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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717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최 ○○) 울산광역시 ○○군 ○○읍 ○○리 473-4 피청구인 울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4. 8.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6. 5. 울산광역시 ○○군 ○○읍 ○○리 186-6번지 일원 9,844㎡(이하 "이 건 장소"라 한다)에 산업기기 및 철골구조물제작 시설부지조성공사를 위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는데,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1년 6월내에 실시계획승인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5. 28. 청구인에 대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을 취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의 사업승인신청요건상 해양피해영향평가서, ○○과의 송유관관계경계확정, 외곽잔여지 무단점유 중인 이주민보상 문제 등을 해결한 후 실시계획승인신청을 하라고 되어 있었는바, ○○과 해저송유관 보호대책 및 부지 잔여지 매각문제와 관련하여 ○○측에 수차례 협의요청을 하였으나 ○○측에서는 태풍 매미로 해저에 뭍힌 송유관 등의 일부가 파손되는 등의 피해를 입어 이를 복구한 후 협의하자고 하여 ○○과의 협의가 늦어졌고, ○○ 잔여지를 무단점유하여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 보상대책과 관련하여서도 구체적인 보상방안 강구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기한 내에 사업실시승인신청을 하지 못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이 실시계획승인신청요건으로 설정한 해양피해영향평가서와 관련하여서는 실태조사영향평가를 하는데 5천만원 상당의 비용이 소요되고, 이 건 장소는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될 당시 해양생태계 영향평가를 하였으므로 이곳에 공장부지를 조성할 때 다시 해양피해영향평가는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 해양수산부에 수차례 질의를 하였는데,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곳에서 공장부지를 조성하는 경우 별도의 해양피해영향평가서가 필요하지 않다는 구두통보를 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청문을 실시하기 전에 실시계획승인신청을 하라는 통지도 하지 않았고, 청문을 실시하기 전에 청문통지서를 사업자지정당시 소재지로 발송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도시개발과와 청문담당자를 찾아가 법인의 주소와 대표자의 변경사실을 알리고 이를 기재해주었음에도 위와 같은 주소로 발송하여 반송된 사실을 기초로 공시송달을 한 후 청문을 개최하였는바, 청구인이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처분절차에 위법ㆍ부당한 점이 있다. 라. 청구인은 사업자로 지정되기 위해 4-5년 동안 법인을 설립ㆍ사업계획 수립 등을 하였고, 이 사업을 위하여 수억원의 경비를 투자하였는바,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면 회사가 파산되고, 법인에 투자한 사람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업시행자의 성명, 주소 등을 기재하여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승인권자에게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행자변경승인을 얻지 않았으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1조에 의하면, 국가산업단지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실시계획승인신청을 하거나 연기신청을 하지 않았다. 나. 또한 청문을 실시하기 전에 청문통지서를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이○○에게 통지하였고, 청문개최결과 청문주재자가 실시계획승인신청과정에서 ○○의 해저송유관이 매설되어 있어 ○○측과의 협의가 지연되어 사업신청이 늦어졌으므로 2004년 4월까지 처분을 연기하라는 의견에 따라 처분을 유보하였으나 유보된 기간까지 실시계획신청이 없어 2004. 5. 28. 정해진 기간 내에 실시계획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사업추진의사가 없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다. 다. 또한 청구인은 ○○측과의 협의 및 무단점유자에 대한 보상 등과 관련하여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사업시행자 지정 후 1년 4개월이 지난 2003. 10. 29. 공유수면매립에 따른 협의를 ○○과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청구인은 청문실시 전에 사업실시승인신청을 하라는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2002. 6. 5.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 지정승인시 지정된 날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청구인 회사 대표이사인 이○○에게 통보하였고, 2003. 10. 8., 2003. 12. 10. 산업단지개발사업 조건사항 이행철저 및 시행촉구 공문발송시 위 이○○에게 같은 내용을 통보하면서 같은 법 제48조에 의해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는 통보를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여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 제17조, 제48조 및 제49조 동법시행령 제21조 및 제49조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승인, 산업단지개발사업 조건사항이행 철저 및 시행촉구, 산업단지개발사업 실태조사 처리계획, 울산광역시 공보, 산업단지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청문통지서, 청문조서,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지정 취소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5. 3. 신청인의 성명은 "이○○"으로, 업체명은 "(주)○○성"으로, 주소 또는 소재지는 "울산광역시 ○○구 ○○동 427-5"로, 산업단지명은 "○○산업단지"로, 사업목적은 "공장부지 조성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산업기기 및 철구조물제작 시설사업"으로 된 산업단지개발사업자지정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6. 5.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이를 승인하였다. 5.조건사항 가. 환경보전 및 폐기물처리등에 대하여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오염 방지 및 배상업무를 시행하는 경우 환경정책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나. 