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계획 승인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산업단지계획 승인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23951 재결일자 2017. 05. 23. 재결결과 인용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시장의 기술검토서 반영,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재심의조건 미충족 등의 사유로 부결되었다는 이유로 일반산업단지계획(안) 승인거부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산단절차간소화법의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10. 14. 피청구인에게 논산태화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9. 12. 청구인에게 2016년 제5회 충청남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논산시장의 기술검토서 반영, 충청남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재심의조건 미충족 등의 사유로 부결되었다는 이유로 논산태화 일반산업단지계획(안) 승인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근거와 이유제시가 부족하여 수범자인 국민이 제대로 불복하기 어렵다. 한편, 피청구인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처분하였다면 심의위원회의 부결사유가 바로 이 사건 처분사유이고,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자체가 이 사건 처분사유라고 볼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처분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산단절차간소화법’이라 한다)이 정한 승인기한을 1년 5개월 초과하여 내려졌다. 피청구인이 적법한 처분사유가 될 수 없는 민원을 들어 세 차례나 재심의 의결하는 사이에 2년이 지나버렸으므로,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위 승인절차가 지연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민원해결 노력’은 적법한 처분사유가 될 수 없다. ‘마을상생발전협의체에 반대 측 주민대표 등을 포함시켜 구성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산업단지의 지정권을 반대 측 주민대표에게 부여한 것과 다를 바 없다. 게다가 청구인은 민원해결 노력을 충실히 이행하였고, 반대추진위원회 대표 2명이 입장을 바꿀 정도로 민원은 상당 부분 해결되었다. 라. ‘논산시의 기술검토서 반영’이라는 처분사유만으로는 기술검토서의 어느 내용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논산시장은 산단절차간소화법 제13조 소정의 관계 전문가가 아니고,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이전까지 모든 기술검토 관련 사항을 이행하였고 논산시 등 확인을 받았다. 따라서 이 부분 처분사유는 부존재하다. 마. 청구인은 반대 측 주민 참관 하에 반대 측 주민 소유 토양을 채취하여 토양오염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토양오염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따라서 이 부분 처분사유는 부존재하다. 한편 심의위원회 안건자료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토양오염 모니터링이 이행된 것으로 판단했음에도 이를 이 사건 처분사유에 포함시켰다. 바. 청구인은 심의조건에 따라 문화재 보호대책을 다시 수립하여 제출하였다. 이 부분은 피청구인 스스로 문제가 없다고 하였음에도 이 사건 처분사유로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은 논산태화 일반산업단지보다 오·폐수량, 폐기물량이 많고 면적도 넓은 산업단지를 모두 승인하였으면서도 이 사건 산업단지는 미승인하였다. 이는 합리적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달리 취급한 것이어서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 아. 논산시장의 기술검토서는 논산시장의 의견에 불과하며 산단절차간소화법상의 기술검토서가 아니고, 반대의견을 명시적으로 표현한 논산시장에게 기술검토서 작성을 요청한 것은 불공정하다. 한편 기술검토서는 주민의견 청취 등을 거친 후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작성하여야 하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 기술검토서 작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산단절차간소화법 제14조, 제16조에 따르면 산업단지계획 승인 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그 승인여부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바, 심의위원회에서 논산태화 일반산업단지계획(안)에 대하여 승인여부 심의결과 부결되어 피청구인은 동 심의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처분의 근거와 이유제시가 부족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청구인은 2014. 10. 14. 산업단지계획을 수정하여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9. 7. 이 사건 처분을 하여 약 1년 11개월이 소요되었으나, 그 중 환경영향평가서(2014. 8. 12. ~ 2014. 11. 13.) 및 재심의조건 조치계획 작성(2015. 4. 22. ~ 2016. 9. 7.) 등 총 1년 5개월은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지연된 기간으로, 동 기간을 제외하면 산단절차간소화법이 정한 6개월 내에 처분이 가능하였을 것이다. 다.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사유라고 주장하는 논산시장의 기술검토서 반영, 민원 관련 사유, 마을발전상생위원회에 반대 측 주민을 포함한 민원해결 미충족, 반대 측 주민을 포함한 합동조사반을 구성하여 토양오염 모니터링 실시, 문화재 보호대책 수립 등 미충족은 이 사건 처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이 충청남도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제시한 재심의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결된 것이며, 피청구인은 위 심의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라. 