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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1994년생)은 2017. 6. 19.부터 ○○엔지니어링㈜(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와 2017. 12. 31.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9. 12. 2. 청구인에게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이후인 2017. 8. 31. 이 사건 회사는 2017년 12월 말에 병역지정업체를 취소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병역지정업체 취소 신청조차 하지 않고 청구인이 복무하고 있는 도중 청구인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하였는데, 피청구인은 병역법령을 위반한 이 사건 회사의 관리ㆍ감독이 있음에도 그 책무를 다하지 않고 모든 잘못을 청구인에게 전가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병역법 제2조, 제36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병역법 시행령 제91조의2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31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조회, 성실복무ㆍ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 안내문, 산업기능요원 편입 취소 건의서, 판정서, 재심판정서, 판결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5. 2.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2등급으로 현역병 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을 받았고, 2016. 6. 1. 질병을 이유로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여 2016. 6. 9. 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신체등급 4등급으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가 되었다. 나. 청구인은 군 입대를 지원하던 중 이 사건 회사와 다음과 같이 3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0166989"> </img> - 다 음 - 다. 청구인은 2017. 6. 19. 피청구인에게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을 제출하여 같은 날 ‘수중모터펌프의 조립 및 분해, 동 업무에 부수되는 국가기술자격 등의 자격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 노무 작업’의 근로조건으로 이 사건 회사에서 복무하는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되었다. 라.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청구인과 관련하여 작성한 ‘산업기능요원 편입 취소 건의’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는 복무 중인 다른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종료일인 2017. 12. 25. 이후 병역지정업체 취소 신청을 계획 중이어서, 청구인은 전직 가능한 6개월 이후인 2017년 12월에 다른 병역지정업체에 취업(전직)하는 조건으로 편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이 사건 회사는 2017. 8. 30.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병역특례업체 지정취소 예정에 따른 안내를 하였다. 다 음 - 병역특례지정업체 취소처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2017. 12. 18. 이후에는 이직이 가능하다는 것을 병무청과 상담을 완료 하였는바, 청구인은 이 기한 이전에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편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충분한 기한 전에 내용을 통지하오니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회사에서 제공한 아파트 입주기한 역시 2017. 12. 31.자로 종료된다는 점도 공지합니다. 바. 이 사건 회사는 2017. 12. 5. 청구인에게 위 마항의 안내에 따라 이직 등의 일정이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취지의 ‘포괄연봉 계약 종료 안내’를 하였다. 사. 청구인은 2018. 1. 25. A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회사가 2018. 1. 1. 청구인에게 한 고용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라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8. 2. 5. 피청구인에게 동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이유로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 유보를 신청하였으며, 동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 유보신청은 2018. 3. 22. 가결되었다. 아. 위 사항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2018. 3. 14. 기각되었고, 이에 청구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동 재심청구는 2018. 6. 18. 기각되었다. 자. 이에 청구인은 위 아항의 재심청구 기각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B○○법원은 2018. 12. 20.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항소는 2019. 7. 19.에, 상고는 2019. 11. 14.에 각각 기각되었다. 차. 피청구인은 2019. 12. 2. 청구인에게 ‘청구인은 2017. 6. 19.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여 이 사건 회사에 복무하던 중 2017. 12. 31.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편입취소 유보 중이었으나, 동 신청의 기각 및 법원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결정 취소소송의 기각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병역법」 제41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병역법」 제2조제1항제17호, 제36조에 따르면 "산업기능요원"이란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제36조에 따라 산업기능요원(産業技能要員)으로 편입되어 해당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하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 사회복무요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기간을 35세까지 마칠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킬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르면 2년 10개월(다만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에서 편입된 산업기능요원은 2년 2개월) 동안 해당 분야에서 의무복무를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2)「병역법」 제39조제3항에 따르면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은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여야 하고, 다만 병역지정업체의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복무하는 병역지정업체의 변경, 관련업무 수행을 위한 파견ㆍ교육훈련, 학문 및 기술의 지도,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시킬 수 없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0조에 따르면 병역지정업체의 장 등은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되거나 퇴직한 경우(제1호),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8일 이상을 무단결근한 경우(제3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ㆍ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또는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제4호), 휴직하거나 정직된 경우 또는 다른 병역지정업체로부터 전입한 경우(제5호),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휴업ㆍ영업정지ㆍ직장폐쇄 또는 폐업한 경우(제6호) 등에 해당하면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1조에 따르면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제40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편입을 취소하여야 하며, 다만 복무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된 사람이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여 계류 중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편입의 취소를 유보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2에 따르면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의무복무를 하다가 해고된 사람이 법 제41조제1항단서에 따라 편입취소의 유보(留保)를 원하는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 유보원서를 제출하여야 하고(제1항),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유보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편입취소의 유보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병무청훈령 제1586호, 2019. 8. 30.) 제31조에 따르면 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편입이 취소된 때에는 기능요원으로 다시 편입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다 이 사건 회사로부터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받았고, 지방노동위원회에 동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해 달라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서 피청구인에게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 유보를 신청하여 편입취소 유보를 받은 점,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신청이 모두 기각되었고, 이후 동 재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기각되어 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근로계약의 종료가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복무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되거나 퇴직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병역법」 제41조제1항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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