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833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432-5 ○○빌라 101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병무청장 청구인이 1998. 3.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7. 7. 11. (주)◎◎시스템(이하 “회사”라 한다)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었으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사전승인 없이 (주)●● 인터렉티브 및 ○○전문대학에 파견근무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2. 3. 청구인에 대하여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위 회사와 (주)●● 인터렉티브는 1997. 4. 1.부터 공동으로 타이컴용 MIS소프트웨어 개발과 인터넷 그룹웨어 개발작업을 하게되었는 바, 동 작업은 (주)●●인터렉티브에 있는 타이컴Ⅱ라는 국산 주전산기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인은 부득이 직장상사의 지시로 (주) ●● 인터렉티브로 파견근무를 갈 수 밖에 없었고, 작업의 편의를 위하여 ●● 인터렉티브로 직접 출ㆍ퇴근하게 되었다. 1997년 11월 말까지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1997년 12월 초에 회사에 복귀하였으나, 곧 SA팀 소속으로 ○○전문대 멀티미디어 교실 프로젝트팀에 투입하게 되었는 바, 청구인의 집에서 ○○전문대까지의 출ㆍ퇴근시간이 약 2시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직장 상사의 지시로 집에서 출ㆍ퇴근하게 되었다. 나. 병역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기능요원은 편입당시의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여야 하나,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지정업체의 폐업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와 종사하는 지정업체의 변경, 관련업무 수행을 위한 파견ㆍ교육훈련, 학문 및 기술의 지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시킬 수 없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지방병무청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반드시 편입 당시의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만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청구인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관련업무수행을 위한 파견근무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속회사가 사전에 관할 병무청장의 파견근무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파견승인 없이 청구인을 다른 지정업체에 파견시켜 병역법시행령 제8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병역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하였다 하나, 파견근무신청 의무 및 신상이동통보 의무는 지정업체의 장에게 해당하는 의무조항이지 관련조항 그 어디에도 파견자가 직접 해야한다는 의무조항이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마땅히 취소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산업기능요원은 병역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입 당시의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만 종사하여야 함에도 당초 편입당시의 지정업체가 아닌 (주)●● 인터렉티브 및 ○○전문대학에 파견(출장)근무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지정업체의 장은 산업기능요원을 다른 지정업체에 파견근무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병역법시행령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관할 병무청장의 파견근무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파견승인 없이 1997. 7. 11.- 1997. 12. 29.까지 청구인을 (주)●● 인터렉티브 및 ○○전문대학에 파견근무시킨 사실이 분명하므로 병역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산업기능요원편입을 취소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병역법 제2조제1항제13호ㆍ제14호, 제39조 제3항ㆍ 제40조, 제41 조제1항제1호, 제92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통보서, 산업기능요원복무기록표, 파견경위서, 인터넷 그룹웨어 소프트웨어개발용역계약서, MIS 소프트웨어개발용역계약서, ○○전문대 물품구매계약서, 탄원서, 피청구인이 제출한 지정업체불시실태조사 결과보고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4. 8.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7. 6. 23. 소프트웨어개발업무를 담당업무로 산업기능요원편입원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 1997. 7. 12. 동 회사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었다. (나) 청구외 병무청장이 1997. 12. 29. 위 회사에 대한 불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 회사가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사전 승인없이 청구인을 1997. 7. 12.부터 1997. 11.30.까지 (주)●●인터렉티브, 1997. 12. 1.부터 1997. 12. 29.까지 ○○전문대에 파견근무 시키면서 청구인의 집에서 직접 출ㆍ퇴근하도록 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위 회사가 피청구인의 사전승인 없이 청구인을 (주)●● 인터렉티브및 ○○전문대학에 파견근무시켰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2. 3. 청구인에 대하여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병역법 제39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기능요원은 편입당시의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만 종사하도록 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지정업체의 장은 관할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얻어 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 의무종사기간중에 통산 30일 이상의 국내교육훈련 및 관련업무수행을 위한 국내파견(출장을 포함한다)근무를 시킬 수 있고, 관할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의 국내파견근무기간은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소속회사의 장은 관할지방병무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청구인을 1997. 7. 12.부터 1997. 11. 30.까지 (주)●●인터렉티브, 1997. 12. 1.부터 1997. 12. 29.까지 ○○전문대에 파견근무시킨 사실이 분명하고, 또한 병역법시행령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파견근무승인신청의무는 지정업체의 장에게 있으므로 청구인이 직접 파견근무승인신청을 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나 청구인이 파견근무를 하기 전에 소속회사의 장이 파견근무승인신청을 하여 관할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얻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파견근무한 기간 동안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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