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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898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대구광역시 ○○구 ○○동 350 ○○아파트 114-605 피청구인 대구ㆍ경북지방병무청장 청구인이 2000. 5.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병역법 제68조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의 제한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0. 3. 11.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산업기능요원편입을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어릴 때부터 아토피성 피부염과 열병으로 인한 고환염을 앓아 왔는데, 피부병은 치료를 하였으나 고환염은 외관상 위축이 심하여 동내 목욕탕에도 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 1997. ○○대학교 도시환경공학부(건축전공)에 입학한 후 동년 7. 22. 징병검사통지서를 받고 동년 8. 28. 대구 국군병원에서 징밀검사를 받아 신체등위 4급으로 공익근무대상자처분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받아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가정형편으로 1999. 4. 12.부터 병역특례업체인 (주)○○공업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1999. 12. 7.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병역처분이 위법ㆍ부당하게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병역처분을 취소하고 신체검사를 다시 받도록 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0. 1. 13. 국군○○병원에서 다시 정밀 신체검사를 받고 또 다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마. 2000. 2. 18. 청구인은 다시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복무하고 있던 중, 2000. 3. 1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병역법 제68조(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또 다시 청구인에 대하여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은 병역법 제68조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의 제한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병역감면혜택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병역법 제68조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잘못이다. 사. 청구인은 1997. 7. 22. 신체검사에서도 4급 판정을 받았고, 2000. 1. 13. 재신체검사에서도 동일하게 4급 판정을 받았는데, 병무비리사건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산업기능요원편입처분을 취소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아. 더구나 청구인의 아버지는 청구인의 군문제에 관하여 금전을 지급하면서 청탁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청탁을 받았다는 청구외 김○○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법원에서 청구인의 아버지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산업기능요원편입처분을 취소한 것은 잘못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자신의 질병정도에 따라 4급판정을 받은 것이므로 단지 병무비리사실로 인한 공소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병역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신체검사를 받도록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공신력있는 수사기관의 범죄수사결과 청구인의 병역면제를 조건으로 금전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는 통보를 받음에 따라 청구인의 병역처분과 관련하여 금전을 제공 또는 청탁을 받은 당해 군의관이 신체등위를 판정함에 있어 자신이 검진한 의학적 소견에 반하여 그릇된 판정을 하였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 당해 신체등위판정은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것이므로 병역법시행령 제1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하여야 함이 마땅한 것이고, 따라서 위법하게 처분된 보충역 신분으로 편입된 산업기능요원편입도 취소하는 것이 당연하다. 나. 병역법 제3조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병역의무는 국가수호를 위하여 전국민에게 과하여진 헌법상의 의무로서 그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함은 물론 그 면탈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크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병역면탈방지라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고, 병무비리사건과 같이 위법ㆍ부당하게 이루어진 병역처분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역에 복무하고 있는 모든 군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군의 전력에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힌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국가적 문제인 바, 징병신체검사 및 각종 병역처분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청탁이나 금품의 제공 등은 그 규모를 불문하고 엄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병역처분과 관련하여 비록 사소한 의혹이라도 있는 경우 그 사건에 대한 형사적 책임과는 별개로 그 병역처분에 대하여 엄정하게 재확인하여 공정하게 병역의무를 부과하여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병역법 제5조제1항제5호, 제14조제1항제2호, 제68조, 제77조 동법시행령 제155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기록표, 병역처분의 취소 및 신체검사실시(병무청, 1999. 10. 16.), 공소장(대구지방검찰청, 1999. 10. 13.), 병역처분취소통지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7. 7. 22. 청구인에 대하여 실시한 신체검사결과 “좌측고환위축”으로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아 1997. 8. 28.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보충역(공익근무소집)의 병역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7. 3. ○○대학교 공과대학 환경ㆍ도시공학부에 입학하여 1999. 4. 13. 휴학하였다. (다) 청구인은 병역을 연기하다가 1999. 4. 6. 지정업체인 (주)○○공업에 입사하였고, 1999. 4. 13.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주)○○공업 생산팀 조립반에서 계속하여 복무하였다. (라) 대구지방검찰청에서 1999. 11. 30. 대구지방법원에 송부한 공소장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이△△은 1997. 7. 13.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부근에 있는 유료주차장 내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의 수석군의관인 소령 김○○에게 청구인에 대하여 신체등위 4급판정을 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현금 250만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마) 1999. 12. 7. 피청구인은 병무사범합동수사부의 병무비리사건 수사결과, 신체검사 결과(신체등위 4급판정)에 기한 청구인에 대한 병역(보충역)처분이 위법ㆍ부당하게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병역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1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병역처분을 취소하고 앞으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할 대상자임을 통지하고, 1999. 12. 8.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산업기능요원편입을 취소하였다. (바)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1. 13. 대구경북징병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좌측고환위축”으로 신체등위 4급을 판정받아 또 다시 보충역(공익근무대상)처분을 받았다. (사) 2000. 2. 18.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또 다시 산업기능요원편입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동일자로 (주)○○공업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아) 2000. 3. 1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병역법 제68조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의 제한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산업기능요원편입처분을 취소하고, 2000. 4. 8. 청구인에 대하여 2000. 5. 22.부터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할 것으로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병역의무는 국가수호를 위하여 전 국민에게 과하여진 헌법상의 의무로서 그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함은 물론 그 면탈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병역처분의 기초가 된 신체검사 등위판정이 부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역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신체검사를 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지만, 신체검사 등위판정이 부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신체검사 담당군의관이 청탁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부족하고, 그러한 청탁으로 인하여 신체검사등위판정에 하자가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병역처분을 위한 담당군의관이 금전이나 청탁을 받고 신체검사등위판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위 등위판정이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행해진 것인 경우에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하여 담당군의관에 대하여 형사처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담당군의관이 금전이나 청탁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등위판정을 취소하는 것은 오히려 등위판정이 사실관계와 정의에 어긋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등위판정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이△△이 청구인을 보충역으로 판정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50만원을 징병검사장 수석군의관인 청구외 김○○에게 지급하였으나, 청구인은 1997. 7. 22. 실시된 신체검사에서 뿐만 아니라 2000. 1. 13. 실시된 재신체검사에서도 종전과 동일하게 “좌측고환위축”으로 신체등위 4급을 판정받았으므로 이 사건 신체검사의 등위판정이 위법ㆍ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이△△이 징병검사장 수석군의관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대하여 산업기능요원편입처분을 취소하는 동시에 다시 신체검사를 받도록 하였으나, 청구인이 종전과 동일한 신체등위판정을 받은 것으로 볼 때, 2000. 2. 18.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산업기능요원편입처분은 청구인의 신체등위판정에 근거한 것으로 법령을 위반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을 취소할 수 있는 법령상의 사유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자가 종사하고 있는 지정업체에서 해고되거나 퇴직한 때, 교육소집을 정당한 사유없이 받지 아니한 때, 종사중인 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선정이 취소되었된 경우, 다른 지정업체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및 국외 여행허가의무를 위반한 때이고, 청구인에게는 새로이 산업기능요원편입을 취소할 위의 법령상의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병역의무를 부당하게 연기 및 감면받았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법령상의 근거없이 행해진 것이므로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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