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9263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전광역시 ○○구 ○○동 18-16 ○○빌라 3동 202호 피청구인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청구인이 2004. 6.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종사하다가 전직 대기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전직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3. 12. 청구인에 대하여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01. 7. 25. 주식회사 ○○섬유에 입사하여 결근 한 번 없이 밤낮으로 성실하게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종사하던 중 2003. 8. 9. 회사가 폐업되어 전직 대상자가 되었으며 전직대기기간 3월과 추가 연장된 전직대기기간 3월 동안 전직하지 못하여 이 건 처분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전직대기기간동안 노동청에 구직등록을 하고 전직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으나 회사마다 청구인의 의무종사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받아들여주지 않아 전직대기기간이 경과하였고 피청구인 측에서 2004. 6. 10. 청구인에게 전화를 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할테니 전직을 하라고 하여 며칠 동안 회사를 알아보았으나 다시 피청구인이 연락하여 산업기능요원편입이 취소되고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해야 된다고 알려온 바 있다. 다. 청구인의 산업기능요원 의무종사기간은 총28월이며 전직대기기간 3월은 의무종사기간으로 산입됨을 감안할 때, 15일 정도의 의무종사기간을 채우지 못해 20개월 동안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근무하던 중 2003. 8. 9. 회사가 폐업하였고 청구인이 전직하지 못한 채 3월의 전직대기기간이 2003. 11. 8. 만료되고 3월의 연장된 전직대기기간마저 2004. 2. 8. 경과하여 피청구인은 병역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분회복조치가 가능한지를 모색하다가 이 건 처분 절차에 흠결이 있는지를 살펴 직권취소를 검토한 바 있으나 처분 절차에 아무런 하자가 없어 결국 청구인에게 행정심판청구등의 구제절차를 안내한 바 있다. 다. 청구인은 회사들이 청구인의 잔여복무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받아들여 주지 않았고, 15일 정도만 더 근무하면 의무종사기간이 만료됨에도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회사의 폐업으로 함께 퇴직하였고 청구인보다 잔여복무기간이 짧은 산업기능요원들도 예외 없이 전직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비록 이 건 처분이 다소 가혹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령상 기속행위이므로 다른 처분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병역법 제41조제1항제2호 동법시행령 제85조제1항제1호·제3항 및 제92조제3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업기능요원 전직대상자 명단, 산업기능요원전직대상자안내,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예정통보,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안내, 공익근무요원소집안내 등 각 사본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8. 3.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자로서, 청구인의 소속업체인 주식회사 ○○섬유가 2003. 8. 9. 폐업하였다는 이유로 전직사유가 발생하였고 청구인은 6월(2003. 8. 9. ~ 2004. 2. 8.)의 전직대기기간 동안 전직하지 못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4. 2. 9. 청구인이 전직대기기간 6월이 지나도록 전직하지 아니하여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을 취소할 예정이니 의견을 제출하여주길 바란다는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한 후 2004. 3. 12.이 건 처분을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병역법 제41조제1항제2호, 동법시행령 제85조제1항제1호·제3호에 의하면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종사중인 지정업체가 폐업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월 이내에 다른 지정업체에 옮겨 종사하여야 하며 지방병무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업체 변경을 위한 대기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월의 범위 안에서 대기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다른 지정업체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산업기능요원편입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지정업체인 주식회사 ○○섬유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종사하다가 2003. 8. 9. 위 회사의 폐업으로 전직사유가 발생하여 전직대기기한인 2004. 2. 8.까지 전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관련법령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