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13328 재결일자 2008. 11. 18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직근상급기관 병무청장 청구인은 병역지정업체의 생산부를 근무부서로 하여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었는 바, 청구인이 비록 생산부 엄무 외에 영업일보작성과 명함관리 엄무를 겸직했다고 하더라도 영업일보작성과 명함관리는 그 자체로 독립된 업무로 보기 어려워 이를 수행했다고 해서 해당 분야 외의 업무를 겸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비해당 분야 업무 겸직’과 관련한 근거 규정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한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5. 18. 병역지정업체인 (주)○○기공(이하 “이 사건 업체”라고 한다)에 생산부를 근무부서로 하여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었는데, 피청구인의 실태조사결과 청구인이 편입당시인 2007. 5. 18.부터 2008. 4. 29.까지 편입 당시 해당 분야 업무(이하 “해당 분야”라 한다) 외에 사무업무를 겸직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8. 7. 14. 청구인에게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업체의 영업일보의 작성 및 명함관리업무에 종사한 것은 사실이나 동 업무가 해당 분야 외의 업무인 일반 사무업무라고 볼 수 없는 바, ‘영업일보’란 청구인이 출근해서 약 5분 동안 전날 설계한 도면과 당일 설계해야 할 도면의 목록을 기재한 것으로, 청구인의 해당 분야업무인 설계업무의 계획표에 불과하여 해당 분야 업무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명함관리’란 회사 상급자로부터 명함을 받아 명함꽂이에 꽂아두는 것인데, 상급자가 청구인에게 명함을 준 이유는 그 명함상의 회사가 의뢰한 설계도면을 청구인이 그려야 하고 업무상 필요한 전화번호를 알기 위한 것이므로 해당 분야 외의 업무라고 볼 수 없다. 나. 설령 영업일보 작성과 명함관리가 해당 분야 외의 업무라고 하더라도 그에 소요되는 시간은 청구인의 일과 중 5분 내외에 불과하고 매일 작성한 것도 아닌데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고, 청구인은 이 사건 업체에서 매일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이 사건 업체에서 수주한 설계도면의 70% 정도를 혼자서 그릴 정도로 높은 실적을 올렸는바, 그렇다면 지정업체에 부족한 인력지원이라는 제도의 취지는 충분히 살린 셈이고 청구인이 매일 출근하여 일과의 대부분을 해당 분야에 종사한 이상 이를 두고 병역면탈로 볼 수는 없다. 다. 또한 백번 양보하여 청구인이 해당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위반행위에 이른 것은 지정업체의 장의 지시에 의해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병역법」 제41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아닌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만큼 의무종사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하는 것으로 처분이 변경되어야 할 것인바, 결국 청구인이 실제 영업일보를 작성한 기간은 2007. 6. 13.부터 2007. 10. 19.까지의 36일에 불과하므로 그 36일의 기간만큼 의무종사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처분이 변경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해당 업무 외의 업무를 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청구인이 근무하던 병역지정업체를 불시에 방문하여 확인한바 청구인이 해당분야가 아닌 명함관리와 영업일보를 작성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은 이러한 영업업무의 수행이 위반행위임을 알고 있었으며, 편입의 취소를 염려하여 병무청에 알리지 못했다고 하였고, 이 사건 업체의 소속직원 역시 청구인에게 해당 분야 외의 업무를 시킨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업무분장표상으로도 청구인이 해당 분야 외의 업무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련 법령 병역법 제40조, 제41조제1항 병역법 시행령 제91조의3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7. 25.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이고, 이 사건 업체는 경기도 ◇◇시 ◇◇면 ◇◇리 ◇-◇번지에 소재하는 산업용 자동문을 주문생산하는 업체(업종 : 철강)로서, 2000. 1. 1. 병역지정업체로 지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7. 3. 21. 피청구인이 실시하는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4급으로 보충역(공익근무)처분을 받은 후, 2007년 5월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업체를 지정업체로, 취업일자를 “2007. 4. 23.”으로, 근무부서를 “기술사업부 생산팀”으로, 담당업무를 “당사의 주력제품인 산업용 자동문은 100% 주문 제작제품이므로 상기인은 생산부서에 근무하면서 주문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제품설계 및 개별 주문제품이 생산 완료된 이후 설계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함”으로 기재하여 산업기능요원편입신청을 하였고, 2007. 5. 18. 