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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6502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기도 ○○시 ○○동 ○○아파트 103-2001 대리인 변호사 이 ○ ○ 피청구인 서울지방병무청장 청구인이 1998. 11.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7. 11. 19. 병역지정업체인 (주)○○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었으나, 청구인이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11. 7. 청구인에 대하여 산업기능요원편입을 취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전문대학 졸업후 1997. 10. 17. (주)○○에 취업하여 소프트웨어유지보수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주)○○과 (주)□□정보기술의 전산개발도급계약에 따라 청구인이 (주)□□정보기술에 부정기적으로 근무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이 성실종사서약서 내용에 위배하게 된 것은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업체의 장이 관할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청구인을 외근시킨 지정업체의 장에게 전적으로 그 책임이 있는 것이고 청구인은 그 위배사실을 전혀 몰랐다. 나. 청구인이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입영통지가 나오게 되면 수입을 얻지 못하여 가족의 생계유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므로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산업기능요원 복무를 희망하는 병역의무자들은 병역지정업체를 찾아 취업하고 지정업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맺어 의무종사를 하게 되므로 산업기능요원이 병역지정업체에서 의무종사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병역의무자들이 더 잘 알고 있는 사항이다. 나. 청구인은 1997. 10. 20.부터 (주)□□정보기술 전산실에서 매일 8시간 상주하여 근무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부정기적으로 외근을 하였다는 주장은 허위이고, 산업기능요원 편입당시 지정업체인 (주)○○에 종사하지 않았음에도 종사한 것으로 편입원서를 허위로 작성ㆍ행사하였다. 다. 청구인이 이 건 처분에 까지 이르게 된 것은 전적으로 관할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의 대표자의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편입이전부터 해당 지정업체가 아닌 (주)□□정보기술에 근무하였으므로 파견근무의 승인대상이 아니며, 파견에 관하여 승인을 받지도 아니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매년 지정업체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산업기능요원의 자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 바, (주)○○의 담당자도 1998. 2. 6. 교육을 받았고 당시 교부한 산업기능요원관리지침서에도 파견근무 및 범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관할지방병무청의 실태조사시 명백히 지적하지 아니하여 청구인과 같은 사례가 발생했다는 주장은 잘못이다. 마. 청구인은 산업기능요원제도의 목적을 몰각하고 산업기능요원편입전부터 (주)□□정보기술 전산실에서 근무를 해온 것이므로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병역법 제2조제1항제13호ㆍ제14호, 제39조제3항ㆍ제4항, 제40조, 제41조제1항제1호 병역법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결과알림, 재직(취업)증명서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근로계약서, 산업기능요원편입원서, 근무사실증명원, 병역지정업체의 대표 및 법인 고발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은 정보처리관련 업체로서 1996. 11. 29.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로 선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1997. 2. 20.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1997. 10. 17. (주)○○에 소프트웨어유지보수요원으로 취업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7. 10. 20. 근무지를 (주)□□정보기술로 하고 월급여를 기본급 490,000원, 제수당 210,000원으로 하는 근로계약를 (주)○○과 체결하였다. (라) 청구인은 1997. 11. 13. (주)○○을 종사업체로 하여 산업기능요원편입원서를 출원하였고, 또한 소프트웨어유지보수를 담당업무로 하여 편입당시의 해당분야에서 성실히 종사할 것을 서약한 성실종사서약서를 같은 날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은 1997. 11. 19.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었다. (마) (주)□□정보기술의 기획관리팀 팀장인 청구외 김○○는 청구인이 1997. 10. 20.부터 1998. 10. 1.까지 동 회사의 SM사업2팀에서 기계실관리업무를 담당하며 파견근무하였다는 근무사실확인원을 1998. 10. 1.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편입당시의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98. 11. 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주)○○이 지정업체가 아닌 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을 지정업체에 종사한 것으로 위장하여 산업기능요원에 편입시켜 불법근무하게 하여 산업기능요원을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시키지 않았음을 범죄사실로 하여 1998. 11. 7. (주)○○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2) 살피건대, 병역법 제39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기능요원은 편입당시의 병역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만 종사하도록 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관할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얻어 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 의무종사기간중에 통산 30일이상의 국내교육훈련 및 관련업무수행을 위한 국내파견(출장을 포함한다)근무를 시킬 수 있으며, 관할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의 국내파견근무기간은 병역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기 이전부터 병역지정업체인 (주)○○이 아닌 (주)□□정보기술 SM사업2팀에서 근무한 사실이 분명하고, 청구인이 소속된 (주)○○의 대표이사가 청구인에 대한 파견근무를 명하기에 앞서 피청구인에게 사전승인을 얻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편입당시의 병역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이 산업기능요원으로서 (주)□□정보기술에 파견근무를 하기에 앞서 사전승인을 얻지 못한 것은 청구인의 책임이 아니라 병역지정업체로서의 법상 의무가 있는 (주)○○의 책임이고 청구인 또한 파견근무가 불법인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나, 병역법시행령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파견근무승인신청의무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있으므로 청구인이 직접 파견근무승인신청을 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나 파견근무를 하기 전에 소속회사의 장이 파견근무승인신청을 하여 관할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얻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은 병역법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입당시의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서 성실히 종사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서약한 바 있는 청구인이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일응 청구인이 져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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