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 - 축산물수입판매업자의 영업 범위(「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21조 관련)
해석례 전문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에 따르면, “축산물”이라 함은 식육ㆍ포장육ㆍ원유ㆍ식용란ㆍ식육가공품ㆍ유가공품ㆍ알가공품을 말하고(제2호), “유가공품”이라 함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우유류ㆍ저지방우유류ㆍ분유류ㆍ발효유류ㆍ버터류ㆍ치즈류, 기타 원유등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하며(제8호), 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축산물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위생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판매를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러한 영업의 하나로 축산물판매업을 들고 있고(제6호), 같은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6호의 축산물판매업 중 축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6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21조제1항 제6호에 따른 축산물판매업을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판매업, 우유류판매업, 축산물수입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으로 규정하면서, 유가공품 중 우유류를 판매하는 우유류판매업에 관하여는 “우유대리점·우유보급소 등의 형태로 직접 마실 수 있는 유가공품을 판매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유가공품 중 치즈류에 대해서는 그 영업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축산물수입판매업자는 축산물을 수입하고, 그 수입한 축산물을 파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축산물의 수입과 판매를 모두 축산물수입판매업자가 직접 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축산물수입판매업자가 직접 축산물을 수입하지 않고 다른 축산물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특정 축산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축산물을 판매하는 것이 축산물가공처리법령상 축산물판매업 중 축산물수입판매업 외의 다른 축산물판매업의 사업영역에 속한다면 축산물가공처리법령상 그 다른 축산물판매업에 관한 규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유가공품 중 치즈류를 판매하는 경우, 이는 식육판매업이나 식육부산물판매업에 해당하지 않음은 그 규정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고, 우유류·분유류·버터류·치즈류 등의 유가공품 중 직접 마실 수 있는 유가공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에 대해서만 우유류 판매업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바, 치즈류는 유가공품 중 직접 마실 수 있는 유가공품에 포함되지 않으며, 다른 축산물수입판매업자가 신고하고 수입한 유가공품 중 치즈류를 판매하는 것은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판매업, 우유류판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외의 축산물판매업인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에 해당하지 않는 한 축산물가공처리법령상 신고하지 않고도 자유로이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즉, 축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축산물수입판매업 신고를 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할 때마다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할 것이나, 축산물수입판매업자가 축산물 중 치즈류를 판매(「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21조제6호마목에 따른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규율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축산물가공처리법령상 별도의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도 판매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축산물수입판매업자가 자신이 직접 수입하지 아니하고 다른 축산물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축산물 중 치즈류를 구매하여 판매(「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21조제6호마목에 따른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에 해당하는 경우 제 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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