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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개산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12221 재결일자 2009. 04. 14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 개산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진주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청구인 회사의 최종 생산품이 담배갑 포장지일 뿐 담배갑이라는 종이용기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사업종류 예시표상 “인쇄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생산부 근로자 중 인쇄·절단단계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점, 사업종류가 “골판지 및 종이용기 제조업”인 회사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제함기와 봉함기가 없는 점, 청구인 회사와 동일·유사한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들의 사업종류도 “인쇄업”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사업종류는 산재보험료율표상 “인쇄업(20701)”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12. 19. 설립된 회사로서, 피청구인은 2008. 4. 16.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를 “골판지 및 종이용기 제조업”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08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개산보험료 103만 8,010원(연체금 12,300원 포함)을 추가징수(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미국 ○○○주 ○○○에 위치한 각종 인쇄물을 제작하는 글로벌기업인 “●● Paper”사의 지사로서 2003. 12. 19. 사업의 종류를 “도·소매 및 제조”로, 종목을 “포장지”로 하여 개업한 회사인바, 국내 사업진출을 위한 준비과정을 거쳐 2004. 6. 1.부터 실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완성된 담배갑 자체나 담배보루 상자 자체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담배 제조과정에 필요한 인쇄물인 담배 포장지(종이에 담배의 상표명과 경고문구 등을 인쇄)를 제작해오고 있는데, 그 인쇄 작업공정, 인쇄 작업공정의 작업자 비율, 산재보험료율 고시를 위한 사업종류예시표의 “골판지 및 종이용기 제조업”의 내용예시, 청구인 회사의 최종생산품, 동일 업종 다른 회사의 사업종류 적용 실태 등을 고려할 때 사업종류는 “인쇄업”으로 적용되어야 하는데도 “골판지 및 종이용기 제조업”으로 적용해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사업의 종류가 “도·소매 및 제조”로, 종목이 “포장지”로 되어 있으므로 최종생산품은 포장지 제조로 인식되고,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완성된 담배갑 자체나 담배보루 상자 자체를 생산하는 것은 아니나 원지에 인쇄를 한 후 절단해서 자동화기기로 포장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쇄된 원지표면을 잘 접어지도록 표면가공을 하는 것은 담배갑 포장지, 담배보루 포장지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는 “인쇄업”이 아니라 “골판지 및 종이용기 제조업”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5. 인정사실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사업자등록증,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사업종류 변경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 알림, 2006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경정청구서, 확정보험료 경정청구서 되돌려 보냄, 한국 △△ 조직도, 2008년 산재개산보험료 및 연체금 납입고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는 2003. 12. 19. 설립된 회사로서, 사업자등록증에 업태는 “도소매, 제조”로, 종목은 “포장지”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 회사의 생산제품이 Vogue, Dunhill, Capri, Mild Seven의 담배갑 포장지인 것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산업재해 가입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성립일자는 “2004. 6. 1.”로, 사업의 종류는 “골판지 및 종이용기 제조업”으로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08. 4. 16.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를 “골판지 및 종이용기 제조업”으로 하여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2008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를 정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 회사의 대표자 1명, 생산본부장 1명 외의 부서별 인원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5107583"> ┌─────────────────────┬──────────┬──┐ │부서명 │인원 │비고│ ├────────┬────────────┼──────────┼──┤ │관리부(9명) │재무팀 │박○○ 과장 외 3명 │ │ │ ├────────────┼──────────┼──┤ │ │구매팀 │백○○ │ │ │ ├────────────┼──────────┼──┤ │ │출하팀 │김○○ 대리 외 3명 │ │ ├────────┼────────────┼──────────┼──┤ │인사총무(3명) │인사·총무·환경안전보건│3명 │ │ ├────────┼────────────┼──────────┼──┤ │품질보증부(7명) │QA │김●● 외 5명 │ │ │ ├────────────┼──────────┼──┤ │ │QC │김△△ │ │ ├────────┼────────────┼──────────┼──┤ │생산부(70명) │기술영업팀 │장△△ 과장 외 2명 │ │ │ ├────────────┼──────────┼──┤ │ │고객관리팀 │김▲▲ 대리 │ │ │ ├────────────┼──────────┼──┤ │ │공무팀 │최○○ 대리 외 7명 │ │ │ ├────────────┼──────────┼──┤ │ │인쇄팀 │정○○ 팀장 외 42명 │ │ │ ├────────────┼──────────┼──┤ │ │절단팀(Die-cutting) │박●● 기장 외 11명 │ │ │ ├────────────┼──────────┼──┤ │ │M/R팀 │3명 │ │ ├────────┴────────────┼──────────┼──┤ │계 │89명 │ │ └─────────────────────┴──────────┴──┘ </img> 바. 청구인 회사의 작업공정은 원지입고단계(원지를 수입하여 원지보관창고에 입고하는 작업) → 원지적재단계(작업내용별 지정된 장소에 원지를 적재하는 작업) → 제품인쇄단계(그라비어 인쇄기기를 이용하여 담배 종류별 제품의 상표명, 디자인 및 경고문구 등을 인쇄하는 작업) → 절단단계(Sprintera 절단기기를 이용하여 다이커팅을 하는 단계로서 원지를 상품출하에 맞는 크기로 절단하는 작업) → 납품단계(완제품인 담매갑 포장지를 납품)로 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2007. 11. 20. 청구인 회사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2003. 12. 