이 사건 업체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7년 5월 제출한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이행서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①지정업체 편입당시의 해당 분야에 성실히 종사하고, ②지정업체장의 위법·부당한 직무지시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지정업체 편입당시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않게 되거나 다른 직무를 겸직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한다고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08. 5. 28. 병무청홈페이지 부조리신고센터에 “경기도 ◇◇에 있는 ○○기공이라는 회사에 영업부 주△△이라는 사람도 캐드로 들어가서 영업활동과 전시회장을 돌아다녔습니다. 신고합니다”라는 복무위반행위신고가 접수되자 2008. 6. 3. 10:00경 이 사건 업체를 방문하여 청구인의 업무 수행 실태를 조사하였고, “이 사건 업체의 장이 산업기능요원인 청구인에게 2007. 5. 18.부터 2008. 4. 29.까지 해당 분야 외의 업무(영업일보 작성 및 명함관리업무)를 겸직하도록 근무시켰고, 청구인이 해당 분야 외의 업무를 겸직했다”는 이유로 2008. 7. 10. 검찰에 청구인과 이 사건 업체를 고발하였고, 이후 2008. 7. 14.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의 고발에 따라 수원지방검찰청평택지청에서는 이 사건 업체와 청구인의 「병역법」 위반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사하고, 2008. 8. 25. 이 사건 업체의 장과 청구인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① 이 사건 업체의 장 - 진술내용 : 청구인을 제품설계업무 및 생산제품이 설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업무를 하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킨 후 해당 업무 외에 다른 업무에 종사하게 한 사실이 없어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신상이동통보를 하지 않았고, “영업일보 작성”과 관련하여서는, 청구인이 그날그날의 설계업무를 영업일보에 기재하는 것으로 모든 직원의 업무를 취합하여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명함관리업무와 관련하여서는, 청구인의 업무특성상 이 사건 업체에서 생산하는 물품은 주문생산품으로 수요처에 사양, 규격, 건물과의 적합성 여부를 협의·조율해야 하기 때문에 제품설계를 하는 직원이 수요처의 명함을 관리하는 것일 뿐이지 별도의 명함관리 업무를 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음. ② 청구인 - 진술내용 : 그날 그려야할 도면목록과 그 전날 그렸던 도면 목록을 영업일보 중 설계란에 작성한다고 진술하였고, 명함관리 업무에 대해서는, 이는 현장과의 연락이 있어야 제품도면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는 프로젝트 관련자나 그 전 거래처 사람들 명함을 갖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업체의 장의 진술과 일치하였음. ○ 조사결과 -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보건대, 이 사건 업체의 장은 청구인에게 해당 분야 외의 업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바. 이 사건 업체의 영업업무분장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이 표시되어 있다. - 다 음 - ① 일반관리 : 입찰정보 수집, 영업일보·주보 작성, 기타 영업 내부지원 업무 ② 영업활동 및 계약관리 : 견적서 작성, 계약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③ 설계 관리 : 설계정보 수집, 설계사무소 관리 및 설계 영업, 도면 관리(Back Up), 기본도면 작성 및 관리, 설계도면 발송 리스트업 ④마케팅 전략수집 및 홍보관리 : 홈페이지 갱신 및 관리, 기존 카탈로그 업그레이드 작업, 신제품 카탈로그 제작, 각종 매체 광고관리, 신제품 카탈로그 및 사양서 발송 ⑤ 고객 관리 : 명함관리, 고객 만족도 조사 실시(DM, TM 등) ※ 업무분장표상 청구인의 업무로 분장된 위 업무 중 청구인이 배타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는 전혀 없고, 특히 영업일보·주보작성은 청구인·이□□·신☆☆가 업무수행자로 되어 있고, 명함관리는 청구인·이□□이 업무수행자로 지정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진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① 편입과정 - 병무청 홈페이지에 이력서를 올려 놓은 후 연락이 와서 면접 후 편입하였음. 상무, 사장과 면접을 보았는데 면접 당시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지 못 듣고 편입하였음. ② 영업 관련 업무를 하기 시작한 시기 - 2007. 5. 18. 편입할 당시부터 CAD(Computer-Aided Design :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품을 설계하는 것)업무를 지시받고 현재까지 하고 있음. CAD 업무 외에는 영업일지와 명함관리를 하였음. 영업일지는 그 전날 CAD 업무한 것과 차장이 외근 갔다 온 것에 대한 기록을 한 것이고, 명함관리는 차장이 받아온 명함을 명함꽂이에 넣어 두는 것임. 주 관리는 이□□ 사원이 하였고, 청구인은 보조업무를 하였음. ③ 해당 분야 업무(설계, 도면 수정)는 하고 있는지 여부 - 편입 당시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음. ④ 영업일지 작성 업무를 하게 된 이유 - 주◇◇ 상무 지시로 영업일지를 작성하게 되었고 매일 작성하지는 않았음. 2007. 6. 4.부터 2007. 10 .30.까지 작성하였고, 매일 작성하지는 않았음. 2007. 11. 1.부터 2008 .6. 3.