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개별실적요율 승계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10. 31. 주식회사 A(이하 ‘이 사건 분할회사’라 한다)로부터 분할·설립된 회사로, 분할 전후 사업내용이 동일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해 줄 것을 2023. 7. 19.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분할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23. 9. 15. 청구인의 위 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분할계획서상 이 사건 분할회사의 채무에 대해 분할 후 존속회사와 청구인이 연대책임을 분담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청구인이 이 사건 분할회사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았다고 보았으나,「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8조의4제2항은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부의무가 성립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는 분할되는 법인,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연대하여 낼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는바, 분할계획서상 연대책임 규정만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 분할회사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점, 설령, 이 사건 분할회사의 권리의무가 청구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개별실적요율 승계 여부는 이 사건 분할회사가 영위하던 사업이 실질적 동일성을 유지한 채 청구인에게 이전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 청구인은 이 사건 분할회사의 사업부문 중 일부를 분할하여 신설한 회사로, 이 사건 분할회사가 영위하던 사업이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된 채 청구인에게 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는 일반요율이 아닌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개별실적요율이 승계되기 위해서는 영업양도로 인해 양도인의 권리의무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과거 3년간 사업의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상법」제530조의10에 따르면, 회사 합병과 달리 회사분할은 이 사건 분할회사의 권리의무가 분할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후 회사에 승계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분할만으로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분할회사와 청구인의 분할계획서와 재무상태표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분할회사의 부채까지 청구인이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분할회사의 권리의무를 청구인이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청구인에게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 제28조의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6조, 제18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13조 상법 제235조, 제530조, 제530조의9, 제530조의10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사항전·일부증명서, 분할계획서, 분할재무상태표, 승계대상 재산목록표,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상세조회(매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분할회사는 1998. 4. 21. 설립되어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에 본점을 두고, ‘콜센터 구축 및 운영업, 콜센터 ASP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산재보험 보험관계는 1999. 6. 1. 성립하였으며, 2019년 11월까지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고 있었다. 나. 청구인은 2019. 11. 1. 이 사건 분할회사로부터 분할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본점을 두고 ‘콜센터 구축 및 운영업, 콜센터 ASP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산재보험 보험관계는 2019. 11. 1. 성립하였다. 다. 이 사건 분할회사와 청구인의 등기사항전·일부증명서에 기재된 목적은 ‘자동차판매대리 및 경정비업’을 제외한 23개 항목 모두 동일하고, 이 사건 분할회사와 청구인 사업장에 적용된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사업서비스업(90104)’으로 동일하다. 라. 이 사건 분할회사 대표이사 B가 2019. 10. 10. 작성한 분할계획서(이하 ‘이 사건 분할계획서’라 한다)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9639405"></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39639407"> ┌────────────────────────────────────────────────┐ │제1조(분할의 방법) │ │ (1) 상법 및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부문 중 다음과 같 │ │이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 후 본 회사는 존속한다. │ │┌───────┬─────┬───────────────────────┐ │ ││구분 │상호 │사업부문 │ │ │├───────┼─────┼───────────────────────┤ │ ││분할되는 회사 │주식회사 A│춘천지역사업, C공단콜센터, D은행콜센터, E손해 │ │ ││(존속회사) │ │보험콜센터, F홈쇼핑콜센터, G카드콜센터, H공제 │ │ ││ │ │회콜센터 │ │ │├───────┼─────┼───────────────────────┤ │ ││분할 신설회사 │주식회사 │위 사업부문 이외의 사업 │ │ ││ │I │ │ │ │└───────┴─────┴───────────────────────┘ │ │ (2) 상법 제503조의2 내지 제530조의12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부 │ │문 중 (1)의 분할신설회사의 사업부문에 기재된 사업을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되 │ │는 회사가 설립되는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취득하는 단순물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한다. │ │ (3) (생 략) │ │ (4) 상법 제530조의3제1항에 의거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9제1항에 의 │ │거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 전의 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 │ │할 책임이 있다. │ │ (5) 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의 결정방법은 2019. 