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등성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9465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등성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산업 대표) 경상남도 ○○시 ○○동 1122-54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창원지사장) 청구인이 2003. 9.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5. 22. 피청구인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이하 "산재보험 등"이라 한다)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의 사업종류예시표상 건설업 중 기계장치공사로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이므로 산재보험 등 보험관계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3. 6. 26. 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 등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반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1991년부터 기계기구제조업을 행하는 사업장으로 2003. 4. 26. 용접작업중 청구외 황○○(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가스질식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후 2003. 5. 22.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1인 이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등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이 2,000만원 미만의 기계장치공사로 산재보험 등 당연적용 사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성립신고서를 반려하였다. 나. 청구인은 3-4개의 고정된 업체로부터 주문을 받아 금속공작물, 건축부착물 등을 생산ㆍ수리하여 납품 및 조립하는 일을 주작업으로 하는 기계기구 제조업체로, 구체적으로 변전실 변압기(고압)에 연마분진으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제작작업, 탈사기 슈트제작 작업, 자동구입기 후렌지부 제작 교체작업 등 소규모ㆍ소작업으로 기계장치의 설치나 해체공사, 기계장치의 대수선 공사 등 기계장치공사와 관련된 작업이 아닌 바, 계약서에 편의상 또는 관례상 기계장치의 설치공사나 수리공사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전기 아크 용접기나 산소절단기, 자석 드릴, 탁상용 드릴, 그라인더 등을 사용하여 부품 한두개를 수리하거나 자체 제조하여 부착하는 것을 사회 통념상 건설공사 분야의 수리공사나 설치공사라고 할 수는 없다. 다.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기계기구 제조업이란 "공작기계등을 사용하여 절삭, 문절 등을 주공정으로 금속 재료품에서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 기계기구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사업"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공단의 산재업무편람에 의하면, 각종기계의 부분품의 제조 및 수리행위는 해당기계제조업으로 적용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주물생산 제조업체인 (주)○○금속(이하 "○○금속"이라 한다)을 주 거래처로 하면서 작업을 위한 기계기구 및 공구는 ○○금속 내에 별도로 두고 ○○금속 공장에서 주물제작을 하다가 발생된 소량의 기계기구 하자에 대하여 수리하거나 기계 분진을 제거ㆍ청소하는 작업을 해왔으므로 영화산업의 해당기계제조업인 주물제조업으로 보거나, 주작업이 금속기계장치를 수리하는 작업이므로 기계기구제조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주장의 뒷받침으로써 2003. 4. 26. 당시 발생한 산재사고시의 작업도 주물공장의 큐포라 1호기 상단의 아아크 용접작업으로서 ○○금속 생산 설비의 일상적 수리보수 작업이었다. 라. 청구인 사업장은 영세한 금속가공제조업체라 상용직을 두지 못하고, 주 거래처인 ○○금속에서 일이 있을 때마다 일용직을 사용하였는 바, 이 건 산재사고와 관련된 큐포라 1호기 작업은 2003. 4. 13. 시작되었고, 2003. 4. 26. 작업중 산재사고가 발생하여 작업이 중지되었다가 큐포라 2호기 작업을 일 2명의 인원으로 2003. 5. 1. 시작하여 5. 9. 마감하였으며, ○○금속의 레일 휨 현상 교정작업을 2003. 5. 4.부터 연인원 12명으로 6일간 작업하였고, 2003. 5. 10.이후에는 자진하여 작업을 중단하였는 바, 산재사고 발생일 다음날인 2003. 4. 27.부터 산재보험 등 신고일인 2003. 5. 22.까지 26일간 연인원은 38명으로 산재발생일 이후 산재 산재보험 등 신고일까지 중 13일간 가동 중지된 일자를 통합하더라도 상시근로자가 1.46인이 되고, 이는 2003년 4월에 (주)○○에서 의뢰한 콘베어 내 우라이나 교체작업 중 사용한 인원은 제외된 계산이므로 청구인 사업장은 당연히 산재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라고 생각된다. 마. 따라서 청구인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의 기계기구 제조업으로 산재보험 등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2003. 4. 26.경 사망사고가 발생하였고, 청구인이 2003. 5. 22. 