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개별요율적용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444 산업재해보상보험개별요율적용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전기 (대표이사 최 ○ ○) 경기도 ○○시 ○○읍 ○○리 403-1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수원지사장) 청구인이 2001. 5.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01. 1. 19. 청구인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개별요율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이 2000. 9. 30. 현재 보험관계가 성립하여 3년을 경과한 사업이 아님에도 업무착오로 청구인을 개별요율의 적용대상으로 잘못 지정하였다는 이유로 2001. 4. 6. 청구인에 대하여 개별요율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통보(이하 “이 건 통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보험관계가 1997. 10. 1.자로 성립한 사업장으로서, 보험관계성립일부터 보험관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기간의 기산점은 1997. 10. 1.이어야 하고 그 이후 3년이 되는 기간만료일은 2000. 9. 30.이라 할 것이어서 청구인은 2000. 9. 30. 현재 보험관계가 성립하여 3년을 경과한 사업에 해당하여 개별요율적용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통보는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민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간을 일∙주∙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나 그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의 보험관계가 개시된 시기를 오전 0시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증거도 없어 청구인의 보험관계성립일인 1997. 10. 1.의 다음날부터 기산할 경우 3년이 경과한 날은 2000. 10. 1.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2000. 9. 30. 현재 보험관계가 성립하여 3년을 경과한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각종 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1. 1. 19. 청구인에 대하여 산재보험 개별요율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이 2000. 9. 30. 현재 보험관계가 성립하여 3년을 경과한 사업이 아님에도 업무착오로 청구인을 개별요율의 적용대상으로 잘못 지정하였다는 이유로 2001. 4. 6. 청구인에 대하여 개별요율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통보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인 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보험료율의 결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사전절차적인 행정작용이라 할 것이고, 이 건 통보는 보험료부과에 앞서 보험료율결정의 특례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것에 불과하여 보험가입자가 그로 인하여 구체적인 보험료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그밖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통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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