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7398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성 ○ ○ 서울특별시 ○○구 ○○동 1047-8 (29/1) 피청구인 서울지방병무청장 청구인이 2003. 7.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0. 10. 7.자로 병역특례 지정업체인 (주)○○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복무하던 중 2001. 2. 1.부터 2002. 8. 31.까지 1년 7개월 동안 동일법인내 비지정업체인 (주)○○ 부설 ○○연구소에 근무하였다는 이유로 2003. 5. 14. 청구인에 대하여 산업기능요원편입처분을 취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정보컴퓨터학과를 졸업하여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제조 및 판매 등을 하는 회사인 (주)○○에 입사하여 인터넷개발부에서 근무하던 중 2000. 10. 7.자로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급여명세서상 2001년 2월부터 2002년 8월까지 (주)○○의 동일법인내 비지정업체인 (주)○○ 부설 ○○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에 편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연구소에서 근무하였다고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협회 홈페이지 구축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던 인터넷개발부가 ○○연구소에 재편되면서 인터넷개발부 소속이던 청구인도 함께 ○○연구소에 편재되었지만 실제로는 ○○연구소에 근무하지는 않았다. 다. (주)○○에서는 본사에 출근부를 비치하고 지속적으로 청구인의 출퇴근사항을 확인하여 왔으며, 담당 차장이 청구인의 개인별 복무상황표를 꼼꼼하게 기록하여 왔으며, 청구인의 담당업무는 웹프로그램개발이었는데 Internet Data Center 서버를 이용하여 원격지인 (주)○○ 본사에서 웹프로그램개발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근무공간의 제약을 전혀 받지 않았고 불가피하게 공동작업이나 기획회의가 있는 경우에만 주 2회 정도(2001. 2. 1.부터 2002. 8. 31.까지는 총 72회) ○○연구소에 외출을 하였을 뿐이다. 다. 따라서 청구인은 전직ㆍ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 근무한 것이 아니라 승인 또는 신상이동통보 없이 파견근무한 것에 해당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2001. 2. 1.부터 2002. 8. 31.까지 1년 7개월 동안 ○○연구소에 근무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오해하여 행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하고,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않은 위반기간에 따라 연장종사 내지 시정조치를 받아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03. 1. 23. 청구인의 복무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인 (주)○○(서울시 ○○구 ○○동 238-2 ○○빌딩 5층) 개발부에 종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지정업체인 서울시 ○○구 ○○동 44-22 소재 ○○연구소에 2001. 2. 1.부터 2002. 8. 31.까지 근무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병역법 제39조제3항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기능요원은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여야 하고,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편입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①복무장소의 이탈, ②복무분야의 이탈, ③복무시간의 이탈을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것이며, 청구인의 경우 근무장소가 (주)○○ 개발부임에도 전문연구요원만이 근무가능한 연구소에 근무하였기 때문에 복무장소의 이탈로 보아야 한다. 다. 청구인은 (주)○○ 본사에 계속 출근하였고, 주 2회 정도만 ○○연구소에 출장갔다고 주장하면서 출근부와 개인별 복무상황부 등을 제출하였으나, 2003. 1. 23. 실태조사시 제출받은 청구인의 개인별 복무상황부에는 2001. 7. 4, 2001. 10. 30, 2002. 4. 22. 총 3회에 걸쳐 전시회 및 세미나 참석차 외출한 사실만 기록되어 있었으며, ○○협회와 유기적 업무협조 등을 위하여 인터넷개발부 전원을 ○○연구소에 편재하여 다른 동료들은 모두 ○○연구소 등에 근무하게 하면서 청구인만 (주)○○ 본사에 계속 근무하게 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가 어렵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라. 산업기능요원제도는 병역자원의 일부를 군 소요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국가경쟁력제고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에서 제조 및 생산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산업체의 기술인력을 지원하는 병역대체 복무제도로서 현역병과 동일한 차원의 성실한 의무종사가 요구되며, 산업기능요원이 의무종사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편입을 취소하는 등 산업기능요원관리를 위한 제반사항 위반에 대하여 엄중처리하여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병역법 제38조 내지 제41조, 제43조 동법시행령 제83조, 제85조, 제87조, 제91조의3,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처분결과통보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이버증권연수센터개발ㆍ운영에관한계약서, 산업기능요원 개인별복무상황부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업기능요원편입원, 병적조회서, 실태조사사항확인서, 산업기능요원 개인별복무상황부, 진술서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7. 20. 신체등위 1급의 현역입영대상으로 판정되었고, 대학재학을 이유로 입영이 연기되었다가 2000. 10. 7.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03. 1. 