까지의 영업일지는, 특별한 지시가 없었고 매일 작성하는 것이지만 업무가 바쁘고 미루어지다보니 매일 작성하지는 않았음. ⑤ 외부 업체나 전시회에 참석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없음 ⑥ 편입 당시 해당 분야 외의 영업 관련 업무를 일부 수행할 경우 복무 위반이 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 알고 있었고, 편입 후 6개월 쯤이라 편입취소가 될까봐 병무청에 알리지 못했음. ⑦ 영업부 분장업무 내용 중 본인이 직접 수행한 업무 - 영업일지와 명함관리. 다른 업무는 기재되어 있으나 수행하지 않았음. ⑧ 기타. - 처음부터 업무내용을 알고 편입이 되었다면 다니지 않았을 텐데 6개월이 지난 시점이라 편입취소를 염려하여 병무청에 알리지 못하였음. 아. 이 사건 업체 소속 직원 신●●이 2008. 6. 3. 서명·무인한 실태조사 사항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을 해당 분야(설계, 도면 확인)에만 근무시켜야 하나, 인원부족으로 업무량이 증가함에 따라 영업 관련 업무(영업일지 작성, 명함 관리)를 일부 근무하게 한 사실이 있으며, 병무청의 실태 조사(2008. 4. 29.) 이후 위반사항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영업 관련 업무를 시키지 않고 있다고 되어 있다. 자. 영업일보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1)영업일보는 크게 ①주간주요목표(수주활동, 설계영업, 수요개발방문)와 ②업무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 업무내용은 다시 사외업무와 사내업무를 전날과 금일별로 따로 작성하게 되어 있고, 사외업무는 수주활동·설계영업·수요개발·수금으로 각각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사내업무는 견적 및 진행확인·설계·입찰·수주통보·영업일보로 각각 기재하도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이 기재했다는 2007. 6. 4.자 영업일보는 그 전날의 사외업무(설계영업)란에 “○○건축사(○○홈쇼핑), ○○건축사(○○제분)”로 기재되어 있고, 그 전날의 사내업무(설계)란에는 “**○○○건축사(○○제분) : 발송완료”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외 다른 기재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3) 또한 청구인이 기재했다는 2007. 10. 30.자 영업일보에 의하면, 주간목표 수주활동은 “◎◎마트, ◎◎농수산물 물류센터, ◎◎공단, ◎◎택배 ◎◎도 ◎◎텍, ◎◎ 물류, ◎◎냉동, ◎◎약품”, 주간목표 설계영업은 “◎◎건축사, ◆◆건축사, ◎◎텍코리아”로, 사내업무 중 설계는 “방이○○창고·◎◎냉장 : 도면작업”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그 외 다른 기재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병역법」 제2조제1항제13호,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제89조, 제91조의3, 별표 3을 종합해 보면, 산업기능요원은 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편입되어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년 10월(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보충역의 경우 2년 2개월)의 기간동안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고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동 기간의 복무를 마친 때에는 현역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데,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편입을 취소하여야 하고, 다만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이 지정업체의 장의 지시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그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획일적인 편입취소 대신 그 위반의 유형과 내용 및 기간에 따라 처리기준을 달리하여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만큼 의무종사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으며,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 등으로 입영하도록 되어 있다. 나. 우선, 청구인이 해당 분야 업무에 종사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고, 단지 청구인이 영업일보작성과 명함관리 같은 사무업무를 해당 분야 업무와 겸직하여 수행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인바, 1) 영업일보의 서식을 살펴보면, 주간주요목표와 업무내용으로 크게 구분되고, 업무내용은 사외업무와 사내업무를 전날과 당일로 나누어 작성하게 되어 있고, 사외업무는 수주활동·설계영업·수요개발·수금으로 구분하여 각각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사내업무는 견적 및 진행확인·설계·입찰·수주통보·영업일보로 구분하여 각각 기재하도로 되어 있는데,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이 기재했다는 2007. 6. 4.자 영업일보는 전날의 사외업무(설계영업)란 및 사내업무(설계)란에 간단한 내역만 기재되어 있고, 또한 청구인이 기재했다는 2007. 10. 30.