 분야와 겸 │1월 이상 3월 미만 │경고 ┃ ┃ │하여 근무한 때 ├─────────┼────┨ ┃ │ │1월 미만 │시정 ┃ ┗━━━━━━━━━┷━━━━━━━━━━━━━━━━━━━━┷━━━━━━━━━┷━━━━┛ [별표 3] <개정 2008.10.8>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의 의무종사기간 연장기준 등(제91조의3제2항 관련) ┏━━━━━━━━━┯━━━━━━━━━━━━━━━━━━━━━━━━┯━━━━━━━━━━━┓ ┃유형 │내용 │처리기준 ┃ ┃ │ ├─────┬─────┨ ┃ │ │위반기간 │의무자 ┃ ┠─────────┼────────────────────────┼─────┼─────┨ ┃2. 편입 당시 해당 │가. 편입 당시의 연구?기술자격?면허분야가 아닌 │ │연장 종사 ┃ ┃분야가 아닌 분 │분야(연구?제조?생산분야가 아닌 사무직, 영업 │ │ ┃ ┃야 근무 │직 등 다른 분야)에 근무한 때 │ │ ┃ ┃ ├────────────────────────┼─────┼─────┨ ┃ │나. 편입 당시의 연구?기술자격?면허분야가 아닌 │3개월 이상│연장 종사 ┃ ┃ │다른 분야의 연구?제조?생산분야에 근무하거 ├─────┼─────┨ ┃ │나 편입 당시의 분야와 겸하여 근무한 때 │1개월 이상│경고 ┃ ┃ │ │3개월 미만│ ┃ ┃ │ ├─────┼─────┨ ┃ │ │1개월 미만│시정 ┃ ┗━━━━━━━━━┷━━━━━━━━━━━━━━━━━━━━━━━━┷━━━━━┷━━━━━┛ </img> 참조 재결례 ◎ 07-21135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취소통지 등 취소청구 : 각하 「병역법」 제39조제1항에 의하면, 산업기능요원이 의무종사기간을 마친 때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고 되어있으므로, 의무종사기간을 마친 때에는 법률상 당연히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의무가 소멸되는 것으로서 이를 소멸시키기 위한 별도의 행정처분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피청구인이 2005. 3. 31. 한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처분은 의무종사가 2005. 4. 17.까지 이루어지면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복무의무의 소멸을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통지는 소멸되었던 산업기능요원으로서의 복무의무를 다시 발생시키는 형성적 행위가 아니라, 앞서서 한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의 통지가 잘못된 통지임을 알리고 아직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의무가 소멸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07-21135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취소통지 등 취소청구 : 기각 청구인은 (주)알티캐스트에서 특허업무, 계약관리업무, 기술기획업무 등을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업무는 ‘해당분야’인 프로그램개발업무에 포함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알티캐스트에서 2003. 1. 23.부터 2004년 10월까지 지적재산권 관리업무를 처리하는 법무담당으로 일하다가 2004년 11월부터 의무종사기간 만료일인 2005. 4. 17.까지 인력관리업무와 교육업무를 처리하는 인사담당으로 일하였는바, 이러한 법무 및 인사담당으로서의 업무를 청구인의 편입당시 담당업무(해당분야)인 ‘프로그램개발’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그 밖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자료도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2003. 1. 23.부터 2005년 3월까지 종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1)과 이 사건 처분(2)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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