23. (주)○○에 대하여 복무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2001. 2. 1.부터 2002. 8. 31.까지 1년 7개월 동안 동일법인내 비지정업체인 ○○연구소에 근무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를 이유로 2003. 5. 14. 청구인에 대하여 산업기능요원편입처분을 취소하였다. (다) 2003. 1. 23. 청구인의 진술서, (주)○○ 관리부 차장 한양환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2. 1.부터 2002. 8. 31.까지 (주)○○연구소에서 금융공학 및 OCR(문자인식) 개발업무에 종사하고 2002. 9. 1.부터 지정업체에 복귀하였다고 인정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복무관리실태조사시 (주)○○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업기능요원 개인별 복무상황부(이하 "복무상황부-1"이라 한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 7. 4, 2001. 10. 30, 2002. 4. 22. 총 3회에 걸쳐 전시회 및 세미나 참석을 이유로 외출결재를 상신하여 과장ㆍ부장ㆍ업체장으로부터 결재를 얻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과장 및 업체장은 도장으로, 부장은 서명으로 결재되어 있음),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개인별 복무상황부(이하 "복무상황부-2"라 한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 11. 17.부터 2003. 4. 22.까지 총 90회(2001. 2. 1.부터 2002. 8. 31.까지는 총 72회)에 걸쳐 세미나 및 제품구입 등을 이유로 외출결재를 상신하여 부장 및 업체장으로부터 결재를 얻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과장란은 공란으로 부장란은 위 복무상황부-1에 날인되어 있는 과장도장과 같은 도장으로 결재되어 있음). (마) 2001. 2. 1.부터 2002. 8. 31.까지의 급여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연구소 소속으로 급여를 지급받았다. (바) ○○센터개발ㆍ운영에관한계약서에 의하면, 2000. 3. 14. (주)○○은 ○○협회와 ○○연수원 ○○센터의 구축 및 업무전산화 등에 관한 개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살피건대, 병역법 제40조제2호 및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편입을 취소하도록 하되, 산업기능요원이 지정업체의 장의 지시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편입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만큼 의무종사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무종사기간 연장에 관한 기준을 정한 병역법시행령 제91조의3제2항 및 별표 3에서는 "편입 당시 지정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 근무한 경우"에 그 제재의 정도를 "전직·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 근무한 때"와 "승인 또는 신상이동통보 없이 교육훈련·출장·파견근무한 때"로 구분하여, 앞의 경우에는 그 기간이 3월 미만인 때에만 연장종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뒤의 경우에는 3월 미만인 경우에는 시정조치, 3월 이상 6월 미만인 경우에는 경고에 그치도록 하고, 6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연장종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01. 2. 1.부터 2002. 8. 31.까지 1년 7개월 동안 ○○연구소에 근무한 것이 아니라 (주)○○ 본사에 근무하고 있었고 주 2회 정도(2001. 2. 1.부터 2002. 8. 31.까지는 총 72회) ○○연구소에 출장을 갔으므로 전직ㆍ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 근무한 것이 아니라 승인 또는 신상이동통보 없이 파견근무한 것에 해당하고 그 위반기간만큼 시정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3. 1. 23. (주)○○의 산업기능요원 복무관리실태를 조사할 당시 청구인 및 (주)○○ 관리부 차장 한양환은 2001. 2. 1.부터 2002. 8. 31.까지 (주)○○ ○○연구소에서 금융공학 및 OCR(문자인식) 개발업무에 종사하고 2002. 9. 1.부터 지정업체에 복귀하였다고 진술한 점, 복무관리실태조사 당시 (주)○○으로부터 제출받은 "복무상황부-1"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 7. 4, 2001. 10. 30, 2002. 4. 22. 총 3회에 걸쳐 외출한 사실만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복무상황부-2"에는 2001. 2. 1.부터 2002. 8. 31.까지는 총 72회에 걸쳐 외출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과장결재란은 비어있고, 부장결재란에 위 "복무상황부-1"에 날인되어 있는 과장도장과 같은 도장이 날인되어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복무상황부-2"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지정업체인 (주)○○의 동일 법인내 비지정업체인 ○○연구소에 2001. 2. 1.부터 2002. 8. 31.까지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비지정업체로서 전직ㆍ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 근무한 사실이 분명하고, 가사 청구인이 전직ㆍ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 근무한 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승인 또는 신상이동통보 없이 출장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병역법시행령 제91조의3제2항 및 별표 3에서는 그 위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만 연장종사 내지 시정조치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그 위반기간이 2001. 2. 1.부터 2002. 8. 31.까지 1년 7개월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 대하여 산업기능요원편입을 취소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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