6. 30. 현재 재무상태표의 사업부문별 자산과 │ │부채를 본 회사와 신설회사로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별첨1]분할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 │하되, 이후 분할기일까지의 변동사항을 가감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한다. │ │ (6) 전항에 의한 이전되는 자산 및 부채의 세부 항목별 최종가액은 2019. 10. 31.(분할기일) 현재의 │ │공정가액으로 하되,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법인의 평가 또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최종 확 │ │정한다. │ │ │ │제2조~제3조 (생 략) │ │ │ │제4조(신설회사에 관한 사항) │ │ (1)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신설회사의 상호 등 내역은 다음과 같다. │ │ a~c. (생 략) │ │ d.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1주의 금액: 30,000,000주/금 5,000원 │ │ e.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및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1,000,000주 │ │ f. (생 략) │ │ (2) (생 략) │ │ (3) 분할신주의 배정에 관한 사항 │ │ 신설회사의 총 발행주식(보통주식 1,000,000주) 전부를 분할되는 회사에 100% 배정(물적분할방 │ │식)하여 분할되는 회사 주주의 재산의 변동은 없다. │ │ (4)~(6) (생 략) │ │ (7)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한 │ │경우 그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 (8)~(9) (생 략) │ │ (10) 신설회사의 설립방법 │ │ 신설회사는 다른 주주를 모집하지 않고 분할되는 회사로부터 승계하는 재산만으로 자본을 구성 │ │한다. │ │ │ │제5조(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 │ (1)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 소극│ │적 재산 및 기타의 권리의무와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 │입찰 등에 따른 제안서 제출 등을 모두 포함한다)(이하 ‘이전대상재산’이라 함)를 분할신설회사 │ │에 이전한다. 다만, 분할대상부문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보고, 분할신설회사에 이전이 필요한 │ │경우에는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 │ (2)~(4) (생 략) │ │ (5) 분할대상 사업부문으로 인하여 발생한 계약관계와 그에 따른 권리·의무관계를 담보하기 위하여 │ │설정된 근저당권, 질권 등은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된다. │ │ │ │제6조(채권 및 채무의 승계) │ │ 본 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사업부문 등에 대한 채무는 신설회사가 부담하며, 분할 후 존속하 │ │는 본 회사는 설립되는 신설회사와 분할 전 회사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 │ │ │제7조 (생 략) │ │ │ │제8조(기타) │ │ (1)~(3) (생 략) │ │ (4) 종업원 승계와 퇴직금 │ │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 부문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의 고용 및 관련 법률관계 │ │(퇴직금, 대여금 등 포함)를 승계한다. │ └────────────────────────────────────────────────┘ </img> 마. 이 사건 분할회사의 승계대상 재산목록표에 따르면, 2019. 6. 30. 기준 청구인에게 승계되는 재산의 장부가액이 토지(서울기숙사) 734,064,900원, 건물(서울기숙사) 340,463,514원, 차량운반구 16,151,851원, 비품 955,825,635원, 시설장치 986,364,607원, 소프트웨어 172,558,038원, 임차보증금 및 각종 보증금 2,253,241,000원, 회원권 162,184,555원으로, 위 재산의 합계액은 5,620,854,100원이다. 바. 분할재무상태표에 따르면, 이 사건 분할회사의 자산 총계 87,263,896,224원은 존속회사 61,346,447,997원, 청구인 25,917,448,227원, 부채 총계 53,532,161,864원은 존속회사 35,114,713,637원, 청구인 18,417,448,227원으로 각각 분할되었고, 청구인의 자본금은 5,000,000,000원, 준비금은 2,500,000,000원이다. 사. 이 사건 분할회사는 2019. 10. 25.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위 라항의 분할계획서에 따른 회사분할을 승인하였다. 아.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상세조회(매출)(2019. 10. 1.~2019. 12. 31.)에 기재된 이 사건 분할회사의 2019년 9·10월 매출내역과 청구인의 2019년 11·12월 매출내역을 비교해볼 때, 이 사건 분할회사의 거래처 84개사 중 60개사가 청구인에게 승계되었고, 청구인의 신규 거래처는 7개사이다. 자. 청구인은 2023. 7. 19.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의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산재보험요율을 개별실적요율로 적용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차. 피청구인은 2023. 8. 29. 근로복지공단이사장에게 분할된 법인의 개별실적요율 적용에 관해 질의하였는데, 이와 관련한 피청구인측 의견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① 기존법인과 신설법인 모두 산재업종 사업서비스업(90104)으로 업종의 변경 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콜센터 등 기존법인의 일부업무를 분리한 것에 불과하여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있는 점, ② 분할계획서상 일체의 적극·소극적 재산, 기타의 권리의무와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 및 종업원에 대한 고용 및 퇴직금 등의 이전·승계가 명시되어 포괄적 승계로 볼 수 있는 점, ③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5조에 ‘보험관계 성립 후 3년이 지난 사업의 경우’라는 요건을 ‘사업주’가 아닌 ‘사업’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산재보험료율이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수 및 보수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그 장소의 모든 사업에 적용(시행령 제14조제1항)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보면 하나의 사업장에서 영위되던 둘 이상의 사업 중 일부가 분리된 경우에도 위 법령의 취지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분리된 사업 이전에 적용되던 개별실적요율을 승계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 등으로 기존법인의 개별실적요율을 승계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 카.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 2023. 9. 13.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회신하자, 피청구인이 2023. 