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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연구과제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주식회사 ○○비젼(이하 ‘이 사건 주관기관’이라 한다)은 피청구인의 지원을 받아 ‘○○ ○○○ 트레이닝 시스템 및 서비스개발 과제’(이하 ‘이 사건 과제’라 한다)를 수행하였고 청구인은 이 사건 주관기관 소속의 이 사건 과제의 연구책임자로서 이 사건 과제에 참여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주관기관이 이 사건 과제에 대한 출연금을 연구용도 외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20. 6. 25. 청구인에게 412만 9,590만원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자 2020. 8. 25. 청구인에게 가산금을 포함하여 425만 3,470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정부과제와 관련된 자금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대표와 과제책임자에게 있으나 청구인은 당시 급여를 받는 직원의 신분으로 과제비 집행과 사용내역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과제의 중단 이후 이 사건 주관기관에서 퇴사하여 연구과제비 환수조치 등의 진행내용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2, 제11조의3 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2016. 1. 12. 대통령령 제268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의4,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점검결과, 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협약을 체결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2016년 3월경 이 사건 과제의 진행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한 진도점검을 실시하였는데, 동 점검과정에서 2016. 3. 10.자 청구인 및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소속 담당자 등이 서명한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1262495"> </img> 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2016년 4월경 이 사건 과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특별평가를 실시하였는데, 평가결과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과제는 2016. 4. 28. 중단되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1262581"> </img> 다. 피청구인은 2020. 6. 4. 제재부가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심의결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1262497"> </img> 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인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1262583"> </img>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1조의2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5년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1조의3에 따르면,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가 있을 때는 해당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그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부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2) 구「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제14조의4 및 별표 1에 따르면, 제재부가금은 출연금 중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20%의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제재부가금을 산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과제의 과제비 집행과 사용내역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과제의 중단 이후 이 사건 주관기관에서 퇴사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이 사건 과제와 관련한 진도점검 및 특별평가 과정에서 사업비가 용도 외로 사용되었음을 적발한 사실이 있는 점, ②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15조에 따라 총괄책임자는 사업비의 사용 발의, 관리 및 집행 등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과제의 총괄책임자인 청구인은 이 사건 과제의 사업비가 적법하게 발의 및 집행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에도 그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 스스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점검 시 이 사건 과제의 총괄책임자로서 동 점검과정에서 확인서에 서명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③「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1조의3에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등이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 외의 용도로 사용한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 및 연구책임자·연구원 등에 대하여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관계법령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할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없는 점, ④「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참여기관 등에 지급되는 사업비 등은 정부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혁신역량을 높임으로써 국민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살의 질 향상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공익적 목적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그 지급 목적과 용도에 따라 적정하게 지출되도록 하고,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등이 사업비 등을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산업기술개발사업의 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크므로 이를 엄격히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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