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개별요율적용취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3963 산업재해보상보험개별요율적용취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토건(대표 지 ○ ○) 전라북도 ○○시 ○○동 6-3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군산지사장) 청구인이 2006. 2.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개별요율(23.10/1000)을 적용하여 2004년도 산재보험료 7,104만 2,960원을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의 2002년도 재무제표상 공사수입금이 100억원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개별요율을 적용받았다는 이유로 2005. 12. 2.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개별요율적용을 취소하고, 2004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가산금 3,306만 2,300원을 추가로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발주기관에서 확인ㆍ증명을 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발급해준 관급자재금액이 명기된 시공실적증명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 중인 소정양식으로 피청구인이 요구하는 특별한 소정양식도 없이 이를 믿지 못한다고 하여 청구인의 보험료 반환 요청을 거부한 것은 잘못된 행정처분이고, 청구인은 허위로 증명을 발급받아 관공서 등에 제출할 경우 여러 가지 법적 불이익 등이 가해지는 것을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시공한 시공실적증명서를 통해서 보험료를 반환받고자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재무제표상 공사실적액 90억 4,205만 595원과 ○○협회에 신고된 건설공사실적신고액 122억 5,400만원이 차이가 있어 청구인에 대하여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증빙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다소 불명확하여 ○○시청 등에 위 증명서상의 관급자재금액 세부내역을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청, ○○군청 등은 구두상 확인불가라고만 회신을 하여 관급자재금액 중 ○○대학에서 세부내역을 제출한 금액을 제외한 12억 3,697만 7,038원을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의 2002년도 총공사실적이 100억 미만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동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5조제1항제1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원, 조사복명서, 개별요율적용취소통지서 및 납부서, 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적용형태를 "일괄"로 하여, 1995. 1. 1.자로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 (나) 피청구인 소속 최○○이 작성한 사업장실태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공사매출액은 90억 4,205만 595원이나, 건설협회실적신고금액은 122억 5,400만원이고,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은 114억원으로 총 공사금액이 100억원(하수급 금액 없음) 이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협회장에게 신고한 2002년도 건설공사실적신고(Ⅰ)에 의하면, 청구인의 2002년도 토목 및 건설 기성액은 122억 5,4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협회장이 확인하여 발급한 청구인의 2002년도 건설공사실적 총괄표(Ⅰ)에 의하면, 청구인의 2002년도 토목 및 건설 기성액은 115억 5,4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2002년도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2002년도 매출액은 90억 4,205만 595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05. 12. 19. 피청구인에 대하여 한 보험료 납부 및 소명자료 제출에 따른 보험료 반환 요청서에 의하면, 2002년도 시공한 관급공사와 관련된 제무제표상 공사수입금과 발주처로부터 제공받은 건설자재 및 그 금액에 대한 자료가 총 공사실적 100억원 이상임이 아래와 같이 충족되고, 그에 따른 소명자료를 첨부와 같이 제출하니,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9474197"> - 아 래 - </img> (마) ○○군수, 전라북도지사, ○○시장, 학교법인 ○○학원이사장 및 ○○대학이 증명하여 발급한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시공한 공사에 대한 2002년도 관급금액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9474199"> (단위 : 원) </img> (바) ○○대학장은 2006. 1. 13. 피청구인에 대하여 2002년도 ○○대학 관급자재비 확인건에 의하면, 일자별 철근 및 레미콘 사용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콘크리트 회사 등에 지급한 영수증 등을 첨부하고 있으며, 시설공사 분류 및 총액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9474205"> </img> (사) 피청구인 소속 조사자 김○○의 2차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하여 관급공사를 발주한 기관 중 ○○대학만이 관급자재비 내역을 확인하고 있고, 그 외 ○○군청, ○○시청, 전라북도 및 ○○여고에 대하여 방문 및 유선으로 확인한바, 서류보관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증빙서류를 찾기 어려워 확인이 불가하다고 통보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는 불명확하여 산재보험료 반환처리가 불가하다고 통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9474747"> - 발주관서 회신내용 - </img> (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2002년도 재무제표상 공사수입금이 100억원 미만이어서 2004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금 개별실적요율 적용대상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2004년도에 개별요율을 적용받아 23.10/1000에 해당하는 보험료만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2005. 12. 2.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개별요율적용을 취소하고 산재보험료 및 가산금 3,306만 2,300원을 추가로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2005. 12. 20. 위 금액에 연체금을 더한 금액인 3,630만 8,410원을 납부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9474211"> (단위 : 원) </img>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및 동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 중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매년 당해 보험연도 2년 전의 보험연도의 총 공사실적이 100억원 이상인 사업 등을 보험료율 결정의 특례 적용사업으로 하면서, 매년 9월 30일 현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에 있어서 그 해 9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의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에는 그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상 또는 인하하여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로 할 수 있고 되어 있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하면 총 공사금액이라 함은 총 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을 말하고,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제23조,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건설교통부고시 제1999-259호(1999. 8. 21.)에 의하면,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년도 건설공사실적ㆍ기술보유자현황, 재무상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공능력의 평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매년 2월 15일(제2항제2호의 서류의 경우에는 4월 15일)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를 영 제8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ㆍ공시 및 건설공사실적 등의 신고의 처리업무를 ○○협회에게 위탁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2002년도 재무제표상 매출액이 90억 4,205만 595원으로 되어 있고, 건설공사실적신고서상 총 공사실적이 122억 5,400만원으로 상이하며, 재무제표상 반영되지 않은 관급자재금액 또한 발주기관인 ○○군청 등이 명확하게 세부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의 2002년도 총 공사실적액이 100억원 이상임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건설공사실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장이 발급한 2002년도 건설공사실적에 청구인의 2002년도 토목 및 건설기성액이 115억 54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각 공사의 관급자재금액에 대하여는 발주자인 ○○군수, 전라북도지사, ○○시장, 학교법인 ○○학원이사장 및 ○○대학장으로부터 시공실적증명을 발급받아 제출하고 있는 점, 달리 이러한 실적이 사실과 다르다고 볼 만한 자료를 피청구인이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2002년도 토목 및 건설 기성액을 100억원 미만이라고 보아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