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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분리적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973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분리적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국제운송(대표이사 우 ○ ○) 대구광역시 ○○구 ○○동 110-7 ○○빌딩 2층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대구남부지사장) 청구인이 2004. 8.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회사는 본점과 4개 지점(○○, 서울, 부산, △△)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특수화물운수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이 있음에도 각 지점을 본점에 통합시켜 사업종류를 운수부대서비스업으로 하여 신고함으로써 2001년도부터 개별실적료율을 부당하게 적용받아 왔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5. 28. 개별실적료율을 취소한 후 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를 각 사업장별로 분리적용하기로 하고 자료가 확보된 ○○지점에 대하여 사업종류를 특수화물운수업으로 하여 2001년도ㆍ2002년도ㆍ2003년도 확정보험료와 가산금 및 2004년도 개산보험료 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주된 사업은 복합운송주선업이고 화주의 편의를 위하여 부대사업으로 화물자동차운수업 및 통관업을 병행하고 있는바, 각 지점은 본점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영업행위 및 경리행위도 하고 있지 않으며 단지 본점의 지시에 따라 업무진행만 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업무형태로 보아 일반적인 화물자동차운수업에 비하여 재해발생의 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회사는 본점과 지점들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또한 각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동종사업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9조, 제63조, 제64조, 제67조, 제70조 및 제96조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5조 및 제62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7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 분리적용에 따른 개별요율적용 취소통보서, 2001년도ㆍ2002년도ㆍ2003년도 확정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 2004년도 개산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 납입고지서, ○○지점 사업장실태조사표, 사업자등록증명원, 감사결과처분지시서, 노무별인원현황 및 매출명세서 등의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의 개업년월일은 "1994. 3. 1."로, 업태는 "서비스"로, 종목은 "복합운송주선업, 보세운송, 관세업무"로, 본점의 소재지는 "대구광역시 ○○구 ○○동", 각 지점은 "○○지점(개업년월일 : 1997. 4. 11, 소재지 : 경상북도 ○○시 ○○읍), △△지점(개업년월일 : 2001. 4. 28.), 부산지점(개업년월일 : 1997. 5. 16.), 서울지점"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본점과 지점을 하나의 사업으로 하고 상시근로자수를 30인 이상으로 하여 "운수부대서비스업"으로 신고한 후 개별실적료율을 적용받아 왔다. 이에 피청구인이 2004. 5. 28. 청구인 회사의 사업장실태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의 회사는 본점과 지점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특수화물운수업을 하는 지점이 있으며, 본점 및 지점별 상시근로자수가 각각 30인 미만임이 확인되자, 위 개별실적료율을 취소한 후 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를 사업장별로 분리적용하기로 하고 자료가 확보된 ○○지점에 대하여 사업의 종류를 "특수화물운수업"으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지점의 사업장실태조사서에 의하면, ○○지점의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차량소유현황은 "트렉터 : 9-10대", 월별 근로자수는 "8-11인"으로 되어 있다. (라) 질의회시(법규자료 징수 98-4-1 P341)에 의하면, "산재보험의 적용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계속사업의 경우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는 사업은 하나의 사업으로 취급하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행하는 사업은 인사ㆍ노무ㆍ경리의 독립 및 별도의 사업자등록 여부와는 관계없이 별개의 사업으로 취급하여 적용을 달리하여야 하는 것임"으로 되어 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96조제1항에 의하면,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 및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지점은 본점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사실이 분명하고,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차량을 평균 9대를 보유하고 상시근로자를 평균 10인을 사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위 ○○지점을 본점에서 분리한 후 사업종류를 "특수화물운수업"으로 하여 산재업재해보험료를 소급 적용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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