자 영업일보는, 주간목표 수주활동, 주간목표 설계영업, 사내업무(설계)란에 간략한 기재사항만 있을 뿐 그 외 다른 부분은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영업일보 작성업무를 전담한다거나 영업일보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모든 사항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 소관업무인 설계와 관련된 부분 위주로 간략한 사항만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검찰 수사 당시 영업일보작성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그날 그려야할 도면목록과 그 전날 그렸던 도면 목록을 영업일보 중 설계란에 작성한다”고 진술한 내용 및 이 사건 업체의 장이 “청구인이 그날그날의 설계업무를 영업일보에 기재하는 것”이라고 진술한 내용과 부합하여, 결국 영업일보를 작성한 것을 두고 굳이 청구인의 해당 분야인 설계 분야와 무관하다거나 해당 분야 외의 업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다음으로, 명함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검찰 수사 당시 이 사건 업체의 장이 “청구인의 업무 특성상 이 사건 업체에서 생산하는 물품은 주문생산품으로 수요처에 사양, 규격, 건물과의 적합성 여부를 협의·조율해야 하기 때문에 제품설계를 하는 직원이 수요처의 명함을 관리하는 것일 뿐이지 별도의 명함관리 업무를 시키는 것은 아니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 역시 “현장과의 연락이 있어야 제품도면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는 프로젝트 관련자나 그 전 거래처 사람들 명함을 갖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해당 분야와 관련된 업무라고 주장한 것에 반해, 피청구인은 명함관리 업무가 영업업무분장자료상 고객관리업무에 속하므로 청구인의 해당분야 외의 업무라는 주장 이외의 다른 언급을 하고 있지 않고 달리 청구인과 이 사건 업체의 장의 진술을 반박할 다른 자료도 없는 점에 비추어 영업업무분장자료만의 사항만으로 이것이 해당 분야 외의 업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설령, 영업일보작성과 명함관리의 해당 분야 관련성을 부인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병역법 시행령」 제91조의3제2항 및 별표 3은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의 한 유형으로서 “편입 당시의 해당 분야와 겸하여 근무한 때”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편입 당시의 분야가 아닌 분야의 업무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절대적으로 금지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가 편입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거나 편입 당시의 업무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편입 당시의 분야와 겸하여 근무한 때”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다른 분야의 업무가 그 자체로서 하나의 독립적인 업무로 인정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영업일보작성과 명함관리에 청구인의 편입 당시의 분야인 제품설계 및 설계와의 일치 여부 확인 이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영업일보작성은 주간주요목표 및 전날과 당일에 걸친 사내·사외업무의 해당 사항을 간략히 기재한 것이고, 명함관리는 일정기간 마다 몇 장 또는 몇 십장의 명함을 단순히 명함꽂이에 꽂아두는 일에 지나지 않아 그 업무에 소요되는 노력이나 시간이 미미하다고 할 것이어서 하나의 독립된 업무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결국,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영업활동을 하고 전시회를 다닌다는 제보를 받고 이 사건 업체를 방문하였다가 청구인이 실제로 영업활동이나 전시회에 출장 다닌 사실 등의 어떠한 구체적인 비해당 분야 업무수행사실은 확인하지 못하고 단지 청구인이 영업일보작성과 명함관리를 했다는 사실만을 확인하여 이것이 비해당 분야 업무의 겸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인바, 영업일보작성과 명함관리는 그 자체로 독립된 업무로 보기 어려워 이를 수행했다고 해서 해당 분야 외의 업무를 겸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비해당 분야 업무 겸직’과 관련한 근거 규정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병역법】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4.12.31, 1997.1.13, 1999.2.5, 2000.12.26, 2001.8.14, 2006.3.24, 2006.10.4> 13. “산업기능요원(산업기능요원)”이라 함은 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9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①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해당 분야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동안 의무종사를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친 때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7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박사학위과정의 수학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 9.3, 2004.12.31, 2007.1.19, 2007.5.17> 1. 전문연구요원은 3년 2. 산업기능요원은 2년 10월. 