인근해역에 어업권(마을, 양식)과 어선어업, 신고어업, 구획어업 등이 있으므로 어업피해가 없도록 오탁방지막 설치 등 해양오염 방지에 철저를 기하여 어업인과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해역이용 협의대상으로 실시계획 승인 신청시 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별표 3의1)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사업구역과 인접한 공유수면에 ○○의 해저송유관이 매설되어 있으므로 실시계획승인 신청이전에 협의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사업구역내 바닷가(빈지)에 대하여 실시계획 신청시 공인기관(지적공사 등)지적측량 성과도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정된 바닷가(빈지)는 사업완료 후 국가(해양수산부)에 무상귀속하여야 한다. 바. 신청지역과 접하여 준공된 공장(송원칼라) 및 기 시행자지정을 받은 (세진) 지역의 부지높이 및 호안등을 감안하여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계획하고 있는 하수차집 관거시설계획에 맞추어 우ㆍ오수의 하수관거 분리설치 계획을 실시계획시 반영하여야 한다. 아. 실시설계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부에 신고한 업체에서 설계토록 하며, 항만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 본 사업구역내 지장물은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철거하여 공장부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차.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행자 지정승인 조건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전에 사업시행자 지정승인 조건이행 이의서를 제출한 다음 그 조치결과에 따라야 하며, 이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사업시행자 지정승인조건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나) 피청구인은 2003. 10. 8., 2003. 12. 10. 청구인을 포함한 167개사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6개월이내 실시계획승인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기간이 도래한 시행자는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기간 내에 신청하여주시기 바라고, 공장부지 조성을 위해서 정한 사업기간 내 추진실적이 극히 부진하거나 추진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48조에 의거 행정처분 등을 할 계획이라는 통지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4. 3. 4. 청구인이 사업시행자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6개월이 지나도록 실시계획승인신청을 하지 않음으로 인한 사업시행자지정처분취소처분과 관련하여 청문을 실시하니 출석하라는 청문통지서를 울산광역시 남구 상개동 427-5번지 청구인(대표 이○○)에게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자, 2004. 3. 4. 울산광역시 공보에 청문출석통지공시송달공고(제2004-122호)를 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2004. 3. 26. 청구인의 참석 없이 청문을 실시하였고, 청문주재자인 지방행정5급 김치진은 실시설계승인 신청과정에서 S-OIL의 해저송유관이 매설되어 있어 S-OIL측과 협의가 지연되어 사업신청기간이 늦어졌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현재는 협의가 완료되어 2004년 4월 실시설계를 신청한다고 하니 처분부서에는 2004년 4월까지 처분을 연기하여 실시설계신청여부를 확인 후 처분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그밖에 필요한 사항란에 "대표자 변경 : 최○○(2003. 6. 5.)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04. 5. 28. 청구인에 대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후 1년 6개월이내에 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사업추진의사가 없어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한다고 통보하였다. (바) 청구인은 2004. 8. 24.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고 신청인을 당초의 신청인인 이○○에서 최○○로 변경하는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그 전에 피청구인에게 연기신청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 및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9조에 의하면, 국가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에 의하면, 국가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국가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로부터 1년 6개월이내에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부득이한 이유로 인하여 승인신청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8조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이 법에 의한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2002. 6. 5.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또 승인신청기간의 연장을 요청한 사실도 없음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청문을 실시하기 전에 청문통지서를 사업자지정당시 소재지로 발송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도시개발과와 청문담당자를 찾아가 법인의 주소와 대표자의 변경사실을 알리고 이를 기재해주었음에도 위와 같은 주소로 발송하여 반송된 사실을 기초로 공시송달을 한 후 청문을 개최하여 청구인이 청문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48조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에 의하면, 송달은 우편ㆍ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에 의하되 송달받을 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ㆍ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ㆍ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신청인의 성명을 "이○○"으로, 업체명은 "(주)칠성"으로, 주소 또는 소재지는 "울산광역시 ○○구 ○○동 427-5"로 한 산업단지개발사업자지정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그 후 사업자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않았으며, 피청구인은 신청인인 위 이○○에게 각각 실시계획승인신청을 하라는 촉구를 한 다음 청문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위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자 이를 공고한 후 청문을 실시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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