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개별요율재결정거부회신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6107 산업재해보상보험개별요율재결정거부회신취소청구 청 구 인 (주)○○(대표 이 ○ ○) 경상북도 ○○시 ○○읍 ○○리 319-1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대구남부지사장) 청구인이 2000. 8.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0. 1. 18. 2000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개별요율결정 통지를 하자, 청구인이 2000. 5. 15. 1996년도 확정보험료 4,115만5,790원, 1997년도 확정보험료 1억234만4,790원, 1998년도 확정보험료 3,954만5,47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를 피청구인으로부터 추징받아 납부하였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1998년도~2000년도 산재보험개별요율을 재결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0. 6. 1.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9년 12월 피청구인의 산재보험료 확정정산결과, 청구인이 1996년도 확정보험료 4,115만5,790원, 1997년도 확정보험료 1억234만4,790원, 1998년도 확정보험료 3,954만5,470원 등 총 1억8,304만6,050원을 피청구인으로부터 추징받아 납부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1998년~2000년도 산재보험개별요율을 결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를 고려하여 산재보험개별요율을 변경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산재보험개별요율을 재결정해 줄 것을 요구하자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3조에 의하면, 산재보험요율결정을 위한 보험료금액에 대한 보험급여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보험료의 금액은 그 연도의 9월 30일을 기준으로 이전 3년간의 확정보험료를 기초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각 연도의 9월 30일을 기준으로 1998년도~2000년도 산재보험개별요율 작업을 모두 마치고 1999. 12월경 산재보험료 확정정산을 실시하여 1996년도~1998년도 확정보험료를 추징하였으며, 위 추징금은 2001년도 산재보험개별요율결정에 반영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요구에 대하여 거부하는 회신을 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납부서원부, 확정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 산재보험개별요율재결정 요구서, 산재보험요율 재결정요구에 대한 회신, 2000년도 개별실적요율 책정결과보고서, 사업장실태조사서, 1996년~1998년도 조사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0. 1. 24. 1998년도 확정보험료 3,954만5,470원 및 가산금 395만4,540원과 2000. 4. 14. 1996년도 확정보험료 4,115만5,790원과 가산금 411만5,570원, 1997년 확정보험료 1억234만4,790원과 가산금 1,023만4,470원을 추가로 조사하여 부과하였고 청구인이 2000. 5. 15. 이를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0. 5. 26. 피청구인에 대하여 변경된 확정보험료를 기준으로 1998년도~2000년도 산재보험개별요율을 재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0. 6. 1. 2000년도 산재보험개별요율은 1999. 9. 30.을 기준으로 이전 3년간(1996. 10. 1. ~ 1999. 9. 30.)의 보험료를 산정하여 2000. 1. 18.에 이미 확정통보하였고, 청구인이 추징받아 납부한 1996년도~1998년도분 확정보험료는 1999. 12월중에 조사징수된 것이라 2001년도부터 산재보험개별요율 산정을 위한 보험료에 합산될 것이므로 1998년~2000년도 개별요율을 변경하여 재결정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하여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명하여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산재보험개별요율결정통보를 변경하여 산재보험개별요율을 재결정 해 달라는 요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회신은 단순한 민원에 대한 회신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이를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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