산재보험 등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조사한 바, 청구인 사업장이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의 기계장치공사를 수행한 사업장으로 산재보험 등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산재보험 등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반려하였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이 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산재보험요율표상 제조업은 일정한 장소와 시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나, 청구인 사업장은 제조를 위한 별도의 작업공간을 두고 있지 않으며, 상용직원 없이 작업내용에 따라 일용근로자를 채용하여 작업을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수행한 작업 내용을 제조업으로 볼 수 없다. 다. 청구인은 ○○금속과 2002년 1월부터 2년을 기간으로 공장설비보수 용역을 연간 단가계약의 형태로 체결하여 작업이 있을 때마다 견적서를 제출하여 공사품의 후에 구두계약의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여 작업을 행하여 왔는 바, 이와 같이 계속성이 없고, 단위공사마다 기간의 정함이 있어 작업이 있을 때마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여 설비수리 및 교체공사를 수행하는 것은 사업종류예시표상 기계장치공사에 해당하고, 사망 재해가 발생한 동 공사건은 총공사금액이 1,050만원으로 총공사금액 2,000만원 미만의 건설공사이므로 산재보험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산재보험 등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라.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1인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산재보험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공사중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의 공사는 적용제외 사업으로 명기하고 있는 바, 청구인 사업장은 산재보험 요율표상 건설업중 기계장치공사에 해당하여 총공사금액에 의하여 산재보험 당연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상시근로자 산정 및 적용시점은 이 건과 별개의 문제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조 고용보험법 제7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적용여부 회신서, 조사복명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1. 12. 1. ○○산업이라는 상호로 철문, 건축부착물, 금속공작물 제조업 등록(등록번호 606-13-95381)을 하였다. (나) 청구인과 ○○금속은 2002년 1월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여 계약기간 내에 ○○금속이 청구인에게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적용하는 일반적인 원칙을 정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 바, 공사 대금 지불 방법은 공사건별로 협의하여 정하도록 계약 내용이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2. 12. 29. ○○금속의 큐포라 1ㆍ2호기 워터쟈켓 보수공사에 대하여 견적금액을 1,060만9,240원으로 하는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2003. 1. 20. 큐포라 1ㆍ2호기 워터쟈켓 보수공사(공사금액 800만원, 회사에서 제공하는 자재대 250만원 총 1,050만원)에 대한 품의서(공사 계획서)를 위 ○○금속에 제출하였는 바, 공사 내역은 상부 워터 자켓 철판(16t) 보강 작업, 하부 워터 쟈켓 부분 제작 교체로 되어 있고, 공사기간은 1호기의 경우 2월 10일 ~ 28일(실작업은 4월 13일 ~ 26일), 2호기의 경우 3월 3일 ~ 29일(실작업은 5월 1일 ~ 5월 9일)로 되어 있다. (라) 고인은 2003. 4. 26. 16:40경 큐포라 1호기 상단부위 철판 용접작업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제일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하였고, 청구인과 ○○금속의 대표이사 청구외 강○○은 2003. 4. 30. 고인의 유족들에게 합의금으로 8,300만원을 지급하였다. (마) 2003. 5. 10. 청구인과 ○○금속과 체결된 큐포라 2호기 워터 쟈켓 보수공사에 관한 도급 계약서에 의하면, 공사금액이 4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외주 공사 작업 지시서에 의하면, 공사범위가 1. 하부 워터쟈켓 분해, 2. 하부 워터쟈켓 보수 부위 절단ㆍ청소ㆍ취부ㆍ용접, 3. 보수한 쟈켓 수압 테스트 및 검사, 4. 상부 워터쟈켓 후렌지 취부 용접, 5. 상부 워터쟈켓 취부 용접, 6. 하부 워터쟈켓 조립 및 확인으로 되어 있다. (바) ○○금속의 근로자 청구외 장○○은 2003. 6. 16. 큐포라 1ㆍ2호기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2002. 12. 29. ◎◎산업으로부터 공사견적서를 받아 2003. 1. 20. 설비에 대한 품의가 완료되었으며, 2003년 4월초 실착공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사) 청구인은 2003. 6. 17. 피청구인과의 문답에서 1991년에 사업등록하여 사업을 하였고, 2001년경 ◎◎소재에 철구조물 제작공장을 마련하여 사업을 하기도 하였으나, 사업의 성과가 없어 정리하고 2002년 1월경 공장설비 보수 용역을 체결하면서 ○○금속내에 조그만 창고에 작업도구 등을 보관하면서 작업을 하였고, ○○금속내에 상용직원이 없어 상주하는 근로자는 없으며, 본인이 작업을 없을 때 상주할 의무는 없고, 다만 공사가 자주 있기 때문에 주로 ○○금속내에서 작업을 많이 수행한다고 진술하였다. (아) 청구인은 2003. 5. 22. 피청구인에게 사업장 업체를 제조업(건축부착물 외)으로 하여 산재보험 등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자) 피청구인 소속 청구외 이○○이 2003. 