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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4866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충청북도 ○○군 ○○읍 ○○리 644 ○○아파트 1동 310호 피청구인 인천ㆍ경기지방병무청장 청구인이 2003. 5.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12. 29. 주식회사 ○○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복무하고 있었으나, 동 회사가 2003. 3. 1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무단이탈 및 무단결근을 하여 해고처리 하였음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4. 9. 청구인에 대하여 병역법 제41조에 의거 종사하고 있는 지정업체에서 해고되었다는 이유로 산업기능요원편입을 취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병역특례지정업체인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던 자로서, 다른 지정업체로 전직하기 위하여 동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한 후 전직할 업체와 소속회사의 인사담당자에게 관련 인사기록 및 처리절차의 이행을 당부하였으나, 소속회사의 내부사정으로 지연하다가 청구인에게 아무런 연락도 없이 피청구인에게 해고사실을 통지한 후 청구인에게도 해고통지서를 발송했다고 하는 바, 청구인 또는 가족이 이를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효력은 없다고 볼 수 있다. 나. 또한,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통보 및 확인절차를 이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위반하였고 청구인 또는 가족이 처분통보서를 수령한 적이 없는 것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이 행정절차법에 위반된다고 보이는 점, 피청구인이 달성하려는 공익목적의 실현보다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커서 이익교량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관련규정에 의하면 산업기능요원의 전직신청시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정업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지정업체의 장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전직에 필수적인 이러한 법적절차의 이행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했으나, 청구인은 단순히 이행을 당부만 하고 업체를 옮겨 종사한 것은 산업기능요원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을 소홀히 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나. 한편, 소속회사에서는 사직원 수리가 되지 않은 상태였고 청구인은 전직승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다른 업체로 옮겨 종사하게 됨으로써결과적으로 지정업체를 이탈하여 무단결근하게 되었는 바, 소속회사는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고 절차를 진행하였고 이러한 절차의 일환으로서 해고통보를 받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산업기능요원편입을 취소하게 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다. 또한, 청구인은 해고통보를 받은 적이 없는 이 건 해고의 경우 효력이 없으므로 이에 근거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병역법 제41조제1항 단서의 규정취지상 해고의 효력에 다툼이 있는 경우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할 일이지, 이 건 처분을 다투는 심판에서 주장할 일은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병역법 제40조제1호 및 제41조제1항제1호 동법시행령 제85조제2항제1호 및 제5항 내지 제7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징계의결 통지서, 신상이동 통보서, 산업기능요원 편입처분취소 통보서, 해고예고 미통보에 대한 확인서 등 각종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8. 14. 경기도 ○○시 ○○동 소재 주식회사 ○○에 취업한 후 2000. 12. 29. 동 회사 생산부에서 원단염색 및 건조업무를 담당업무로 하여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였다. (나) 주식회사 ○○는 2003. 3. 7. 청구인이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무단으로 회사를 이탈하고 결근하였음을 이유로 취업규칙에 의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을 해고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청구인에게 해고된 사실을 통보한 바는 없다. (다) 주식회사 ○○는 2003. 3. 1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무단이탈 및 무단결근을 함에 따라 2003. 3. 7.자로 해고되었음을 사유로 청구인에 대한 신상이동을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4. 9. 청구인에게 산업기능요원편입이 취소되어 편입전 신분인 공익근무소집대상자로 처분되었다는 사실을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03. 5. 14. 피청구인을 직접 방문하여 동 통보서를 수령하였다. (마) 청구외 ○○ 주식회사의 해고예고 미통보에 대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동 회사에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전직을 신청하여 2003. 1. 29. 피청구인에게 전직신청서를 발송하였으나 잔여근무기간이 3개월이 넘지 않아 전직신청이 반려된 사실, 이에 따라 동 회사가 청구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 전화통화를 수차례에 걸쳐 시도하였으나 불발된 사실, 이후 동 회사에서는 정상적인 복무만료처리를 할 수 없었기에 부득이 청구인을 해고처리하게 되었으나 해고처리 도중 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해고통보를 하지 않은 사실 등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병역법 제40조제1호 및 제41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지정업체의 장 등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하고 있는 지정업체에서 해고되거나 퇴직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지정업체에서 해고되거나 퇴직한 때에는 그 편입을 취소하여야 하되, 다만 종사하고 있는 지정업체에서 해고된 사람이 근로기준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여 계류중인 때에는 그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편입의 취소를 유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85조제2항제1호 및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산업기능요원이 편입된 때부터 1년의 기간이 경과된 때에는 관할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얻어 지정업체를 옮겨 종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종사하고 있는 지정업체의 장에게 전직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지정업체의 장은 전직승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전직승인신청서에 전직에 관한 의견을 기재하고 복무기록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전직승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승인여부를 종사하고 있는 지정업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지정업체의 장은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다른 지정업체로의 전직을 희망하여 소속지정업체에게 전직신청을 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소속지정업체가 이를 처리하지 않고 오히려 청구인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결정을 한 후 청구인에게 통보해 주지도 아니하고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해고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하여 이 건 처분에 이르렀고, 이러한 해고는 무효라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도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소속지정업체에게 전직승인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아무런 확인행위도 하지 아니하고 위 업체를 떠나 무단결근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일련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이 해고된 사실도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 병역법 제4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편입의 취소를 유보시킬 기회마저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전적으로 청구인의 부적절한 대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또한 피청구인이 소속 지정업체가 제출한 청구인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결 통지서에 근거하여 일응 그 해고가 적법하다고 보고 병역법 제40조제1호 및 제41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점,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대해 통지받은 적이 없으므로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처분서에는 청구인 본인이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2003. 5. 14.에 직접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고려해 보면 이 건 처분이 청구인에게 통지된 사실은 분명하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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