피청구인은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현장실사 및 4차에 걸친 심사숙고 등을 통하여 산업단지계획, 사업시행자의 최종의견서, 기술검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업단지계획 승인여부를 심의한 결과 부결되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단순한 민원을 이유로 부결되었다고 주장하나,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에 따르면 산업단지 개발 시 지역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부존 문화재에 대한 피해 여부, 지역개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심의위원회에서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한 결과 부결한 것이다. 마. 산단절차간소화법 제5조제5항에 따르면 논산시장이 관계전문가가 될 수 없다는 규정은 없고, 또한 논산시장의 검토의견서는 같은 법 제9조제5항의 주민 등의 의견청취에도 해당된다. 바. 산단절차간소화법 제5조제5항은 자문단 구성에 관한 규정으로 동 규정의 관계전문가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의 관계전문가가 아니고, 주민의견 청취 등을 거친 후 심의 중 주민의견 및 관련부서의 협의의견이 상충되어 이견이 있으므로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지역현안에 대한 전문가로 판단되는 논산시장의 기술검토서를 요청하였다. 4. 관계법령 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5조, 제6조, 제9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11조 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제4조, 제5조 헌법 제11조제1항 5.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승인신청서, 공고문, 충청남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개최결과 알림, 동 재심의안건, 이 사건 처분서, 기술검토서 작성요청, 의견제출서 등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년 3월 피청구인에게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표정리 483-1번지 및 장전리 66-30번지 일원 39만 7,715㎡에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등을 유치하는 내용의 산업단지 조성사업 투자의향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 10. 14. 피청구인에게 논산태화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4. 10. 16. 논산태화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및 합동공청회 개최공고(충청남도 공고 제2014-902호)를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5. 3. 10.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제출한 논산태화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과 관련하여 주민의견 등을 통보하고 조치계획 제출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2015. 3. 31. 마을발전협의회 구성 등 조치계획을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5. 4. 23.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개최결과(재심의 의결)를 통지하고 다시 조치를 요구하였다. - 다음 - ○ 경관 심의위원회 심의 사전 이행 및 결과 사업계획에 반영 ○ 지역주민과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민원 적극 해결노력 ○ 도 검토 및 협의의견 세부검토 제시(특히 환경, 문화재 등) 마. 청구인은 마을발전협의회 동참 주민여론수렴경위 등 조치계획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6. 18. 청구인에게 현장답사 위원을 선정·답사 후 다음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기로 하는 취지의 제4회 충청남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개최결과(재심의 의결)를 통지하였다. 바. 청구인은 상생발전위원회를 통해 약정 공인인증서를 이행한다는 등의 조치계획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8. 21. 다음과 같이 제6회 충청남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개최결과(재심의 의결)를 통지하고 조치를 요구하였다. - 다음 - ○ 심의결과 : 재심의 의결 ○ 심의조건 - 기존마을 주민 반대 시위 등 갈등이 증폭되고 있어 ‘마을상생발전협의체’에 반대 측 주민대표 등을 포함시켜 구성, 민원해결 노력(이행약정서 내용도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작성 제시) ※ 논산시의 주민참여형 산단개발 요구와 주민갈등 상황 등을 고려, 주민합의과정 필요 - 시행자는 반대 측 주민과 합동조사단을 구성,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 등의 피해여부에 대해 일정기간을 정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한 후 결과제출 - 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상 용지별(산업용지, 연구개발 및 물류 등) 규모의 적정성을 재검토 제시(물류용지 축소 등 토지이용변경제안 등을 고려 검토) - 문화재 보호대책 미흡한바, 문화재 경관(녹지 포함), 이격거리, 건축물 배치 및 통경축 등 세부적인 문화재 보호대책 검토 제시 - 산단 조성 시 환경오염 부하량의 증가 시뮬레이션 보완 필요 사. 청구인은 2015. 8. 25. 