19, 설립 당시부터 “골판지 및 종이용기 제조업”이 아니라 “인쇄업”이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아. 피청구인 소속 직원 구◇◇가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조사하여 작성한 2007. 12. 4.자 조사결과보고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보험관계현황 - 성립일자 : 2004. 6. 1. - 산재업종 : 골판지 및 종이용기 제조업 ○ 확인내용 청구인 회사는 담배제조사인 BAT(British America Tobacco)에 담배갑을 인쇄·절단하여 납품하는 업체이고, 작업공정은 종이롤 원지를 그라비어 인쇄기기에 장착하여 그라비어 인쇄 및 절단 후 완제품을 포장·출하하며, 기계설비로는 Gravure 인쇄기기와 Sprintera 절단기기가 있고, 작업공정이 담배갑을 생산하기 위하여 종이(원지)를 인쇄 및 절단 등의 가공과정을 거쳐 종이용기를 최종 생산하고 있음. ○ 조사자 의견 청구인 회사는 담배갑을 생산하고 있으며, 각종 출판물 및 인쇄물을 각종 재료에 인쇄하거나 그 인쇄활동을 보조하는 인쇄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현재 적용된 산재보험 사업종류 “골판지 및 종이용기 제조업”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자. 피청구인은 2007. 12. 11. 위 조사자 의견에 따라 청구인에게 위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반려하였다. 차. 청구인은 2008. 1. 11.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가 “골판지 및 종이용기 제조업”에서 “인쇄업”으로 변경되어야 하다는 이유로 2006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카. 피청구인은 2008. 1. 23. 확정보험료 경정청구는 법정기한 내에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가 확정보험료를 초과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확정보험료 납부 사업주에 대한 권익을 보호해주는 제도이므로 확정보험료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청구인의 확정보험료 경정청구는 경정청구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서를 반려하였다. 타. 피청구인은 2008. 4. 16.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골판지 및 종이용기 제조업”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파. 청구인 회사의 기계설비는 Gravure 인쇄기기 2대와 Sprintera 절단기기 1대가 있고, 제함기와 봉함기가 없는 것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하.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의 소속 직원 김▽▽가 조사·확인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 회사와 동일·유사한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들의 사업종류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5107585"> ┌──────┬────────┬─────────────────┬──────┬──┐ │업체명 │주요제품 │소재지 │사업종류 │비고│ ├──────┼────────┼─────────────────┼──────┼──┤ │▲▲인쇄공사│화장품갑 │서울특별시 ▲▲구 ▲▲동 ▲▲▲-▲│ 기타 인쇄업│ │ │ │(아모레) │ │ │ │ ├──────┼────────┼─────────────────┼──────┼──┤ │▽▽주식회사│담배갑 인쇄, │서울특별시 ▽▽구 ▽▽▽가 ▽▽-▽│ 기타 인쇄업│ │ │ │핸드폰 케이스 │ │ │ │ │ │인쇄 │ │ │ │ ├──────┼────────┼─────────────────┼──────┼──┤ │▼▼주식회사│담배갑 포장지, │경기도 ▼▼시 ▼▼동 ▼▼ │ 기타 인쇄업│ │ │ │안내카드, 금박 │ │ │ │ │ │제품 │ │ │ │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7년도 산재보험료율표(노동부고시 제2006-41호)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제3조에 의하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은 ①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②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③ 작업공정 및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위 ①, ②, ③의 분류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고,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르되, 예시누락 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종류의 분류원칙,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산재보험료율의 적용은 하나의 장소(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서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순으로 결정되며, 사업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사업세목 “골판지 및 종이용기 제조업(20504)”의 내용예시를 보면, “○ 종이, 판지 및 골판지로 종이포대, 골판지 상자 등을 제조하는 사업 ○ 상품 및 제품을 포장하는데 사용되는 종이포대, 쇼핑백 등을 제조하는 사업 ○ 종이 및 판지를 가공하여 식품용 종이용기를 제조하는 사업 ○ 판지로 상품의 진열, 저장 및 판매용 상자 등의 포장용 판지상자를 제조하는 사업 ○ 일반골심지, 반화학골심지, 다겹층지, 종이봉지(포장용), 버터포장용 파라핀 상자, 궐연지 지류의 가스킷 및 와셔, 지류의 과자포장지 등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기재되어 있고, 사업세목 “인쇄업(20701)”의 내용예시를 보면, “○ 요판인쇄, 철판인쇄, 평판인쇄, 금속인쇄, 목재인쇄, 유리인쇄, 포지인쇄 등 인쇄기계를 이용하여 인쇄업 및 일관작업에 의한 제본까지를 행하는 사업(단식옵셋, 그라비아, 일반옵셋) ○ 벽지, 노트, 장부, 수첩, 편지지, 앨범 등의 제조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담배갑 포장지를 제조하는 회사로서, 그 제조공정이 담배갑 포장용 원지에 상표명 및 디자인 등을 인쇄하여 상품출하에 맞는 크기로 절단하는 것으로 최종 생산품이 담배갑 포장지일 뿐 담배갑이라는 종이용기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사업종류 예시표상 “골판지 및 종이용기 제조업”이 아니라 “인쇄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생산부 근로자 70명 중 인쇄·절단단계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55명으로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점, 사업종류가 “골판지 및 종이용기 제조업”인 회사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제함기와 봉함기가 없는 점, 청구인 회사와 동일·유사한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들의 사업종류도 “인쇄업”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사업종류는 산재보험료율표상 “인쇄업(20701)”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골판지 및 종이용기 제조업(20504)”으로 적용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①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고용보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정책기본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따로 