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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844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산업(대표이사 박 ○ ○) 울산광역시 ○○구 ○○동 산 94-1 (송달장소 : 부산광역시 ○○구 ○○동 376-8 ○○아파트 2-302) 피청구인 울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2. 7.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국가산업단지내 ��건설폐기물 매립, 자동차 주차시설 및 폐차장, 매매장 부지조성��의 사업(사업시행기간 : 1998. 6. ~ 2000. 12. 31.)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폐기물재생처리 및 부지조성을 하여 오던 중, 피청구인에게 사업의 목적을 ��자동차 주차시설 및 폐차장, 매매장 부지조성��으로 변경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신청을 하여 1999. 5. 11. 피청구인의 승인을 받아 매매장 부지조성 등의 사업을 수행하여 왔으나, 청구인이 사업기간내 위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미완료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을 2002. 5. 21.자로 취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8. 6. 24. ○○․◎◎국가산업단지 내에 건설폐기물 매립장, 자동차 주차시설 및 폐차장 등의 부지조성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을 받고, 1998. 11. 12.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폐 콘크리트 등의 건설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폐기물재생처리 신고를 한 후 폐기물재생처리 및 부지조성을 하여 왔다. 나. 그런데, 1999. 2. 8. 폐기물관리법의 개정(법률 제5865호, 이하 “개정법”이라 한다)으로 청구인의 사업이 개정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폐기물중간처리업에 해당되어 청구인이 2000. 7. 1. 개정법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이 폐기물중간처리업은 산업시설구역의 폐기물시설용도지역에서만 가능한데 청구인이 하고자 하는 사업지역은 지원시설구역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정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 다. 이에 따라 청구인이 산업폐기물을 재생하여 부지조성 등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산업폐기물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매매장 부지조성 등을 실시하는 것을 강구하고, 또한 그에 소요되는 자본을 마련하고자 2002. 4. 26.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기간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이는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고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사업이 중단된 것이므로, 최초의 산업폐기물재생처리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청구인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또한 피청구인이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기간 연장신청을 하라고 하여 연장신청을 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며,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면 약 10억원의 손해를 입게 되는 청구인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을 득한 사업시행자는 승인을 얻은 사항의 변경여부와 관계없이 정하여진 사업시행기간내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은 울산광역시 ○○구 ○○동 391-97번지 외 28필지 4,758.3㎡(재산가격 : 568,439,250원)에 대하여 1999. 4. 29.자로 피청구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5,684만 3,930원을 납부한 외에 이 건 처분이 있을 때까지 잔액과 연체이자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을 당시에 정하여진 사업기간 내에 청구인이 공장부지조성을 완료하지 아니하여 2회(2001. 12. 19. 및 2002. 3. 12.)에 걸쳐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촉구 및 시행기간 연장신청을 하도록 하였으나, 정하여진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사업기간 연장신청도 하지 아니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한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을 취소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48조 및 제49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49조 폐기물관리법 제26조(1999. 2. 8. 법률 제5685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부칙 제1조 및 제5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3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문서,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통보 문서, 행정심판 재결서, 산업단지개발(공장부지조성)사업 시행촉구 문서,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촉구 문서, 청문통지서, 의견제출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6. 24. 피청구인으로부터 건설폐기물을 매립하여 자동차주차시설, 폐차장 및 매매장 등의 부지조성공사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어 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사업시행자: 조○○, 박○○, 도○○, 사업시행지구: 울산광역시 ○○구 ○○동 379-36번지 일원 4만749㎡, 사업시행기간: 1998. 6. ~ 2000. 12. 31.)을 얻었고, 1999. 5. 11. 사업시행자를 박○○로, 사업의 목적을 자동차주차시설, 폐차장 및 매매장 부지조성으로 각각 변경 신청하여 이에 관한 승인을 얻었다. (나) 청구인은 2000. 7. 10. 개정법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2000. 7. 13.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위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의뢰하자, 한국산업단지공단은 2000. 7. 28. 청구인의 사업시행지구는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용도별구획상 지원시설구역이고, 폐기물중간처리업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시설구역의 폐기물처리시설용도지역에서만 가능하며, 위 산업단지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먼저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8. 2. 청구인의 사업지역은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용도별구획상 지원시설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청구인이 신청한 폐기물중간처리업은 산업시설구역의 폐기물처리시설용도지역에서만 가능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이 부적정함을 통보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환경부장관으로부터 2001. 1. 5. 기각재결을 받았다. (마) 피청구인이 2001. 12. 19. 사업기간(1998. 6. ~ 2000. 12. 31.)이 경과되었다는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보하며, 2001. 12. 26.까지 추진사항 및 향후추진계획을 첨부하여 사업기간 연기신청을 하라는 촉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사업기간 연기신청 등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청구인이 2002. 3. 12. 거듭 위 사업기간 연기신청을 하라고 하며, 청구인에게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기간 내 공장부지조성의 추진실적이 부진하거나 조건사항을 미이행할 경우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기 전에 2002. 4. 8. 청문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2002. 4. 26. 의견서를 제출하였는 바, 위 의견서에는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기간 연장신청서, 자금조달계획서 및 향후 사업계획서 등이 첨부되어 있고, IMF로 인하여 부동산매각이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2002. 5. 11.자 시유지 매각대금 납부 촉구 문서에 의하면, 2002. 5. 31. 현재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총 5억 9,246만 8,430원(원금 4억 8,294만 6,090원, 연체이자 1억 952만 2,34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승인을 득한 후 공장부지 조성사업을 사업기간 내 미착수 및 미완료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 5. 2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산업단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단지개발사업은 당해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당해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하게 산업단지를 개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가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승인을 얻은 후 2년이내에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실시계획에 정하여진 기간 내에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당해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4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 등은 사업시행자가 동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에 의한 인가․승인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이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6조 및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승인과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독처분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 5. 31. 현재 피청구인에게 시유지 매각대금 등으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 총 5억 9,246만 8,430원(원금 4억 8,294만 6,090원, 연체이자 1억 952만 2,340원)을 이 건 처분 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고, 또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을 얻을 당시 정하여진 사업기간(1998. 6. ~ 2000. 12. 31.)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기간 연장신청을 하라고 하여 연장신청을 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며,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면 약 10억원의 손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001. 12. 19. 및 2002. 3. 12. 각각 향후추진계획 제출 및 사업기간 연기신청을 하라는 통보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다가,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기 전인 2002. 4. 8. 청문통지를 하자, 청구인이 2002. 4. 26.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기간 연장신청서, 자금조달계획서 및 향후 사업계획서 등이 첨부되어 있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고, 또한 이 건 처분 시까지 시유지 매각대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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