태화산단 반대투쟁위원회 위원장 김만중에게 다음과 같이 제6회 충청남도 산업단지계획(안) 심의의결에 대한 협조문을 보냈다. - 다음 - ○ 논산태화 일반산업단지 계획(안)에 대하여 산단절차간소화법 제14조에 따라 2015년도 제6회 충청남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아래의 내용을 시행자, 상생마을발전위원회 및 반대투쟁위원회와 매주 금요일 연산면사무소 회의실(14:00)에서 일정 회를 거쳐 협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심의조건 가. 마을상생발전협의체에 반대 측 주민대표 등을 포함하여 구성 (반대 측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자는 구체적으로 약정 공증서를 통해 확약한 것을 약속함) - 반대 측 주민대표 : 반대 측 대표단 위주로 구성 나. 반대 측 주민과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등의 피해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합동조사단 : 친환경농산물인증 농가 및 반대 측 대표단을 포함하여 구성 아. 이에 연산면 태화산단 입주반대 투쟁위원회는 2015. 8. 28.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답변서를 보냈다. - 다음 - ○ 귀사의 일방적 행동에 분개한다. ○ 금번 8월 25일자로 협조 요청한 태성화학 대표 유영순에 관하여 연산면 공동대표 3인 등은 분명하게 거부의사를 밝힌다. ○ 반대추 의견 등을 포함한 협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 협조통보에 분노하며, 협의할 의향이 아닌 절차적 요식행위로 볼 수 밖에 없고 지역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는 용서할 수 없다. ○ 이에 연산면민과 투쟁위원회는 청구인 측과는 추후 어떤 일이든 협의할 이유가 없다. 자. 청구인은 2015. 9. 7. 연산면 태화산단 입주반대 투쟁위원회 김만중, 이래보, 도기정에게 ‘핵심 반대이유인 화학과 관련된 업체의 입주제한 등의 모든 사항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여 반대 측의 우려를 불식시킬 모든 조치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등의 답변 및 대화요청을 하였고, 2015. 11. 2. 위 반대투쟁위원회에 다시 협조문을 보냈으며, 위 김만중 등 3명은 2015. 11. 3. 청구인에게 ‘이번에도 협의를 구하는 충분한 기간과 의사 전달 없이 일방적으로 회의 요청일자를 통보하는 것에 다시 한 번 분노하며 사측에서 진정으로 협의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단순한 통보용으로 느낀다’는 등의 취지로 답변하였다. 차. 청구인은 2016. 7. 11. 위 반대추진위원회에 충남도청 관계자 참여 하에 찬성 주민대표 5인과 반대 주민대표 5인의 토론에 참석하여 달라는 협조요청을 하였고, 이에 위 김만중 등 3명은 2016. 7. 12. ‘연산면 지역 주민 일동은 3차 심의 결과에 대한 도청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며 이에 청구인 측에서 요구하는 토론 협조요청 건에 대해 절대 응하지 않기로 한다’는 등의 취지로 답변하였다. 카. 피청구인은 2016. 8. 2. 논산시장에게 마을상생발전협의체 구성과 관련하여 지역주민과 사업시행자 간 이견이 있어 산단절차간소화법 제13조에 따라 논산시의 의견을 듣고자 논산태화 일반산업단지계획(안) 기술검토서 작성요청을 하였다. 타. 논산시장은 2016. 8. 16.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의견 제출하였다. - 다음 - ○ 기존 마을 주민반대 시위 등 갈등이 증폭되고 있음 ○ 주민 동향은 반대추진위원회를 재구성(2016. 6. 30.)하여 결사반대하고 있으며 2016. 7. 15. 마을상생발전협의체 개최 건은 반대 측 주민대표 등을 포함시켜 구성하지 않은 민원 해결노력이 전혀 없는 심의조건을 맞추기 위한 형식적 행위로 심의 시 부결되기를 원하고 있는 실정이며, ○ 산업단지 개발은 사업시행자인 청구인 입장과 지역사회 주민의견과 합의를 이룬 조화된 주민참여형 개발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산업단지 개발과 환경보전을 둘러싼 지역주민과의 갈등관계 해소 후 추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파. 청구인과 연산발전연구회(회장 이길구)는 2016. 8. 11. 청구인은 산화철 무기안료 외의 타 화학업종 및 대기·수질유해오염물질을 발생하는 업종의 기업은 절대 유치하지 않기로 하는 등의 약정서를 작성·공증하였다. 하. 청구인은 반대 주민 등에 대한 협조공문 발송 및 연산발전연구회를 통한 민원해결 노력 등의 조치계획을 제출하였고, 이에 2016. 9. 7. 충청남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동 위원회의 재심의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음 - □ 제안이유 - 사업시행자인 청구인이 신청한 본 산업단지개발계획(안)에 대하여 그간 산단절차간소화법 제14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 지난 2015. 4. 22. 1차 심의에서 경관심의 등 받은 후 심의하는 것으로, 2015. 6. 17. 2차 심의에서는 주민 반대민원지역으로 현장실사 후 재심의 하는 것으로, 2015. 8. 19. 3차 심의에서는 민원해결 노력, 토양오염 모니터링, 용지별 규모의 적정성 검토, 문화재 보호대책 검토, 환경오염 부하량의 증가 시뮬레이션을 보완하여 재심의 하는 것으로 의결되어 - 사업시행자로부터 재심의 조건에 대한 조치계획이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받고자 함 □ 재심의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 심의의견 : 기존마을 주민반대 시위 등 갈등이 증폭되고 있어 마을상생발전협의체에 반대 측 주민대표 등을 포함시켜 구성, 민원해결 노력(이행약정서 내용도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작성 제시) ○ 조치계획 : 제6회 충청남도 산업단지계획(안) 심의의결 조건에 따른 반대추진위원회 민원 해결노력 진행 - 반대추진위원회 공동대표 3명 및 반대주민 2명 토론참여 협조공문 발송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5170843"> ┌──┬──────┬──────┬─────────┐ │구분│발송일 │답변일 │답변내용 │ ├──┼──────┼──────┼─────────┤ │1차 │2015. 8. 25.│2015. 8. 28.│참여거부 의사표명 │ ├──┼──────┼──────┼─────────┤ │2차 │2015. 9. 7. │- │수취거절 반송 │ ├──┼──────┼──────┼─────────┤ │3차 │2015. 11. 2.│2015. 11. 3.