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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개별실적요율 승계이의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시에 있는 □□□□□(주)(이하 ‘원청사’라 한다) 조선소 내에서 선박도장업 등을 행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8. 3. 31.자로 ㈜△△기업(이하 ‘양도인’이라 한다)의 사업이 청구인으로 양도ㆍ양수 되었으므로 양도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개별실적요율을 청구인이 승계 받고자 한다며 2021. 11. 29.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 승계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12. 20. 청구인에게 ‘양도인의 사업내용이 청구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는 취지의 사유로 이를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양도인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의 사업내용, 사업장의 시설 등이 변경되지 아니하고 근로자 고용관계도 청구인에게 승계되어 청구인과 양도인의 사업은 실질적으로 동질성이 유지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에 있어 양도인은 폐업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양도인은 현재 사업자 등록이 폐업상태가 아니므로 영업의 양도ㆍ양수 뿐만 아니라 근로자, 채권과 채무 등 사업의 내용이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청사에서 청구인을 신규사업자로 선정한 점, 포괄적 영업양수도 계약서상에서 언급한 목적물의 인도는 형식상 기록으로 목적물의 소유는 원청사이며 청구인은 단순 노임 임가공업체로 실질적인 물적ㆍ인적 양도양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양도ㆍ양수 계약관련 국세청 신고사실이 없는 점 및 채권ㆍ채무의 승계, 영업권의 승계 등의 사실에 대해 양자 간 계약서 외에는 명확한 증빙자료가 없어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근거한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21. 4. 13. 법률 제18036호로 개정되어 2022.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5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302호로 개정되어 2022.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6조, 제18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1. 12. 31. 고용노동부령 제341호로 개정되어 2022.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포괄적 영업양수도 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 사건 처분서,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 승계 신청 조사결과보고서, 사내협력사 계약관계 확인 회신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에 대한 2022. 3. 14.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경상남도 ○○시 **로 ##에서 철구조물 도장업, 선박ㆍ건축물 도장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청구인과 양도인이 2018. 3. 31. 체결한 포괄적 영업양수도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1227311"> - 다 음 - </img> 다. 피청구인은 2021. 9. 14. 원청사에 사내협력사 계약관계 확인을 요청하였고, 원청사는 2021. 10. 12.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1228073"> - 다 음 - </img> 라.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21. 11. 4. 작성한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 승계 신청 조사결과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1227323"></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21227325"> </img> 마. 피청구인은 2021. 12. 20.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청구인의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 승계요청(이의신청)을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1228493">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구「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해 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되어 있다(일반보험료율).   2)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르면, 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인 사업 중 하나로서 매년 6월 30일 현재 산재보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의 경우에 그 해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에는 그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사업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상하거나 인하한 비율을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로 할 수 있되(개별실적요율), 기준보험연도 6월 30일 이전 3년의 기간 중에 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적용사업의 종류가 변경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근로복지공단은 개별실적요율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고시일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사업주의 이의신청 또는 결정의 착오 등으로 개별실적요율을 조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5일 이내에 조정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서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을 두고 있는 이유는, 산재보험료율은 경제활동의 동질성과 재해발생의 위험성의 상이 여부에 따라 업종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같은 업종이라 할지라도 개별사업장별로 재해율에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개별사업장의 재해실적이나 안전보건실태에 따라 보험료율을 정하는 것이 산재보험료의 공평부담의 원칙에 부합되기 때문(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두3789 판결 참조)이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상 개별실적요율 제도의 취지, 그리고 같은 법 제15조에서 ‘보험관계성립 후 3년 경과’라는 요건을 ‘사업주’가 아닌 ‘사업’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개별실적요율이 승계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ㆍ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마치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대법원 2005. 7. 22. 선도 2005다602판결 등 참조)이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원청사의 신규 투입기준에 따라 협력사로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한 점, 이 사건 계약서에서 언급한 목적물의 인도는 형식상 기록으로 목적물의 소유는 원청사이고 청구인은 단순 노임 임가공업체로 실질적인 물적ㆍ인적 양도양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계약서 외에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를 뒷받침할 수 있는 명확한 증빙자료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계약을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양도인이 원청사의 협력사로서 수행하던 작업과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원청사에 양도인의 대체협력사로 투입되었고, 청구인이 수행한 작업내용, 공정 및 생산시설은 양도인과 동일한 점, ② 원청사는 청구인에게 양도인과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양도인이 반납한 원청사의 비품을 청구인에게 동일하게 임대하였고, 청구인은 양도인 소유의 차량 및 기타 자산을 승계 받은 점, ③ 이 사건 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양도인이 경영하는 사업과 관련된 종업원을 영업양수도 기준일에 인수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2018. 4. 1. 양도인 사업장에서 퇴사한 174명의 근로자 중 자연퇴사자를 제외한 159명이 같은 날 청구인 사업장으로 입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은 양도인과의 이 사건 계약을 통해 양도인의 사업을 양수하여 양도인이 원청사의 협력사로서 기존에 수행하던 것과 동일한 영업적 활동을 양도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을 승계 받아 계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인은 양도인이 운영하던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신규계약 형식으로 원청사의 협력사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과 원청사 사이의 별도 계약관계에 따라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피청구인은 양도인의 현재 사업자등록이 폐업상태가 아닌 점과 청구인과 양도인의 사업 양도ㆍ양수 계약과 관련하여 국세청 신고사실이 없는 점 등을 이 사건 처분 사유로 들고 있으나, 양도인의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및 양도ㆍ양수 계약관련 국세청 신고가 포괄적 사업 양도ㆍ양수에 있어 필수적인 요건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양도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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