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2. 10. 6. 청구인에게 산업기술 R&D 사업인‘A 과제’(이하‘이 사건 과제’라 한다)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을 이유로 제재부가금 14,000,000원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5조 및 제13조, 제17조, 제27조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은 2020년 4월 이 사건 과제에 대하여 전담기관으로서 ㈜B를 주관기관으로, C대학교산학협력단을 참여기관으로, 청구인을 총괄책임자로 하여 협약을 체결하였다. 나.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은 협약기간 종료 후 2021. 7. 14. 이 사건 과제에 대한 최종평가 결과를 ‘불성실수행’으로 판정한 후 이를 주관기관에 통보하였고, 이에 대하여 주관기관이 이의신청을 하자, 2021. 12. 21. 재평가위원회를 거쳐 주관기관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2. 10. 6. 청구인에게 이 사건 과제‘불성실수행’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행정처분에 불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재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하였고, 이 사건 처분통지서는 2022. 10. 14. 청구인의 주소지에 송달(등기번호: G)되었다. 라. 청구인은 2025. 4. 15. 우리 위원회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장이 송부한 이 사건 처분 독촉안내문인 ‘제재부가금 납부지연독촉 및 강제징수 예정 통지서’를 제출하였고, 행정심판청구서에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2024. 11. 11.로 기재하였다. 4.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5조 및 제13조, 제17조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취소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으며,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고,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제2항·제4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위 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위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심판청구기간의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나,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에 송달되는 등으로 사회통념상 당사자가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두3850 판결). 나. 판단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4. 11. 11. 청구인에게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과제 산업기술 R&D 제재부가금 처분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과제 산업기술 R&D 과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처분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존재하지 않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또는 「행정심판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설령,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다투고자 하는 것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22. 10. 14. 이 사건 처분통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등기송달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위 송달일에 이 사건 처분 통지서가 청구인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2022. 10. 14.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5. 4. 15.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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