│참여거부 의사표명 │ ├──┼──────┼──────┼─────────┤ │4차 │2016. 7. 11.│2016. 7. 12.│참여거부 의사표명 │ └──┴──────┴──────┴─────────┘ </img> ※ 2016. 7. 12. 현재 반추위 임원진 개편 중 - 논산태화 일반산업단지 민원해결을 위한 협의회 개최 · 2016. 7. 15. 연산면사무소 2층 회의실 · 반대추진위원회 공동대표 3명 및 주민대표 2명 불참 ※ 2016. 7. 15. 현재 반대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부재 중 - 상생마을발전협의회 구성 : 입주기업 3개사, 분야별 전문가 3인, 지역주민 5인 참여(지역애착주민) ※ 발전협의회 지역주민 5명 구성 : 당초 찬성 2명(박원수, 김생순), 당초 반대 3명(이길구, 이상권, 도기정) ○ 비고 : 일부 반영 ◎ 심의의견 : 시행자는 반대 측 주민과 합동조사단을 구성,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 등의 피해여부에 대해 일정기간을 정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한 후 결과제출 ○ 조치계획 : 토양오염 모니터링 실시 - 조사기관 : (재)자연환경연구소 - 반대 측 주민 참여 : 김정기, 조명래, 박기배, 서순범 - 조사결과 : 「토양환경보전법」상 ‘1지역’ 기준 기준치 이내 및 불검출 - 의견 : 해당 부지는 「토양환경보전법」 규정에 적합하게 운영·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또한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에도 적합하게 나타남 - 향후 대책 : 현 상태와 같이 산단조성 이후에도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영향이 없도록 연 2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여 관리를 지속적으로 이행하겠음 ○ 비고 : 반영 ◎ 심의의견 : 문화재 보호대책 미흡한바, 문화재 경관(녹지 포함), 이격거리, 건축물 배치 및 통경축 등 세부적인 문화재 보호대책 검토 지시 ○ 조치계획 : - 문화재 경관(녹지 포함) : 완충녹지 10~40m 계획, 현지 지형에 어울리는 조경수 식재 - 이격거리 : 기존 건물보다 이격거리를 증가(공장시설 157m → 176m, 조경시설 120m → 129m)하여 증설건물 설치 계획함 - 건축물 배치 및 통경축 :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맞춰 건축물 배치 계획함, 증설시설 2동과 3동 사이의 통경축 145m 이격하여 보행동선 및 경관축 확보계획 - 세부적인 문화재 보호대책 검토 (중략) ○ 비고 : 반영 거. 피청구인은 2016. 9. 12.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음 - ○ 귀사에서 제출한 논산태화 일반산업단지계획(안) 승인 신청 건에 대하여 산단절차간소화법 제14조 및 「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조례」 제12조에 따라 2016년도 제5회 충청남도 산업단지계획시의위원회 심의결과 “부결”되어 산단절차간소화법 제16조에 따라 미승인 통보합니다. ○ 심의결과 - 논산태화 일반산업단지계획(안) : 부결 - 부결사유 · 논산시장의 기술검토서 반영 · 충청남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재심의조건 미충족 등 - 마을상생발전 협의체에 반대 측 주민을 포함한 민원해결 - 반대 측 주민을 포함한 합동조사반을 구성, 토양오염 모니터링 실시 - 문화재 보호대책 수립 등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산단절차간소화법 제5조, 제6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2항에 따르면,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시·도에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지원센터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산업단지 개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며, 구성원은 해당 기관에서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설, 교통, 환경 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시·도지사는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된 업무를 보다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에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설, 환경 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지원센터는 동법 제13조에 따른 기술검토서의 작성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일반산업단지등과 관련한 산업단지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두며, 지정권자는 주민의견 청취, 관계 부서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조정을 거친 후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의 기술검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심의위원회는 산업단지계획, 사업시행자의 최종의견서, 제13조에 따른 관계 전문가의 기술검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심의하며, 같은 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민간기업등이 산업단지 지정을 신청한 경우 지정권자는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하되, 다만 산업단지 지정을 신청한 민간기업등의 귀책사유(歸責事由)로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절차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다. 