5. 23.부터 6. 25.까지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당연적용 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인 사업장 소재지는 자택으로 확인되고, 제조를 위한 별도의 작업공간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며, ○○금속과 공장설비보수(기계수리) 공사에 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일상적인 작업이 연간 단가계약공사의 작업형태와 같이 계속성이 없고, 단위공사마다 기간의 정함이 있어 상용 직원 없이 작업이 있을 때만 일용근로자를 채용하여 설비수리 및 교체공사를 수행하고 있어 사업종류예시표상 기계장치공사(40003)에 해당하며, 재해가 일어난 동 공사건은 총공사금액 1,050만원(계약금 800만원, 자재대 205만원)에 ○○금속에서 발주하여 2003. 3. 20. 공사 착공한 것으로 총 공사금액 2,000만원 미만이므로 산재보험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당연적용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조사복명서를 2003. 6. 26.작성하였다. (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시행한 "큐포라 1ㆍ2호기 워터쟈켓 보수공사는 기계장치공사(40003호)로서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3. 6. 26. 청구인의 산재보험 등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반려하였다. (2) 먼저,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에 대하여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산재보험법 제6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60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할 것인 바,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노동부고시 제2001-66호) 중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제조업은 일정한 장소와 시설을 보유하고 물품의 제조ㆍ가공 및 조립 등의 작업이 수반된 산업활동을 행하는 사업을 주로 하는 것으로, 기계기구제조업(223)은 주로 공작기계 및 기타 자동기계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절삭, 혈절, 문절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 각종 기계기구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건설업(400)중 기계장치공사(40003)는 각종 기계기구장치를 위한 조립 및 부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로 기계장치의 수리공사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정한 장소와 시설을 보유하여야 하는 제조업체의 특성 및 일정한 공사기간을 요하는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일상적인 작업이 일반적으로 년간 단가계약공사의 작업형태와 같이 계속성이 없으며, 단위공사마다 기간의 정함이 있어 작업이 있을 때만 근로자를 파견하여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작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로서 기계장치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1991년에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2002년 1월경부터는 ○○금속과 공장설비 보수 용역을 체결하여 공사가 있을 때마다 공사건별로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하여 작업을 수행하여 왔고,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도 시인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일정한 장소와 시설을 보유한 바 없이 ○○금속 내에 작업도구 등을 비치하여 놓고 작업을 수행하여 왔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노동부고시 사업종류예시표상 일반건설공사(을) 중 기계장치공사(40301)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산재보험 등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산재보험법 제5조 단서, 제7조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이하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이하 "건설업자"라 한다),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공사는 산재보험의 당연 가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고용보험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총공사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을 포함한다)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2002. 12. 31. 고용보험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건설업의 총 공사금액은 3억4,000만원 미만으로 한다고 고시(노동부 고시 제2002-40호)하였는 바, 이 건 산재사고가 발생한 큐포라 워터쟈켓 수리공사는 총 공사금액 1,050만원인 공사로 산재보험 등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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