다만,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보충역에서 편입된 산업기능요원은 2년 2개월로 하고,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에 편입된 사람은 그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소집을 실시하며, 그 교육소집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산입한다. ③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은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업체의 폐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와 종사하는 지정업체의 변경, 관련업무 수행을 위한 파견·교육훈련, 학문 및 기술의 지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시킬 수 없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지방병무청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 1.13> ④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될 사람은 제1항의 의무종사기간중 성실히 종사하겠다는 서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하여야 할 해당분야, 의무종사기간의 계산, 서약등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신상이동통보) 지정업체의 장(지정업체의 장을 위하여 인사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농업기술센터소장(농업기술센터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해양수산사무소장(후계농·어업인의 경우에 한한다)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또는 그 지정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4일 이내에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농어업분야의 산업기능요원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의 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또는 해양수산사무소장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를 거쳐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1999.2.5, 1999.12.28, 2000.12.26, 2004.12.31, 2006.3.24> 2.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제41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①관할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편입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종사하고 있는 지정업체에서 해고된 사람이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여 계류중인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편입의 취소를 유보할 수 있으며, 제40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입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만큼 의무종사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1997.12.13, 1999.12.28, 2003.9.3, 2004.12.31, 2005.3.31, 2006.3.24, 2007.4.11> 1. 허위의 진술 또는 자료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편입 또는 전직한 때 1의2. 제40조제1호·제2호·제2호의2 및 제3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한 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신분)으로 복귀(복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병역법 시행령】 제91조의3 (전문연구요원 등의 연장복무 등) ①법 제4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법 제40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정업체의 장의 지시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그 위반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4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무종사기간 연장에 관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지정업체의 장의 지시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위반행위를 하게 된 사람이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무종사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1.3.27>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593279"> [별표 3]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의 의무종사기간 연장기준 등(제91조의3제2항관련) ┌──────────┬─────────────────────┬─────────┬────┐ │2.편입당시 해당분야 │가.편입당시의 연구?기술자격?면허분야가 │3월 미만 │연장종사│ │가 아닌 분야 근무 │아닌 분야(연구?제조?생산분야가 아닌 │ │ │ │ │사무직, 영업직 등 다른 분야)에 근무 │ │ │ │ │한 때 │ │ │ │ ├─────────────────────┼─────────┼────┤ │ │나.편입당시의 연구?기술자격?면허분야가 │3월 이상 6월 미만 │연장종사│ │ │아닌 타분야의 연구?제조?생산분야에 ├─────────┼────┤ │ │근무하거나 편입당시의 분야와 겸하 │1월 이상 3월 미만 │경고 │ │ │여 근무한 때 ├─────────┼────┤ │ │ │1월 미만 │시정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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