9. 1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원칙적으로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는 등 기존 회사와는 별도의 보험관계가 성립하고 기존회사의 개별실적요율 승계를 불인정하고 있음 - 다만, 회사의 분할에 따른 개별실적요율의 승계는 분할계획서 등에 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작업공정에 의하여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등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경우 가능하며, 종전 사업주의 사업상 권리·의무가 새로운 사업주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됨 - 일부 사업부문을 물적 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한 청구인 사업장의 분할계획서에 따르면 제5조(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제8조(기타-종업원 승계와 퇴직금) 등에 대해서 승계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으나, 제4조 및 제6조에서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통해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보기 어려움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해 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되어 있다(일반보험료율).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르면, 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인 사업 중 하나로서 매년 6월 30일 현재 산재보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의 경우에 그 해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에는 그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사업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상하거나 인하한 비율을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로 할 수 있고(개별실적요율), 기준보험연도 6월 30일 이전 3년의 기간 중에 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적용사업의 종류가 변경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사업종류가 변경된 경우라도 기계설비·작업공정 등 해당 사업의 주된 작업실태가 변경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며, 근로복지공단은 개별실적요율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고시일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사업주의 이의신청 또는 결정의 착오 등으로 개별실적요율을 조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5일 이내에 조정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상법」제235조, 제530조제2항, 제530조의9 및 제530조의10에 따르면, 주식회사 합병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주식회사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회사,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으며,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개별실적요율의 적용 취지는 비록 동종의 사업이라도 재해율(과거 3년간 보험료액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비율)의 정도에 따라 보험료 부담에 차등을 둠으로써 보험료 부담의 실질적 평등을 기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과거 3년간 사업의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어 온 사업에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 전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상법」제530조의10)하는바, 주식회사 분할의 경우 신설회사가 분할 전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A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신설회사가 분할 전 회사의 개별실적요율을 승계하는지 여부는 분할 전 회사가 영위하던 사업이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이전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할 것이므로 분할계획서 등 관련 자료를 살펴보아 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받던 분할 전 회사의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면서 신설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면 개별실적요율의 승계가 가능하다 할 것이다. 2) 피청구인은 이 사건 분할회사가 작성한 분할계획서 중 이 사건 분할회사의 채무에 대해 분할 후 존속회사와 청구인이 연대책임을 진다는 조항을 근거로 청구인이 이 사건 분할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와 같은 분할계약서의 조항은 「상법」제530조의9제1항에 따른 것으로서, 위 규정의 취지는 회사분할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변동이 생겨 채권 회수에 불리한 영향을 받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과된 법정책임을 정한 것(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다34687 판결)이라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분할계약서의 조항만으로 이 사건 분할회사의 권리·의무가 청구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이 사건 분할계획서와 승계대상 재산목록표의 기재내용으로 볼 때, 이 사건 분할회사가 영위하던 사업 중 일부가 청구인에게 이전되었고, 해당 사업과 관련한 인적·물적자원도 청구인에게 승계된 것으로 보이며, 분할재무상태표상 이 사건 분할회사의 자산과 부채도 청구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분할회사에서 청구인에게 이전된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는 청구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상세조회 내역으로 볼 때, 분할 전후 이 사건 분할회사와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동일하고, 두 사업장에 적용된 산재보험 사업종류 역시 ‘사업서비스업(90104)’으로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사건 분할회사의 사업 중 일부가 실질적 동일성을 유지한 채 청구인에게 승계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분할회사에 적용된 개별실적요율이 청구인에게 승계되었다고 보이는바,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2020~2023년도의 산재보험료율은 일반요율이 아닌 개별실적요율로 변경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