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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4707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동 ○○아파트 101동 1504호 피청구인 인천ㆍ경기지방병무청장 청구인이 2002. 4.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2. 3. 병역법 제2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업체(이하 “지정업체”라 한다)인 ○○(주)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종사하다가 2001. 12. 31.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3. 19. 청구인에 대하여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0. 2. 1.부터 2001. 12. 31.까지 지정업체인 ○○(주)에서 근무하였다. 나. 청구인이 위 회사의 상급감독자와 갈등을 빚은 관계로 위 회사의 부장인 박○○이 2001. 12. 26.경 청구인에게 다른 지정업체로 옮길 것을 요구하면서 전직동의서를 써주겠다고 하였고, 청구인은 위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다른 지정업체를 알아보던 중, 2002. 2. 4.경 위 회사의 관리과장인 조○○이 청구인의 부친에게 전화를 하여 병무청에 관한 일을 빨리 처리해야 하니 청구인 명의의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이야기를 하여 청구인은 다른 지정업체로 전직하는데 필요한 서류라고 오인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다. 그 이후 청구인은 ‘(주)△△’라는 다른 지정업체에 취업하여 2002. 3. 4.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라. 그런데 ○○(주)에서는 청구인이 제출한 사직서를 근거로 2001. 12. 31.자로 청구인을 퇴직처리하였고, 피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여 2002. 3. 하순경 피청구인으로부터 산업기능요원편입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다. 마. 청구인이 지정업체에서 퇴직하게 되면 현역병으로 입영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근무하여야 하고, 그렇게 되면 산업기능요원으로 종사하여야 할 잔여기간보다 훨씬 많은 기간을 현역병이나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여야 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청구인이 이와 같은 불이익한 퇴직을 할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위 ○○(주)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오직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이루어진 것이 분명하고, 착오에 의한 사직서 제출은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서 무효인 퇴직처리에 따른 이 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0. 2. 1. 지정업체인 ○○(주) 생산부에 취업하여 2000. 2. 3.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종사하던 중 2001. 12. 31.자로 본인사정에 의한 사직서를 소속업체에 제출하였고, 소속업체에서는 동일자로 의원면직처리 되었다는 신상이동통보서를 2002. 2. 8.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여 피청구인이 병역법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2002. 3. 19. 청구인에 대한 산업기능요원편입을 취소하였다. 나. 청구인이 착오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나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1) 피청구인이 정기적인 실태조사나 교육소집 등을 통하여 전직 등 복무에 관한 안내교육을 실시하여 왔고, 병무청 홈페이지 등에도 관련규정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전화상으로 전직절차에 관한 문의만 하였어도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나, 청구인은 이를 소홀히 하였다. (2) 산업기능요원이 지정업체를 옮기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업체에 전직승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소속업체에서 전직승인신청서를 접수하였는데도 14일 이내에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업기능요원이 직접 신고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음에도 청구인은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3) 청구인이 소속업체에 사직서를 제출한 2002. 2. 4.경은 옮겨서 종사할 다른 지정업체를 구하지 못한 시기로서 아무런 조치도 없이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산업기능요원 신분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은 관련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판단할 수 있는 극히 기본적인 사항이다. 다. 산업기능요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복무관계가 중단되는 중대한 사유로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누구나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오인하였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고, 또한 청구인이 서울지방법원에 소속업체를 상대로 퇴직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있으므로 퇴직이 무효라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처분을 변경하면 되므로 이 건에 대한 별도의 취소청구는 의미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병역법에 따른 적법한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병역법 제2조제1항제13호, 제39조제4항, 제40조, 제41조제1항제1호 동법시행령 제85조제2항제1호․제5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업기능요원편입원서, 산업기능요원 편입처분취소통보 공문, ○○(주) 경력증명서, ○○(주) 관리과장 조○○의 확인서, (주)△△ 재직증명서, 신상이동통보서, 산업기능요원 복무기록표, 사직서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0. 2. 1. 지정업체인 ○○(주) 생산부에서 조립 및 절곡을 담당업무로 하여 입사하였고, 산업기능요원으로 성실종사서약서에 서명을 한 후, 동 회사 대표이사의 추천으로 2000. 2. 3.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종사하다가 개인 사정을 이유로 2002. 2.경 2001. 12. 31.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나) 위 ○○(주) 대표이사가 2002. 2. 8.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복무기록표 원본과 사직서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인이 2001. 12. 31.자로 의원면직했다는 신상이동통보서를 보냈다. (다) 피청구인이 2002. 3. 19. 청구인의 퇴직을 이유로 동 일자로 산업기능요원편입을 최소하고, 청구인이 공익근무 소집대상자로 된다는 통보를 하였다. (라) ○○(주) 관리과장 조○○의 2002. 3. 30.자 확인서에 의하면, “2001. 12. 31. 이후 청구인에게 계속 연락을 취했음에도 연락이 안되어 사직처리하였으며, 본인이 무단결근 등에 대하여 회사의 어떠한 인사조치도 감수하겠다는 서약을 이미 한 바 있음”이라고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 3. 4.부터 2002. 3. 30.현재까지 지정업체인 (주)△△에서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2002. 4. 11. 서울지방법원에 ○○(주)을 피고로 하여 퇴직처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살피건대, 병역법 제40조제1호 및 제4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기능요원이 지정업체에서 퇴직한 때에는 지정업체의 장이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고, 산업기능요원이 지정업체에서 퇴직한 때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85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기능요원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얻어 지정업체를 옮겨 종사할 수 있고, 그럴 경우 지정업체의 장에게 전직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지정업체인 ○○(주)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종사하다가 2001. 12. 31.자로 의원면직하여 위 ○○(주) 대표이사가 이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병역법에 따라 청구인의 산업기능요원편입을 취소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지정업체를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지정업체를 옮기는데 필요한 줄 알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퇴직처리는 무효이고, 따라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이 착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병역법시행령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기능요원이 지정업체를 옮기고자 할 경우에는 지정업체의 장에게 전직승인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전직에 필요한 절차 등은 병역법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서 성실히 종사하겠다고 서약한 바 있는 청구인이 확인해 보아야 할 사항임에도 이를 게을리 하고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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