정한다. ⑤ 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전체 사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정한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되거나 인하되는 경우에는 직전 보험연도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제17조(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사업주(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내지 제20조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전날)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②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제1항의 개산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④사업주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는 개산보험료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이내에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개산보험료의 금액에서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이내에 개산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개산보험료를 초과하는 때(제18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 및 이에 대한 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산재보험료율의 고시) 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산재보험료율의 적용) ①하나의 장소(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서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행한다. 1.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 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5107825"> [별표] 산재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제12조 관련) 1. 산재보험료율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산재보험료율(100%) = [산재보험급여지급률+추가증가지출률](85%)+부가보험료율(15%) 주1) "산재보험급여지급률"이라 함은 매년 9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 3년간(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된지 3년 미만인 사업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한다)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말하며, 산재보험급여총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연금과 동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연금은 이를 일시금으로 환산하여 최초로 연금이 지급되는 연도의 산재보험급여총액에 포함하되, 제1년차 지급액분부터 제5년차 지급액분까지는 산재보험급여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제6년차 지급액분부터는 각 지급연도의 산재보험급여총액에 포함한다. 다만, 폐업된 사업장의 산재보험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산재보험급여액을 확정한 후 이를 전 사업종류의 임금총액에서 각 사업종류의 임금총액이 차지하는 구성비율에 따라 각 사업종류별로 분산(分散)한다. 주2) "추가증가지출률"이라 함은 당해 보험연도의 임금총액 추정액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및 산재보험급여의 개선 등 당해 보험연도에 추가로 지급될 액을 고려한 조정액의 비율을 말한다. 주3) "부가보험료율"이라 함은 당해 보험연도의 총수입보험료 추정액에 대한 산재보험사업에 소요될 비용의 비율을 말한다. 다만, 산재보험사업에 소요될 비용은 전 사업종류에 균등하게 사용된다고 인정되는 비용과 재해발생빈도에 따라 사용된다고 인정되는 비용으로 구분한 후 이를 사업종류별 임금총액의 구성비율과 사업종류별 산재보험급여지급률의 구성비율에 따라 분할가감한다. 2. 산재보험료율의 산정은 다음 방법에 의한다. 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재보험료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산재보험급여지급률·추가증가지출률 및 부가보험료율의 산정은 이를 각각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산재보험료율은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당해 사업의 산재보험료율로 결정한다. </img> ◎ 2007년도 산재보험료율표 Ⅱ. 사업종류 예시표 총칙 제2조(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 ①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다. 이 경우 내용예시에 누락된 사업이라 하더라도「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예시표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기준)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제2조 제2항 후단의 예시누락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 1.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3.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이 예시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5107587"> 205 펄프·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 27 (──) 1,000 ┌─────────┬───────────────────────────────────┐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 ├─────────┼───────────────────────────────────┤ │20504 골판지 및 종│○ 종이, 판지 및 골판지로 종이포대, 골판지 상자 등을 제조하는 사업 │ │이용기 제조업 │○ 상품 및 제품을 포장하는데 사용되는 종이포대, 쇼핑백 등을 제조하 │ │ │는 사업 │ │ │○ 종이 및 판지를 가공하여 식품용 종이용기를 제조하는 사업 │ │ │○ 판지로 상품의 진열, 저장 및 판매용 상자 등의 포장용 판지상자를 │ │ │제조하는 사업 │ │ │○ 일반골심지, 반화학골심지, 다겹층지, 종이봉지(포장용), 버터포장용 파│ │ │라핀 상자, 궐연지 지류의 가스킷 및 와셔, 지류의 과자포장지 등을 │ │ │제조하는 사업 │ └─────────┴───────────────────────────────────┘ 207 인쇄업 19 (──) 1,000 ┌───────┬───────────────────────────────────┐ │사 업 세 목│내 용 예 시 │ ├───────┼───────────────────────────────────┤ │20701인쇄업 │○ 요판인쇄, 철판인쇄, 평판인쇄, 금속인쇄, 목재인쇄, 유리인쇄, 포지인 │ │ │쇄 등 인쇄기계를 이용하여 인쇄업 및 일관작업에 의한 제본까지를 │ │ │행하는 사업(단식옵셋, 그라비아, 일반옵셋) │ │ │○ 벽지, 노트, 장부, 수첩, 편지지, 앨범 등의 제조업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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