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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1935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써키트(대표 김○○) 경기도 ○○시 ○○구 ○○동 476(○○공단 13B-7) 대리인 공인노무사 박△△, 박○○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안산지사장) 청구인이 2006. 1.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기타각종제조업’으로 적용하였으나 ‘전자제품제조업’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업종류변경신고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단독으로 증폭, 연산, 기억 등을 통해 각종 전자신호의 전송을 가능하게 하는 전자적인 성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고 반제품에 불과하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전자제품제조업’이 아닌 ‘기타각종제조업’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2005. 11. 4. 청구인의 신고를 반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3년 개업하여 같은 해 9월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되었고, 사업자등록을 ‘전자부품제조업’으로 하였으며, 사업내용 역시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전자제품(휴대전화)의 내장용 인쇄회로기판 원자재에 작은 Pin 등으로 원자재의 앞뒤에 부자재를 고정하여 접착시키고 여기에 원청회사에서 전자칩을 부착시킬 미세 구멍을 컴퓨터제어(CNC)를 통해 레이저 및 미세밀링 가공하여 해당 휴대폰의 규격대로 절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인쇄회로기판을 가공ㆍ제조하여 납품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작업공정 중 드릴작업만을 염두에 두고 판단하였으나 실제 청구인 사업장의 컴퓨터제어식 드릴은 일반 산업용 대형 드릴과 달리 안전덮개 등으로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등 작업자가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여 그 위험률이 낮다. 다. 제조업의 분류는 부품 구성상 주로 증폭, 연산, 기억 등의 목적으로 비직선형소자 등을 주로 구성ㆍ조합된 제품의 제조 및 동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은 ‘전자제품제조업’으로 하여야 하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전자제품제조업’으로 하여야 함에도 피청구인이 ‘기타각종제조업’으로 잘못 적용하였기에 이의 변경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 신청을 반려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의 최종생산품은 인쇄회로기판의 반제품이고, 동 제품의 작업공정은 인쇄회로기판의 원자재가 거래처로부터 입고가 되면 검사 및 재단을 하고, 작은 Pin 등으로 원자재의 앞뒤에 부자재를 고정하여 접착시킨 후 천공(CNC Drill)하여 반제품 상태로 원청회사에 납품을 하면 원청회사에서 전자칩(회로형성, 도금 등)의 작업공정을 거쳐 인쇄회로기판 완제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청구인 회사의 최종생산품 단독상태로는 전자제품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없다. 나. 각종 제품의 부분품제조업이라 함은 동 제품의 부분품으로서 성능을 발휘하는 제품을 말하고, 단순한 구성품이거나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 제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청구인의 제품은 부분품으로서의 성능을 발휘한다고 볼 수 없는 상태이므로 해당 반제품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청구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종류는 ‘전자제품제조업’이 아닌 ‘기타각종제조업’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적법ㆍ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4조 및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3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산업재해보상보험 성립신고 전산자료, 보험관계변경신고서, 조사복명서, 민원서류반려 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상호는 "(주)○○써키트"로, 개업연월일은 "2003. 3. 13."로, 사업의 종류는 "업태: 제조, 종목: 전자부품"으로 되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성립신고 전산자료에 의하면, 보험관계 성립일은 "2003. 9. 16."로, 보험성립승인일은 "2004. 7. 23."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업종은 "23004 기타각종제조업"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5. 10. 11. 피청구인에게 변경항목이 "종류(업종)"로, 변경내역란의 변경일은 "2003. 3."로, 변경 전은 "기타각종제조업(23004)"으로, 변경 후는 "인쇄회로기판(PCB) 가공생산"으로 되어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변경신고서에 청구인 사업장은 전자제품의 부분품인 회로용 인쇄기판을 최종적으로 제조ㆍ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업종류를 ‘전자제품제조업’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업종변경신청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 소속 직원의 2005. 11. 2.자 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2003. 9. 16.부터 휴대전화의 내장용 인쇄회로기판 원자재에 작은 핀 등으로 원자재의 앞뒤에 부자재를 고정하여 접착시키고, 여기에 컴퓨터 제어로 레이저 및 미세드릴 공정을 통해 인쇄회로기판을 생산하는 업체이므로 근로자를 최초로 고용한 2003. 9. 16.부터 적용한 ‘기타제조업[사업세목: 기타각종제조업(23004)]’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05. 11. 4. 청구인의 사업장은 종전과 같이 ‘기타각종제조업’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반려하였다.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한 사업주는 사업주의 이름, 사업의 소재지 및 사업의 종류 등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 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어 있으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ㆍ결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노동부 고시 제2004-64호(2004. 12. 31.)로 고시한 「200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에 의하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은 재해발생의 위험성 및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등에 따라 총 60개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 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도록 되어 있고,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 이 예시표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종류 ‘전자제품제조업(사업세목: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의 보험료율은 1,000분의 6으로, 사업종류 ‘기타제조업(사업세목: 기타각종제조업)’의 보험료율은 1,000분의 29로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기타각종제조업’이 아니고 ‘전자제품제조업’이므로 ‘기타각종제조업’으로 되어 있는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여 달라는 취지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것으로 보이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등의 변경신고에 관한 규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한 사업주가 사업주의 이름, 사업의 소재지 및 사업의 종류 등이 변경된 경우에 그 변경사항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도록 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주의 의무에 관한 규정이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그 변경신고에 따라 변경여부 등의 사실을 확인한 후 사업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위 예시표에 따라 종전과 달리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의 보험성립 당시 피청구인이 결정한 사업의 종류에 이의가 있었다면 보험성립인정 당시 사업의 종류를 ‘기타각종제조업’의 보험요율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보험료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구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는 보험성립일부터 현재까지 사업종류의 변경 없이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변경신고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변경신고를 반려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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