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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962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서울특별시 ○○구 ○○동 1607-14 피청구인 서울지방병무청장 청구인이 2000. 9.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병역법 제68조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의 제한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0. 7. 19.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산업기능요원편입을 취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4. 8. 22. 부산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1급 현역병입영대상자처분을 받았고, 1995년 봄에 등산을 하다가 실족하여 허리를 다쳐 치료받은 사실이 있으며, 1997. 9. 26. 부산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한 병역처분변경신청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5급으로 판정받아 제2국민역처분을 받았으나, 1999. 11. 9. 부산지방병무청에서 청구인의 아버지가 병역비리에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형식적인 신체검사만을 실시하고 2급 현역병입영대상자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9. 12. 30. 운전병으로 지원한 뒤,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입영기일을 연기하고, 정보처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였으나, 시험에 불합격하였으며, 2000. 5. 13. 다시 입영기일을 연기한 뒤, 같은 해 5. 29.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같은 해 (주)○○정보통신에 입사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2000. 7. 7.자로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 다. 청구인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복무하고 있던 중,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병역법 제68조(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0. 7. 1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병역법 제68조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의 제한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병역감면혜택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병역법 제68조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마. 청구인은 병무비리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거나 어떠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 바. 가사 청구인에게 병역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7. 7. 산업기능요원편입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신뢰하였으며, 이를 신뢰하는데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전혀 없는 바,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4. 8. 22. 부산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1급 현역병입영대상자처분을, 1997. 9. 26. 부산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한 병역처분변경신청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5급 제2국민역처분을, 1999. 11. 9. 부산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한 재신체검사에서 2급 현역병입영대상자처분을 받았다. 나. 청구인의 부 조○○가 1997. 8.경 병무청 모병담당 직원인 청구외 장○○에게 청구인의 병역을 면제하여 달라며 금 800만원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어 2000. 8. 4. 부산지방법원에서 제3자뇌물교부죄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다. 다. 비록 청구인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사위행위를 한 것이라고 입증되지 아니하여 형사상의 처벌을 받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의 병역문제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상 청구인은 병역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고의로 병역의무의 연기 또는 감면사유를 발생하게 한 자”에 해당된다. 라. 처분을 한 행정청은 그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 때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없이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의 2000. 7. 7.자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산업기능요원편입처분은 청구인이 병무비리관련 병역의무자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행하여진 하자있는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 마. 병역법 제3조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병역의무는 국가수호를 위하여 전국민에게 과하여진 헌법상의 의무로서 그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함은 물론 그 면탈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크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병역면탈방지라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고, 병무비리사건과 같이 위법ㆍ부당하게 이루어진 병역처분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역에 복무하고 있는 모든 군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군의 전력에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힌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국가적 문제인 바, 징병신체검사 및 각종 병역처분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청탁이나 금품의 제공 등에 대하여도 그 규모를 불문하고 엄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병역처분과 관련하여 비록 사소한 의혹이라도 있는 경우 그 사건에 대한 형사적 책임과는 별개로 그 병역처분에 대하여 엄정하게 재확인하여 공정하게 병역의무를 부과하여야 하는 책임이 있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병역법 제5조제1항제5호, 제14조제1항제1호, 제41조, 제77조 동법시행령 제155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기록표, 병적조회표, 재직증명서, 판결문, 산업기능요원편입자통보서, 산업기능요원착오편입자취소결과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 8. 22. 부산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1급 현역병입영대상자처분을 받았고, 1997. 9. 26. 부산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한 병역처분변경신청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5급으로 판정받아 제2국민역처분을 받았다. (나) 청구인의 부 조○○가 1997. 8.경 병무청 모병담당 직원인 청구외 장○○에게 청구인의 병역을 면제하여 달라며 금 800만원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어 1999. 9. 22.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제3자뇌물교부죄로 기소되어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의 형의 선고를 받고, 2000. 8. 4. 그 형이 확정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병무사범합동수사부의 병무비리사건 수사결과, 병역처분변경신청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청구인에 대한 병역처분(제2국민역)이 위법ㆍ부당하게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병역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1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병역처분을 취소하고, 1999. 11. 9. 부산지방병무청에서 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2급 현역병입영대상자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0. 5. 13. 자격시험응시를 이유로 병역을 연기하다가 2000. 6. 12. 지정업체인 (주)○○정보통신에 입사하였고, 2000. 7. 7.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주)○○정보통신 전산운영팀에서 계속하여 복무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0. 7. 19. 청구인이 병역법 제68조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의 제한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산업기능요원편입처분을 취소하고, 현역입영대상자로 관리됨을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병역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면, 고의로 병역의무의 연기 또는 감면사유를 발생하게 한 사람에 대하여는 동법 제26제1항제3호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ㆍ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편입처분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크다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차 신체검사에서 1급 현역병입영대상자처분을 받았으나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조○○가 병무청 모병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뒤 실시한 2차 신체검사에서 5급 제2국민역처분으로 변경된 사실, 병무사범합동수사부의 병무비리사건 수사결과 위 조○○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위 수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2급 현역병입영대상자처분으로 변경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위 규정에 의한 “고의로 병역의무의 감면사유를 발생하게 한 사람”에 해당되어 산업기능요원편입처분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2000. 7.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산업기능요원편입처분은 청구인이 병무비리관련 병역의무자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행하여진 하자있는 처분이라고 보여지고, 또한 병역의무는 국가수호를 위하여 전 국민에게 과하여진 헌법상의 의무로서 그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함은 물론 그 면탈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당초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산업기능요원편입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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