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9355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전라북도 ○○군 ○○읍 ○○리 432-21 대리인 공인노무사 최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익산지사장) 청구인이 2001. 9.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직영공사인 전라북도 △△시 △△동 770-10번지 소재 ○○빌딩 증축공사 현장에서 2000. 10. 18.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2001. 8. 24. 위 공사의 사업기간을 당초의 “2000. 4. 26. ~ 2000. 9. 28.”에서 “2000. 4. 26. ~ 2001. 2. 16.”로 변경한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최초로 신고한 신축공사는 2000. 10. 2.자로 사용승인을 받아 완료되었고, 2000. 10. 18.부터 2001. 2. 16.까지는 별개의 증축공사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종전의 공사기간을 변경할 수 없어 반려한다는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2001. 8. 28.자로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변경사항신고서(공사기간 연장)를 반려하여 변경(연장)된 공사기간중 발생한 산업재해사고에 대하여 요양신청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수급권자의 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분에 해당된다. 나. 청구인은 2000. 7. 14. 청구외 ○○주식회사와 위 ○○주식회사가 이 건 건축물에서 2000. 10. 20.부터 영업을 개시할 수 있게 한다는 임대계약을 이미 체결한 상태였기 때문에 부득이 계약사항의 한 조건(증축)을 이행하기 위하여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 증축신고를 하게 되었으나, 이러한 증축공사는 준공검사 전에 예정되어 있었고, 산재보험법시행령 제1항제1호에서 “총공사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공작물(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타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ㆍ보수ㆍ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 일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의 신축공사와 증축공사는 하나의 공사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전 항변 피청구인의 이 건 반려 행위는 청구인이 행한 당초의 신축공사가 산재보험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보험관계가 당연히 소멸되어 변경신고를 처리할 수 없게 되어 반려한 것으로서, 이는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닌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청구인이 시공한 이 건 신축공사는 2000. 4. 26. 착공하여 2000. 9. 28.에 완료되었고, 증축공사는 지상 1층(14.72㎡, 공사금액: 550만원)에 대한 착공신고서를 2000. 10. 18. 제출하여 2001. 2. 16. 완료된 것으로서 신축공사와는 시간적으로 분리된 별개의 공사이기 때문에 청구인의 산재보험관계는 2000. 9. 28.자로 소멸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제12조, 제99조, 제106조 동법시행령 제2조, 제10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축허가신청서, 사용승인서, 증축신고서, 착공신고서, 문답서, 산재보험관계 인정성립조서, 조사복명서, 산재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 민원서류반려문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4. 10. 이 건 공사의 건축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였고, 2000. 9. 28. 사용승인신청을 하여 2000. 10. 2. △△시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00. 10. 13. △△시장에게 이 건 건물의 증축신고서를 제출하고, 2000. 10. 18.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이 2001. 6. 12. 피청구인 사무실에 출석하여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이 건 증축공사의 공사금액은 550만원이고, 2000. 10. 18. 이 건 증축공사 현장에서 현장관리소장인 청구외 최○○이 산업재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 청구인에 대한 면담과 가입촉구공문에도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지 않자, 피청구인이 이 건 공사의 공사기간을 2000. 4. 26.부터 2000. 9. 28.까지로 하고 총공사금액을 5억7,875만1,338원으로 하는 산재보험관계 인정성립을 2001. 1. 10.자로 하였다. (라) 피청구인 담당 직원인 청구외 윤○○이 2001. 6. 17. 작성한 조사복명서에는, 신축공사와 증축공사는 별도의 허가신고가 필요하고 각각의 공사는 별도의 착공신고후 이루어져 각각의 공사기간이 명확하고, 하나의 공사 준공에 따른 사용허가를 득한 후 공사개시일이 확정되지 않은 증축공사는 별도의 공사로 인정할 수밖에 없으며, 신축공사 중 증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로 최종 목적물을 확정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별도의 증축공사를 신고한 것은 건축주가 동 증축공사를 별도의 공사로 시공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신축공사와 증축공사는 별도로 적용조치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2001. 8. 24.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이 2001. 8. 2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먼저, 피청구인은 산재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의 반려행위가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 등에게 보험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사업기간(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의 경우)의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이 건 사업기간변경(연장)신고를 하였으나 그 실질적인 취지는 단순한 신고의무의 이행이라기 보다는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보험기간의 연장확인 내지는 연장신청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의 이 건 반려통지 또한 단순한 보고(신고)의 접수거부라기 보다는 청구인의 보험기간 연장확인 내지는 연장신청에 대한 거부에 그 실질적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의 입장에서 보면 피청구인의 이 건 반려통지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연장기간 동안에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반려통지는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한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관계는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날 소멸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총공사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공작물(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타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ㆍ보수ㆍ변경 및 해체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총공사금액의 산정시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으로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도급금액을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공사는 청구인이 직접 시공한 직영공사로서, 최초의 신축공사는 청구인이 △△시장에게 사용승인신청을 한 2000. 9. 28.에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2000. 10. 18. 착공신고한 증축공사는 이미 신축공사의 사용승인이 2000. 10. 2.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공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2001. 1. 10. 인정성립시킨 이 건 공사의 공사기간(2000. 4. 26.~2000. 9. 28.)을 2001. 2. 10.까지 변경(연장)하여 달라는 신청서를 반려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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