한편, 같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르면, 공고된 산업단지계획안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그 열람기간 내에 지정권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지정권자는 주민의견을 효율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의견청취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정권자는 산업단지계획안,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서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관련 서류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내야 하며, 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의견청취가 종료된 때에 제4항에 따른 의견서 및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제4조, 제5조에 따르면, 산단절차간소화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는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며, 지원센터의 장은 경제산업실장으로 하고, 구성원은 산업단지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다만 부득이한 경우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 받은 공무원을 참여 시킬 수 있으며, 지원센터는 산단절차간소화법 제13조에 따른 기술검토서의 작성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다. 4) 「헌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피청구인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고,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사유라고 주장하는 논산시장의 기술검토서 반영 등은 이 사건 처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8571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시 청구인이 제출한 논산태화 일반산업단지계획(안) 승인 신청 건에 대하여 산단절차간소화법 제14조 및 「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조례」 제12조에 따라 2016년도 제5회 충청남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부결”되어 산단절차간소화법 제16조에 따라 미승인 통보하며, 그 부결사유로 논산시장의 기술검토서 반영, 충청남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재심의조건(마을상생발전 협의체에 반대 측 주민을 포함한 민원해결, 반대 측 주민을 포함한 합동조사반을 구성, 토양오염 모니터링 실시, 문화재 보호대책 수립 등) 미충족 등을 제시하였고, 동 처분서에 ‘논산시장의 기술검토서’를 첨부하지도 않았는바, “논산시장의 기술검토서 반영”이라는 기재만으로는 청구인이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에 위반한 것이다. 2) 피청구인은 산단절차간소화법 제5조제5항에 따르면 논산시장이 관계전문가가 될 수 없다는 규정은 없고, 논산시장의 검토의견서는 같은 법 제9조제5항의 주민 등의 의견청취에도 해당되며, 같은 법 제5조제5항은 자문단 구성에 관한 규정으로 동 규정의 관계전문가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의 관계전문가가 아니고, 주민의견 청취 등을 거친 후 심의 중 주민의견 및 관련부서의 협의의견이 상충되어 이견이 있으므로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지역현안에 대한 전문가로 판단되는 논산시장의 기술검토서를 요청하였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4. 10. 14. 피청구인에게 논산태화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주민 등의 의견청취 및 합동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친 뒤 2015. 3. 10., 2015. 4. 23., 2015. 6. 18., 2015. 8. 21. 등 수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위 주민의견 등을 통보하고 조치계획 제출을 요청하고 청구인으로부터 동 조치계획을 제출받아 검토한 후, 2016. 8. 2. 논산시장에게 산단절차간소화법 제13조에 따라 논산태화 일반산업단지계획(안) 기술검토서 작성요청을 하여 2016. 8. 16. 논산시장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았다. 살피건대, 산단절차간소화법 제13조에 따르면 지정권자는 주민의견 청취 등을 거친 후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의 기술검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주민의견 청취 등을 거친 후 이견이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하여 논산시장에게 산단절차간소화법 제13조에 따라 기술검토서 작성요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같은 법 제5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기술검토서의 작성은 지원센터가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 동 지원센터는 논산시가 아니라 충청남도에 설치되는 것인데, 피청구인이 지원센터가 아니라 논산시장에게 산단절차간소화법 제13조에 따른 기술검토서의 작성을 요청한 점, 같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지원센터에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설, 환경 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동 규정의 “관계 전문가”는 자문단 구성원 또는 전문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설령 논산시장이 “관계 전문가”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그를 곧바로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기술검토서의 작성주체인 지원센터로 볼 수 없는 점, 결국 2016년도 제5회 충청남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같은 법 제13조의 기술검토서를 검토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산단절차간소화법의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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